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4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4가 88-7 ○○빌딩 1302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전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1. 27. 개별실적요율 결정을 위한 사업장실태조사서 및 산재보험 분리적용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요청받아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3.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본점 외에 4개의 지점으로 산재보험을 분리적용하고, 2003. 12. 22. 2000년도ㆍ2001년도ㆍ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임금채권부담금 및 가산금 그리고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고,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본사 외 각 지역의 업무부서는 업무 및 작업팀의 소속 부서로 독립성이 없고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상으로도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동일한 점,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점, 노무관리와 회계처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점, 각 지역 업무부서원에 대한 업무내용의 결정도 청구인 본사의 영업이사와 작업이사가 결정하는 점, 재해위험도가 모두 동일한 조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본사와 각 지역의 업무부서는 별도의 사업이라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산재보험을 분리적용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청구인은 산재보험 성립일인 1993. 1. 1. 이후 사업장 분리적용을 받지 않아 왔고 매년 11월에 행하여지는 사업장실태조사서에도 별도로 지역을 달리하는 부서의 존재 유무의 조사항목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년도에 이르러 갑자기 분리적용을 하고 계속적인 재해방지노력 및 예방으로 산재보험 요율이 2.5/1000까지 감액되었음에도 각 지역별로 30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산재보험의 경우는 분리적용하여 3년분의 가산금 등을 소급하여 부과하면서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인정하여 분리적용을 하지 않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와 고용보험법 제7조에 의한 적용범위에 있어 모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0조의 적용범위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라. 산재보험이 자진신고와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인정하나, 청구인은 전문기관인 피청구인이 요구한 사업자실태조사서를 매년 빠짐없이 충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데 각 지역 사무소 등의 유무를 묻는 항목이 전혀 없음에도 갑작스럽게 잘못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불의의 재해로 인한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에도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갑작스럽고 부적절한 분리적용결정을 하여 약 1,900여만원의 과다한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청구인의 경영활동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가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한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데, 그 판단기준은 계속사업에 있어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본점과 여러 개의 지점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사업으로 적용해야 한다. 나. 청구인은 부산 본점 외에 여러 개의 지점이 있음에도 변경신청 및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진신고와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산재보험에서 사업장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로 인하여 다년간 개별요율을 착오로 결정하게 된 것은 보험가입자의 책임이라 할 것이며, 전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한 정산실시 결과 보험료 또는 부담금의 추가징수액이 5%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료시점까지 정산을 실시하도록 하는 산재보험적용ㆍ징수관리규정상 3년간 소급하여 추가징수를 결정한 것이므로, 2003년도 이전에는 사업장의 분리적용 결정에 대한 사전조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갑작스럽게 분리적용하여 소급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은 각 지점의 인사ㆍ회계관리의 독립성 부재 및 보험관계 적용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차등기준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은 별개의 법이고, 하나의 기관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ㆍ징수를 병행한다고 하여 동일 원칙 하에 보험관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청구인의 착오로 판단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에 있다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산재보험은 장소적으로 분리적용되어야 함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5조, 제9조제2항ㆍ제3항, 제63조, 제64조 및 제96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5조 및 제62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고용보험법 제57조 동법시행령 제69조제1항ㆍ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도ㆍ2001년도ㆍ2002년도 확정보험료(부담금) 조사징수통지서, 2003년도 개산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 2003년도ㆍ2004년도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결정을 위한 사업장실태조사서 제출 요청, 산재보험 분리적용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에 의한 보험료율 결정 통보, 사업자등록증, 조직도, 산재보험 일반요율 변경 적용건, 조사복명서, (주)△△ 산재보험 분리적용, 사업장실태조사서, 산재보험 과납금 충당요청(타지사 충당건), 보험관계 성립처리 컴퓨터출력물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8. 1. 사업의 종류 중 업태를 "서비스"로, 종목을 "화물운송대행"으로 하여 (주)△△를 개업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2003. 1. 27.자 보험요율결정통보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장으로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2003. 1. 1.부터 시행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846157"> </img> (다) 피청구인이 2003. 11. 1. 청구인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근무 직원이 지역적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지역별로 30인 미만이어서 분리적용과 함께 일반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전달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산 한 곳에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곳은 출장소ㆍ사무소와 같이 그 규모가 현저히 작으며 사무능력이나 조직으로 보아서도 독립성이 없어 본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장소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직제규정으로 조직되었고 회계와 인사 등에 있어서도 동일한 대표 및 이사회의 지시에 의해 유기적으로 일체를 이루면서 운영된 경우 동일한 사업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도 있는 점, 인천과 서울 등에 분산되어 있는 직원은 인사ㆍ급여ㆍ업무 등에 있어 모두 본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독립된 결정을 할 수 없는 부산 본사의 하부 조직인 점, 사업개시 이후 사업의 종류나 내용 등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피청구인의 판단 하에 개별요율의 적용을 통보받아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하였음에도 결정통보가 잘못 되었다는 이유로 3년간을 소급하여 일반요율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의 내용으로 일반요율의 소급적용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2003. 11. 7.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2년도 산재 및 고용보험 확정정산을 위해 청구인을 방문하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본점이외에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여러 개의 지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계속사업에 있어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답변과 함께 산재보험 분리적용을 위한 ‘지점별 근로자수 및 임금지급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 ‘조직도’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2003. 11. 18. 청구인에게 요청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사업장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846155"> </img> - 다 음 - (마) 피청구인의 2003. 12. 18.자 산재보험 장소별 분리적용을 위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사업장은 사업종류가 운수부대서비스업인 복화물운송대행업체로,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소재의 본점 외에 4개의 지점(서울ㆍ김해공항ㆍ인천공항ㆍ울산사무소)이 있고,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본사로 흡수 적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사업장의 산재보험 장소별 분리적용을 위하여 2000ㆍ2001ㆍ2002년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임금이 분리된다고 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842047"> </img> (바) 피청구인은 2003. 12. 18. 청구인사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분리적용하고, 200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842045"> </img>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동법 제5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법 적용제외사업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함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동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각각의 사업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할 것)에 해당하는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당해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피청구인에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96조는 보험료 기타 동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동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7천500인 이상(연인원의 적용은 계절사업에 한한다)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상수도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 어업, 농업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요율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요율은 동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하되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보험요율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종류별로 따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보험료율이 상이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국외의 사업을 제외한다)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부담금 기타 징수금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조문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본사 및 각 사업소의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각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동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에게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위 승인을 얻은 사실이 없는 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제7호에서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동법의 적용에 있어 본사 외에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지점이나 사업소 등을 본사에 흡수하여 동법을 적용하였을 뿐, 현행 관련규정에서는 소정의 법 적용제외사업 외에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에 적용하고 있어 본사 외의 지점이나 사업소가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본사에 흡수되어 동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닌 점, 보험요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요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사업이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료율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정의 사업에 있어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도록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를 마련하고 있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인 반면 고용보험법령상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보험료율이 상이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보험료율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국외의 사업을 제외한다)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에 따라 규정되어 있어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목적을 고용보험법령의 목적과 같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와 고용보험법 제7조가 모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보험료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그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분리적용하고 일반요율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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