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5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주 ○ ○) 서울특별시 ○○구 ○○동 15-5 ○○빌딩 대리인 공인노무사 윤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10.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고ㆍ납부한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산출근거인 임금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화상담업무 수행자들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부분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1.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397만 9,890원 및 가산금 39만 7,980원,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441만 3,690원 및 가산금 44만 1,360원,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613만 3,480원 및 가산금 61만 3,340원, 2004년도 개산보험료 613만 3,480원, 2001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857만 2,070원 및 가산금 85만 7,190원, 2002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950만 6,410원 및 가산금 95만 620원, 2003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1,330만 8,480원 및 가산금 133만 830원, 2004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1,330만 8,480원 등 합계 6,994만 7,30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를 2004. 7. 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일단의 사업소득자들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의약사무관리사 또는 번역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교재를 판매하고 동영상강의 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행하는바, 사업소득자들은 청구인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업능력에 따라 소득활동을 하고, 소득에 대한 세금도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 나. 청구인 회사에는 정규직원이 34명이고, 사업소득자는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연봉제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사업소득자는 영업활동의 내용, 방법 및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사업소득자의 수익은 사업소득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판매한 대금을 소득분배율에 따라 청구인과 분배하기 때문에 청구인은 사업소득자에게 고정급을 지급하지도 않는다. 라. 청구인이 사업소득자와 처음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 3개월 동안 계약금의 형식으로 50만원 내지 8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수탁에 따른 계약금이고, 이 금액은 처음 계약을 체결한 사업소득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실적부진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청구인이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고정급으로 볼 수 없다. 마. 청구인은 사업소득자들을 위하여 영업장소를 제공하기도 하나, 사업소득자들은 청구인이 제공하는 영업장소에서만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자들의 영업장소가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바. 청구인은 사업소득자들에게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소득자들이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청구인은 사업소득자의 영업실적이 지나치게 저조할 경우 계약해지를 할 뿐 그 영업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지휘ㆍ감독도 행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자는 제3자를 고용하거나 거래관계를 맺어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사업소득자가 청구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청구인은 사업소득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청구인은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하지 아니한다. 사. 청구인이 사업소득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청구인이 수금을 한 후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청구인이 사업소득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판매대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청구인이 판매대금을 일률적으로 수금하여 각 사업소득자의 판매량에 비례하여 소득을 분배하는 것이 편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사업소득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다. 아.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업소득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시키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단정한 뒤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출판물 도ㆍ소매 및 교육서비스업을 행하는 업체로서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는 사무직과 영업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영업직에 대하여도 일정한 급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속 영업직 직원들의 근무형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영업직 직원에 대하여 일정액의 영업활동비를 지급하고 있고, 근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결과 지각 3회시에는 1일 결근으로, 조퇴 2회시에는 1일 결근으로 처리하는 등 근무형태가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 해지시 해지에 따른 조항까지 명시되어 있다. 다. 영업직 직원들은 청구인이 제공하는 사무실 및 사무집비를 이용하여 판매행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영업직의 급여에서 전화비를 공제하지 않고 있다. 라. 청구인의 결산서 보조원장에는 영업직 직원 개인의 이름과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 소속의 영업직 직원은 경제적 종속관계가 아니라 사용종속관계가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3조, 제67조, 제70조 동법시행령 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징수통지서, 결산조사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상담위원위촉계약서, 사업소득자 확인서, 업무위탁계약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판매수수료대장, 취업규칙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소매, 서비스"로, 종목은 "서적번역"으로 되어 있다. (나) 2003. 12. 1. 청구인이 청구외 하○○와 체결한 상담위원위촉계약서에 의하면, 사원의 판매수수료는 당월 근무일수와 성과급을 계산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하고, 입사일 기준 15일 미만 퇴사 및 위촉계약 해지시는 영업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지만 15일 이상 근무하고 첫 판매수수료 수령전 퇴사시는 성과급은 지급하되 영업활동비는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근무일수 대비 1일당 2만 6,670원으로 계산하여 익월 10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결근을 할 경우에는 일요일을 포함한 일수대비 영업활동비를 공제하고, 지각 3회는 1일 결근으로, 조퇴 2회는 1일 결근으로 처리하며, 본인 및 자녀 질병치료 또는 본인 가정사 등의 이유로 사전에 보고를 하고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휴가로 처리한다고 근태관리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다) 2004. 9. 1. 청구인은 청구외 황○○ 등 85명에 대하여 업종구분을 방문판매원으로 하여 사업소득원천징수를 하였다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라) 2004년 9월 청구외 주○○ 외 41명은 출퇴근ㆍ영업활동의 내용 및 영업장소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감독을 받지 않았고, 영업활동은 스스로의 의사에 따르며, 실적저조를 이유로 청구인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고정급을 받지 아니한다는 청구인과 체결한 위탁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2004. 10. 11. 피청구인 소속의 직원인 청구외 김○○ 및 이○○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였는 바, 청구인의 판관비 계정의 판매수수료를 확인한 결과 영업사원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이 확인되었고, 영업직에 대하여 근무형태를 확인한 결과 영업직(전화상담직)들은 최초 입사시 매월 일정액의 영업활동비(월 80만원, 매출 20장 이상의 경우에는 월 100만원, 3월차부터는 매출 10장 이하의 경우에는 월 50만원)이 명시되어 있으며, 영업직에 대한 근무형태로서 지각 3회에 1일 결근, 조퇴 2회에 1일 결근이 명시되어 있고, 영업직의 월보수에서 전화비를 공제하지 않는 등 영업직 직원과 청구인의 관계는 경제적 종속관계가 아니라 근로적 종속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사복명서를 제출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고용보험법 제8조제2호,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종속관계인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의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의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영업직 직원에게 일정한 교육을 이행한 후 교재등을 판매하는 일을 하도록 하면서, 영업활동비조로 일정금액과 판매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각 및 조퇴에 따른 제재조치로서 3회 지각을 1일 결근으로, 2회 조퇴를 1일 결근으로 취급하여 결근에 따른 영업활동비를 공제하는 등 영업직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급여 및 근태관리 등을 하면서 사원을 관리하고 있어 전화상담원은 청구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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