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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97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박 ○ ○) 경상북도 ○○시 ○○구 ○○동 568-1 대리인 공인노무사 전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장) 청구인이 2001.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일괄적용대상사업장으로서 1997년도부터 1999년도까지의 산재보험확정보험료를 신고하면서 위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산출하여 산재보험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동 방식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확정보험료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도부터 1999년도까지의 산재보험확정보험료부족분 및 가산금의 합계 14억4,474만1,52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임금총액을 [총공사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계산하였는데 이러한 임금총액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이에 의하여 이 건 처분들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하도급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라’는 노동부의 확정보험료정산지침(1992. 10. 9. 노동부예규 제216호)에 따라 임금총액을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결정하여 왔고, 청구인도 이러한 방식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위 지침을 무시하고 임금총액을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서울행정법원은「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사건(2000구8379, 2001. 2. 14. 선고)의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을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의 방식에 의해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감사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에 대한 심사청구」사건(2001년 감심 제57호, 2001. 5. 15. 결정)에서 "법인이 직접 지급한 임금(직영인건비)은 그 금액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지급된 임금을 계산하기 곤란한 하도급공사에서의 임금은 하도급공사비(외주비)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ㆍ산정하여 당해 법인의 임금총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2000.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등의 납부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0. 12. 29. 전액 납부한 상태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들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이고 외주비에 대한 노무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해야지, 청구인의 주장처럼 외주비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이유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총공사금액을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재결(국행심 00-1255, 2000. 5. 8.)을 한 바 있다. 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이 아니라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이고 직영인건비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라도 전체 임금총액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예시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현장단위별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피보험자 전체의 임금을 의미하는 임금총액을 직영공사 부분의 임금총액과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한 임금총액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인 임금을 임금총액으로 오인하고 이로 말미암아 "임금총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의 노무비율 고시의 의미를 왜곡되게 해석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들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제62조, 제65조 및 제6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건설업 1996년도 확정정산지침(안), 1998년도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문, 1997년도 ~ 1999년도 조사징수통지서, 1997년도 ~ 1999년도 조사복명서 및 단위공사별 임금총액산출표, 건설업 확정정산 지침, 1997년도 ~ 1999년도 건설업 노무비율 고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7. 9. 작성한 건설업 1996년도 확정정산지침(안)에 의하면, 임금총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을 [파악된 임금+(총공사금액×노무비율-파악된 임금)] 또는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의 방식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러한 방식을 적용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악된 임금+{(외주비+외주비성 재료비)×노무비율}]의 방식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997년도 ~ 199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고시 제1996-52호, 제1997-59호 및 제1998-81호)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은 각각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915831"> </img> (다) 노동부장관이 1998. 2. 3. 산하 기관에 통보한 「건설공사에 대한 노무비율 적용범위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지시」에 의하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의 경우(도급단위별로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는 제외)에는 이를 도급단위별로 할 것이 아니라 건설공사의 적용단위인 「총공사」를 하나의 기준단위로 하여 임금총액의 추정 또는 임금총액의 결정 곤란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이라는 요지의 노무비율 적용지침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00년도 건설공사노무비율(1999. 12. 30., 노동부고시 제1999-35호)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의 29%, 하도급노무비율은 하도급공사금액의 38%로 되어 있고, 노무비율은 개산보험료 산정시, 하도급노무비율은 확정보험료 산정시 적용하며, 위 노무비율은 고용보험법 제56조제4항에 의한 노무비율에 준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임금총액을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후 1997년도 ~ 1999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를 계산하여 각각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7년도 ~ 1999년도 임금총액을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후 청구인의 1997년도 ~ 1999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를 정산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도 ~ 1999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 부족분 및 가산금의 합계 14억4,474만1,52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들을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따라 보험료를 완납하여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등에 의하면 이 건 청구는 완납한 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2000.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 ~ 1998년 확정보험료의 차액과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이고, 청구인이 보험료등을 완납하였다고 하여 이 건 보험료등부과행위의 처분성이 소멸된다거나 그 취소를 청구할 이익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이 건 처분들의 적법ㆍ타당성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보험료의 정산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임금총액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인 각 근로자의 임금전부가 결정 곤란한 경우는 물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건설공사의 일부가 하도급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하도급에 의한 근로자의 임금액의 결정이 곤란하여 결과적으로 당해 사업의 임금총액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위 노동부고시에서도 이러한 경우에 적용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정하면서 단순히 총공사금액의 ○%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총공사금액이 하도급에 의한 공사금액이 아니라 건설공사 전체의 공사금액을 가리키는 것임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보아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에 대해 총공사금액에 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1997년도ㆍ1998년도ㆍ1999년도분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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