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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47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홍○○) 서울특별시 ○○구 ○○동 1435-1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강남지사장) 청구인이 2006.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을 2005년도 하반기 확정정산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임금총액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 2003년도 확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2004년도 확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고 2005. 12. 9. 청구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과 그 차액에 대한 가산금, 연체금의 합계 284만9,54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년도부터 연도별 경영성과의 정도에 따라 정규상여금 지급액 600%외에 별도로 경영성과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경영성과금의 지급에 관한 법적인 의무는 없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을 명시하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 회사의 연도별 매출액은 2003년을 제외한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매년 증가하였고, 2002년도는 매출액이 2.8% 소폭 증가에 그치고 2003년도에는 매출액이 1.3% 감소한 이유는 할인점 진출 등의 국내시장여건의 변화와 판매전담법인인 ○○산업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의 영업망 조정 등에 따른 것일 뿐이며 2003년도 영업이익은 4.8% 증가를 달성하였으므로, 이 또한 경영성과에 따른 금품으로 볼 수 있다. 다. 종업원 퇴직금 지급 및 산재사고 발생시에도 경영성과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한 사실을 감안할 때, 고용인은 경영성과금에 대한 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2005년도에는 해외진출망 확대에 따른 장기적인 자본예산의 필요에 따른 자금유보가 필요하여 경영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임금으로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규 제11조에 의하면 "특별상여금"이란 회사 경영실적에 따라 반기실적을 감안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100% 기준시 1년 근무 미만자의 경우, 3개월 미만 20만원 / 4~6개월 50% / 7~9개월 70% / 10~12개월 90%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나. 매출액 증감율과 특별상여금 지급율을 살펴보면, "2000년도 34% 증가, 2001년도 20% 증가, 2002년도 2.8% 증가, 2003년도 1.3%감소, 2004년도 14.5% 증가"등의 증감율을 보임에도 청구인은 2000년도 50%, 2001년도 ~ 2003년도 100%, 2004년도 130%의 경영성과금을 전 직원에게 일괄지급 하였고, 매출액 감소시까지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매출액의 증감에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소속근로자에게 갖게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 경영성과금 지급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에서 매년도 일정시기(1월)를 정하여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청구인의 2004. 12. 13. 개최된 이사회 이사록에는 "○○ 전 직원 특별상여금(기본급 130%)을 차기 연 1월에 지급하기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04. 12. 15. 지급내용 및 지급일자를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2004. 12. 27.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연말 성과급 130% 지급을 의결하였는바, 사규와 이사회 회의록에서는 특별상여금이라고 하였으나 2004. 3. 25.과 2004. 12. 27. 개최된 노사협의회 회의록에서는 연말성과급, 격려금 지급이라고 명칭을 달리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소속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은 종업원 퇴직금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시에도 경영성과금을 제외하였으므로 경영성과금에 대한 종업원의 청구권 및 청구인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개별 사업장에서 경영성과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느냐의 여부, 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느냐의 여부는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이며 청구인이 지급한 경영성과금은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건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9조 및 제24조 근로기준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연도별 비교 손익계산서, 임금사내규정, 단체협약, 이사회 의사록, 노사협의회 회의록, 확정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질의서 및 질의회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법인명은 "(주)○○"로, 개업연월일은 "1959년 05월 21일"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업, 제조, 부동산, 종목: 안전면도기, 문방구, 쟉크, 기계제작, 금형, 임대"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사내규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회사의 사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정 제11조에는 특별상여금은 회사경영실적에 따라 반기실적을 감안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100% 기준시 1년 근무 미만자의 경우 3개월 미만 20만원 / 4~6개월 50% / 7~9개월 70% / 10~12개월 90%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단체협약에는 특별상여금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다) 청구인 회사의 연도별 성과급지급현황 및 연도별 비교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특별상여금 지급액, 기본급에 대한 지급비율, 매출액 증가율은 아래와 같고, 2005년도에 대한 경영성과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9481671"> </img> (라) 청구인 회사의 2004. 12. 13.자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 전 직원에게 특별상여금(기본급의 130%)을 다음 해 1월에 지급하기로 의결하였고, 2004. 12. 27.자 제23차 노사협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기타참고사항란에 "연말성과급 130% 지급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2003. 12. 18. 제19차 노사협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협의사항에 2003년 격려금 지급이 포함되어 있고 의결사항 중 하나로 "2003년 격려금 지급 실시(회사 이익에 의한 지급이 아닌 2004년도 분발의 의미임)"로 기록되어 있고, 2004. 3. 25. 제20차 노사협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기타참고사항란, 전분기의결된 사항 이행상황란에 "2003년도 격려금 지급"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부와 협의하여 작성한 경영성과배분금 판단기준에 의하면, 경영성과배분금이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및 정도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금액 등이 결정되는 한 반복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고 이 때의 경영성과목표는 단순히 기업이윤의 증감으로 좁게 볼 것은 아니고 매출액, 비용절감, 불량률, 재해율, 시장점유율, 노사분규상황 등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다만 형식적으로 기업이윤 등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그와 무관하게 지급되고 그것이 일정하게 반복되었다면 관례성이 인정되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바) 이 건 처분 전에 ○○지사와 근로복지공단 본사 간에 이 건에 관하여 주고 받은 질의서 및 질의회신에 의하면, 서울강남지사는 청구인 회사의 사규에 기본급, 상여수당, 특별상여금, 근로수당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기본급의 50~150%를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목표와는 관련없이 매년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한 후 지급하므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보험료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갑설과 청구인 회사의 사규에 기본급, 상여수당, 특별상여금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나 지급조건, 지급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업이윤에 따라 지급된 금품이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을설을 제시하고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는 의견과 함께 경영성과금의 임금총액 포함여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 본사에 질의서를 송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본사에서는 경영목표와 관련없이 매년 경영성과금을 지급하였다면, 관례성이 인정되어 임금에 포함되나 질의내용만으로는 관례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답변하였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당해 보험요율을 곱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정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동법 제17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개산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징수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가산금으로 징수하며, 납부기한까지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있고,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되고, 여기에서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매년 기본급의 50~130%를 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 회사는 이는 경영성과의 정도에 따라 지급한 것일 뿐 관례적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는 매출액증가율이 다른 해에 비해 2.8%, -1.3%로 현저히 떨어진 2002년도와 2003년도에도 기본급의 100%를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한 점으로 보아 경영성과목표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특별상여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의 협의 또는 의결을 거친 점, 청구인 회사의 임금사내규정에 기본급, 상여수당, 특별상여금, 근로수당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여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근로자들에게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한 시혜적 성격의 금품이라기보다는 계속적ㆍ정기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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