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20576 재결일자 2008. 06.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청구인 사업장은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터,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등 20여 종의 합성수지 필름을 원자재로 하여 휴대전화, 이어폰 등의 소형 스피커의 진동판을 제작하는 사업장인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음향부품이라 함은 전기에너지를 소리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부품을 의미하며, 진동판은 영구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과 보이스 코일에 입력된 전류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자기장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된 진동을 공기의 진동으로 전달하여 결과적으로 소리를 직접적으로 재생하는 부분으로 음향재생에 중요한 부분이고, 청구인이 플라스틱필름과 그 외의 재료로 단순성형 이상의 공정을 거쳐 마이크로 스피커의 전용부품의 하나인 진동판을 제조하고 있어 음향기기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사업장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을 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의 종류를 화학제품제조업(사업세목, 20910 :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4.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산재보험료율표상 “전자제품제조업(사업세목 :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으로 현재까지 적용받아 오던 중 정기검사 결과 청구인사업장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을 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7. 9.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를 화학제품제조업(사업세목, 20910 :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소급하여 변경조치하고, 청구인에게 2004년도 차액보험료 831만 120원, 가산금 83만 1,010원, 2005년도 차액보험료 945만 1,870원, 가산금 94만 5,180원 및 2006년도 차액보험료 1,280만 120원, 가산금 128만 10원 등 총 5,427만 4,8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휴대폰, MP3, 컴퓨터디지털 카메라, 네비게이션 등 멀티미디어 전자제품 및 음향기기에 장착되는 마이크로 스피커의 부분품인 진동판(diaphragm)을 제조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 성실하게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진동판은 전기적 음성 전류를 소리(음향)로 바꾸어 주는 얇은 판으로 스피커의 핵심 부품인데, 청구인 회사가 제작하는 진동판의 원자재는 PPS필름, PET필름, PEI필름, I필름이고, 청구인 회사는 이러한 원자재를 열간압축성형 기법으로 각종 스피커에 부합하는 진동판으로 만든다. 다. 열간압축성형 기법은 온도 80~120℃, 압력 8~15㎏ W/㎠에서 원자재를 연성화시킨 후 금형을 하강시켜 누른 상태에서 200℃로 가열하여 성형을 굳게 한 뒤 온도를 40~60℃로 하강시켜 진동판을 제작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플라스틱 가공공법인 사출 및 압출성형과는 다르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음향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청구인이 통계청에 질의를 한 결과 통계청에서도 플라스틱필름과 그 밖의 재료로 단순성형 이상의 공정을 거쳐 마이크로 스피커의 전용부품인 진동판을 제조하는 것은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 도 전기에너지를 소리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부품을 음향부품이라 할 수 있다고 의결한 사례가 있다. 마. 청구인 사업장은 컴퓨터 정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설계된 대로 3차원 고속가공기와 드릴링 머신이 자동으로 금형틀을 제작하여 진동판을 제작하기 때문에 재해발생위험률이 높지 않고, 실제 산재보험성립일인 1989. 1. 4.부터 2007. 10. 15.까지 경미한 산재사고 2건만이 발생하였다. 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특성 및 제작공정은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작하는 진동판의 재질이 플라스틱이라는 사실만을 강조한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률을 기초로 하여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적용사업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되, 제조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작업공정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를 정하며,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가 생산하는 진동판은 비록 스피커의 기본 목적인 음성출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핵심 음향부품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료율표상의 사업세목에도 음향부품으로 예시되어 있으나, 제조공정상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프로필렌 등의 필름원단을 성형하는 작업을 통해 제작되고, 그 최종생산품의 외형이 단순한 가공필름에 지나지 않으며, 그 자체가 전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 사업장을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 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으로 분류하지만, 이들의 구성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에는 그 재료 및 가공·성형의 방법에 따라 분류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에서 생산되는 진동판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플라스틱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 도포제품 제조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의 종류는 플라스틱제품가공업에 해당한다. 라.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4조, 제17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0. 23. 대통령령 제2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4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12. 28. 노동부령 제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2006-41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고용보험 사업종류 정정, 조사보고서, 재무제표확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조사징수통지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정별 투입장비 및 근로자 수, 주요장비 보유현황, 특허결정서 및 특허증, 스피커 조립도, 부품·전문기업확인서 발급확인서,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품질경영체제인증서, 산재요양승인 확인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질의회신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개업일자를 1999. 1. 4.로, 사업의 종류를 제조업, 도소매업 부동산업으로, 종목을 전자부품, 무역업, 임대로 하여 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였다. 나. 2004. 2. 11. 청구인 회사는 특허 제0419914호로 마이크로 스피커용 진동 모듈 및 이를 구비한 마이크로 스피커에 대하여 특허를 받았다. 다. 2004. 2. 11. 청구인 회사는 특허 제0419915호로 듀얼 서스펜션을 갖는 다이나믹 마이크로 스피커에 대하여 특허를 받았다. 라. 2005. 12. 26. 청구인 회사는 특허 제0540289호로 음향진동 복합 모드의 다이나믹 마이크로 스피커에 대하여 특허를 받았다. 마. 2006. 10. 24. 청구인 회사는 특허 제10-0640225호로 마이크로 스피커용 진동 모듈 및 이를 이용한 마이크로 스피커에 대하여 특허를 받았다. 바. 2007. 1. 24. 청구인 회사는 특허 제10-0676422호로 다점 구동형 멀티웨이 슬림 평판 스피커 시스템에 대하여 특허를 받았다. 사. 2007. 1. 24. 청구인 회사는 특허 제10-0676421호로 일채널 투웨이 스피커에 대하여 특허를 받았다. 아. 2007. 4. 26. 청구인 회사는 특허 제10-0714501호로 듀얼 진동판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특허를 받았는데, 이 발명은 별도 성형된 보조 진동판이 1차 진동판 하단에 부착되어 있고, 두 진동판의 결합을 위해 별도의 접착 금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듀얼 진동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제1금형에 보조 진동판을 제조하기 위한 원단을 안착시켜 가압 가열을 통해 보조 진동판을 성형하는 제1단계, 성형된 보조 진동판의 상부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건조시키는 제2단계, 제2금형에 상기 접착제가 도포되어 건조된 보조 진동판을 위치시킨 후 외곽을 커팅하는 제3단계, 제3단계를 통해 제조된 보조 진동판을 제3금형의 내측 하단에 안착시키고, 상기 보조 진동판 상부에 에지 및 제1차 진동판의 성형 및 상기 보조 진동판을 상기 1차 진동판 제조용 재료에 위치시키는 제4단계, 상기 제3금형을 가압 가열하여 에지와 1차 진동판의 성형 및 상기 보조 진동판이 1차 진동판의 하부에 접착되도록 하는 제5단계 및 제5단계를 통해 제조된 진동판을 제4금형에 위치시킨 후 에지 외곽을 일정형태로 커팅하는 제6단계를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2007. 6. 11. 청구인 회사는 특허 제10-0729272호로 1채널 2웨이 방식의 스피커에 대하여 특허를 받았다. 차. 2007. 8. 17. 피청구인 소속 이○○은 청구인 사업장은 휴대전화, 이어폰 등의 소형 스피커 진동판을 제작하는 사업장으로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터,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등 20여 종의 합성수지 필름을 원자재로 하여, 원자재 절단→성형→타발(펀칭)→에어세척 및 검사의 작업공정을 거쳐 제품을 출하하는데, 최종생산품인 진동판은 비록 스피커의 기본목적인 음성출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핵심 음향부품에 해당하고, 산재보험요율표의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에서도 음향부품이 예시되어 있으나, 최종제품은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프로필렌 등 필름원단을 성형 타발하는 작업을 통해 생산되는 단순가공필름에 지나지 않으며, 자체가 전자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을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카. 2007. 10. 25. PPS필름, PET필름, PEI필름, I필름을 원재료로 하여 열성형, 컷팅 등의 공정을 거쳐 마이크로 스피커의 진동판을 제조하는 것이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영향기기제조업에 속하는지 또는 플라스틱제품제조업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통계청은 플라스틱 재료로 단순 성형가공하여 마이크로 스피커의 부분품인 진동판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고, 플라스틱필름과 그 외의 재료로 단순성형 이상의 공정(조립에 준하는 공정)을 거쳐 마이크로 스피커의 전용부품인 진동판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향, 음향기기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타. 2007. 9. 3. 피청구인은 청구인사업장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을 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를 화학제품제조업(사업세목, 20910 :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소급하여 변경조치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1)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25조, 제41조 및 부칙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납부하되, 개산보험료는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는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족액을 징수하고,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며, 납부기한 도과 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6-41호)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228 전자제품제조업(8/1,000)’은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 제조업이지만, 단지 플래스틱제품만의 부분품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세목 중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에는 음향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터,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등 20여 종의 합성수지 필름을 원자재로 하여 휴대전화, 이어폰 등의 소형 스피커의 진동판을 제작하는 사업장인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음향부품이라 함은 전기에너지를 소리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부품을 의미하며, 진동판은 영구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과 보이스 코일에 입력된 전류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자기장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된 진동을 공기의 진동으로 전달하여 결과적으로 소리를 직접적으로 재생하는 부분으로 음향재생에 중요한 부분이고, 청구인이 플라스틱필름과 그 외의 재료로 단순성형 이상의 공정을 거쳐 마이크로 스피커의 전용부품의 하나인 진동판을 제조하고 있어 음향기기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사업장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을 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의 종류를 화학제품제조업(사업세목, 20910 :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보험사업의 수행 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으로서 이 법에 정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5조 (보험가입자)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산재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요율 및 산재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가 산정된 경우 공단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41조 (시효) ①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요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20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따라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3조 (연체금의 징수 등) ①공단은 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③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3.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4.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6-41호)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79868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798683"> <사업종류 예시표> 2. 제조업 ┌──────────────────────────────────────────┐ │이 분류는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 │사업이 해당한다. │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한 분 │ │류이다. │ │또 제조행위외 수리행위 즉 선박의 수리, 철도차량의 수리 및 개조, 항공기의 수리 │ │및 각종기계와 등 부분품의 제조·수리, 선체의 해체작업을 행하는 사업 등도 이 분류에 │ │해당한다. │ └──────────────────────────────────────────┘ 209 화학제품 제조업 23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화학반응, 증류분해 등의 수단에 의한 물질변화를 │ │ │주된 제조공정으로 하는 사업 │ │ │ㅇ 화학물질의 혼합, 화합, 최종처리를 하는 사업 │ │ │ㅇ 원유를 정제하는 사업과 기타의 석유제품을 제조하 │ │ │는 사업 │ │ │ㅇ 아스팔트 등의 포장재료(천연역청, 석유역청, 광물타 │ │ │르, 광물타르피치기저의 것)을 제조하는 사업 │ │ │ㅇ 피(皮) 및 모피를 가공하는 사업 등과 같이 그 제조· │ │ │가공과정에 화학처리 및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 │ │ │? 고무제품제조업과 화학섬유제품제조업은 제외 │ ├────────────┼───────────────────────────┤ │20910 플래스틱가공제품 │? 구입한 플래스틱을 가공하여 제장식품, 장식품, 시 │ │제조업 │트, 커버, 단추, 기계부분품, 건구 등을 제조하는 사 │ │ │업 │ │ │? 구입한 플래스틱을 가공하여 플래스틱관, 플래스틱 │ │ │판, 플래스틱 봉, 플래스틱 호스, 폴리에틸렌필름, │ │ │영화 비닐필름, 비닐제카바, 강화플래스틱, 플래스틱 │ │ │제 용기, 플래스틱제대, 플래스틱제 식탁, 플래스틱 │ │ │제용품, 플래스틱제 절연테이프, 플래스틱제비, 솔빗, │ │ │완구(전자완구 제외), 조화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 │ │ │업 │ └────────────┴───────────────────────────┘ 228 전자제품 제조업 8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 │ │ │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 │ │ │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제조 │ │ │업 및 동 부분품 제조업 │ │ │? 금속제상자(케이스), 지지판,(시야시판 등) 제조업은 │ │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 │에 분류 │ │ │? 플래스틱제품만의 부분품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 │ │ │업에 분류 │ ├─────────┼───────────────────────────┤ │22501 전자관 또는 │ㅇ 통신용진공관, 수은정류관, 도전재료, 반도체재료, 특 │ │반도체소자제조업 │수재료, 음향부품, 자기재료, 절연재료, 라디오·텔레 │ │ │비젼수상기, 전자관, 반도체소자, 접적회로부품, X선 │ │ │관, 광전관, 밸러스트관, 훼라이트마그네트, 훼라이트 │ │ │코어, 훼라이트 압소버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ㅇ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레시버, 마이크로폰 등을 제 │ │ │조하는 사업 │ │ │ㅇ 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판(PCB)을 제조하는 사업 │ │ │ㅇ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ㅇ 칼라텔레비전 부품인 새우마스크(SHADOW MASK) │ │ │를 제조하는 사업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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