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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3817 재결일자 2009. 10. 27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2006년도~2008년도에 적용되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2005년도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는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06년도 산재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연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2005년도에 대해서까지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합계 4,535,060원을 부과하고, 2006년도 산재보험료를 부과함에 있어 가산금, 연체금 합계 956,390원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10. 1. 사업을 개시하여 1996. 1. 1.부터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2008년 보험료율 10/1,000)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아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8. 6. 4.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산재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업의 종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2008. 10. 21.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21814)”(2008년 보험료율 54/1,000)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에게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05년도·2006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가산금, 연체금과 2007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2008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합계 13,325,0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이 사업종류 세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 사업체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보험료율에 대하여 매년 별도의 신고를 하거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신고하기를 요구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가산금과 연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의 사업종류변경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소멸시효 법리에 따르면, 2005년도의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의 부과 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 성립(1996. 1. 1.) 이래 “철판 및 특수강 등의 금속재료품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절단,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피청구인이 조사한 결과 금속재료품의 절단 시 정상적인 판매 제품의 가치상실(정상적인 제품으로서 사용불능)된 폐기물이 남는 작업공정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피청구인의 산재보험료율표상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21814)”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며, 관련법에 근거하여 소급가능시점인 2005. 1. 1.부터 산재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부과 조치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청구인의 경우 가산금의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1996. 1. 1.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21814)”으로 보험관계를 변경신고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에게 신고를 태만히 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4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조사복명서, 사업종류관련실태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은 1996. 1. 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이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2008. 9. 29. 발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연월일은 “1991. 10. 1.”로, 업태는 “도매업제조소매”로, 종목은 “철물금형 및 기계부품철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8. 8. 21. 서명·무인한 사업종류 관련 실태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수행기간은 “1991. 10. 1.부터 현재까지”로, 최종생산품은 “철판, 특수강”으로, 제품설명은 “절단 판매”로, 작업공정도는 “발주 → 철판·특수강 절단 → 가공(연마, 각) → 납품”으로, 기계기구 및 설비현황은 “절단기계(철판절단) 2대, 톱기계(특수강 절단) 2대, 호이스트(철판, 특수강 이동) 2대”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백○○이 2008. 10. 15.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326119"> - 다 음 - □ 사업장 내역 ○ 사업장명 : ○○철강(관리번호 : ○○○-○○-○○○○○-○) ○ 대표자 : 이?? ○ 성립일자 : 1996. 1. 1. ○ 현 산재보험 적용 사업종류 - 산재 : 기타의각종사업(세목 : 도·소매 및소비자용품수리업, 90506) - 고용 : 페인트, 유리및기타건설자재소매업(47519) □ 조사내용 ○ 사업수행 내용 - 동 사업장은 사업개시 이후 철판 및 특수강 등 금속재료품을 수요자의 요구(발주)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주로 세 종류의 제품으로 절단·판매함. ┏━━━━━━━━━┳━━━━━━━━━━━━━━━┯━━━━━━━━━━━━━━━━━━┓ ┃최종생산품 ┃작업내용 │가치상실된 폐기물 잔존 여부 ┃ ┣━━━━━━━━━╋━━━━━━━━━━━━━━━┿━━━━━━━━━━━━━━━━━━┫ ┃철강봉재 단순절단 ┃철강봉재를 사이즈에 맞춰 절단 │절단과정에서 칩이 발생하나 ┃ ┃ ┃ │모든 절단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 ┃ ┃ │가치상실 폐기물로 볼 수 없음 ┃ ┣━━━━━━━━━╋━━━━━━━━━━━━━━━┿━━━━━━━━━━━━━━━━━━┫ ┃철판 재단 가공 ┃철판을 치수(가로*세로)별로 │조각별로 최후 절단 후에는 가치상실 ┃ ┃ ┃여러 조각으로 절단 │폐기물 존재함 ┃ ┣━━━━━━━━━╋━━━━━━━━━━━━━━━┿━━━━━━━━━━━━━━━━━━┫ ┃철판 원형 절단 ┃철판을 바깥원주와 안쪽원주별로│내·외 원주로 절단 후 가치상실 ┃ ┃ ┃도넛형태로 절단 │폐기물 존재함 ┃ ┗━━━━━━━━━┻━━━━━━━━━━━━━━━┷━━━━━━━━━━━━━━━━━━┛ ○ 최종 생산품 및 작업공정 ※ 사업주의 설명에 의하면 상기 제품의 생산비중은 고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평균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생산된다고 함. </img> □ 조사자 의견 - 동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금속재료품을 톱기계 및 산소절단기로 절단하여 정상적인 판매 제품의 가치상실(정상적인 제품으로서 사용불능)된 폐기물이 남는 작업공정이 주를 이룸. - 동 사업장에서 금속재료품을 절단 판매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예시」에 도소매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나눌 때 제품의 폐기물이 남지 않아야 하나, 주된 작업 공정상 가치상실 폐기물이 남게 되므로 금속가공업에 해당함. - 따라서, 동사업장에 대하여 성립일자(1996. 1. 1.)로 소급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세목: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90506)에서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세목:각종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사업, 21814)으로,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페인트,유리 및 기타건설자재소매업(47519)에서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25924)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마. 피청구인은 2008. 10. 21.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21814)”으로 변경하였고,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을 다음 표와 같이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325047"> - 다 음 - (단위 : 원) ┏━━━━━━━┳━━━━━┯━━━━━┯━━━━━┯━━━━━┯━━━━━━━━━━━┓ ┃부과처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 계 ┃ ┃(일자/종류) ┃ │ │ │ │ ┃ ┣━━━┯━━━╋━━━━━┿━━━━━┿━━━━━┿━━━━━┿━━━━━┯━━━━━┫ ┃2008. │보험료┃3,080,900 │2,915,840 │2,600,000 │2,317,750 │10,914,490│13,325,040┃ ┃10.21.├───╂─────┼─────┼─────┼─────┼─────┤ ┃ ┃ │연체금┃1,146,070 │664,810 │- │- │1,810,880 │ ┃ ┃ ├───╂─────┼─────┼─────┼─────┼─────┤ ┃ ┃ │가산금┃308,090 │291,580 │- │- │599,670 │ ┃ ┗━━━┷━━━┻━━━━━┷━━━━━┷━━━━━┷━━━━━┷━━━━━┷━━━━━┛ </img> 바.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장**이 2008. 9. 17. 현지 출장조사 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철판 절단 작업은 수요자가 제공하는 도면에 따라 절단을 한 후 남은 부분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철판을 사용하게 되고, 절단 후 최종적으로 부정형의 자투리가 남으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자투리는 미리 계약되어 있는 고철수거업체에 시세가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41조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납부하되, 개산보험료는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는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피청구인 공단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족액을 징수할 수 있고,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산재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다. 2) 각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정하고 있는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7-52호)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의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고,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라야 하되, 사업세목의 내용예시에 누락되어 있는 사업이거나 그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뿐만 아니라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주된 최종생산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2005년도, 2006년도 및 2007년도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표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2005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 따르면,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은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도·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판매하면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 판매하는 사업은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율표에 따르면,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은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도·소매업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폐기물(절단 이후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부분)이 남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도 같은 내용이 예시되어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대한 판단 1) 위 산재보험료율표에 따르면, 2005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서는 도·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판매하면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 판매하는 사업은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율표에서는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소매업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폐기물(절단 이후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부분)이 남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개정된 2006년도 산재보험료율표가 적용되기 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먼저 2005년도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대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절단기계(2대) 및 톱기계(2대)를 이용하여 수요자가 요구한 대로 철판 및 특수강만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이외 다른 금속자재는 전혀 취급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도·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판매하면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적용함에 있어 금속재료품 절단 후 폐기물이 남는지와 상관없는 2005년도에 적용되는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 사업장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율표상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사업장이 제품을 폐기물(절단 이후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부분)이 남지 않는 형태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제품을 폐기물이 남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였는지는 절단 후 남은 부분 그 자체의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로서 가치 상실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철판 및 특수강을 절단한 후 남은 면적이 적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절단 후 최종적으로 부정형의 자투리가 남으며 그 자투리는 미리 계약되어 있는 고철수거업체에 고철 시세가로 판매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철판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는 더 이상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것으로서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2006년도 산재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 부분에 대한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산재보험료 등을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공단은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해 부족액을 징수해야 하며, 그 징수해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2) 위 관계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가산금 및 연체금은 보험료의 성실한 납부와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고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1996. 1. 1. 산재보험관계 성립 당시부터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을 적용받아 왔고, 달리 청구인에게 허위신고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개정된 2006년도 이후의 산재보험료율표에 따라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21814)”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도 산재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라. 2005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한편, 청구인은 2005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고, 2005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2006. 1. 1.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8. 10. 21. 행해졌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2006년도, 2007년도 및 2008년도에 적용되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2005년도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는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2006년도 산재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연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2005년도에 대해서까지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합계 4,535,060원을 부과하고, 2006년도 산재보험료를 부과함에 있어 가산금, 연체금 합계 956,390원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05년도 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부분과 2006년도 산재보험료를 부과함에 있어 가산금, 연체금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4.11>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5.11>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8>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개정 2006.12.28> 1.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32조 (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2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가산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천재·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제33조 (연체금의 징수 등) ①공단은 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③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2006.3.29>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4.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참조 재결례 ○ 07-14352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기각)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금속재료품(대형 철판코일)을 단순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슬리터 라인, 셰어 라인 등의 자동화된 절단설비를 통해 수요자가 주문한 폭과 길이에 따라 정밀하게 절단하여 다양한 규격의 절단 철판제품을 생산·납품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이 생산하여 납품하는 철판제품의 매출, 즉 제품매출이 청구인 회사의 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중 생산직 근로자(전체 근로자의 약 55%)가 가장 많은 점, 청구인 회사가 절단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스크랩을 매월 1회씩 1kg당 200원 ~ 250원 정도의 저가로 고철수집업체에 판매하고 있는바, 이 스크랩을 정상적인 판매제품으로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사업장에서 제품 포장, 슬리터 라인 작업 등으로 인한 재해가 적지 않게 발생한 점, 청구인 사업장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제조시설 5,400㎡)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금속재료품을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행하고 있다기보다는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일부가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7-18850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인용) - 위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2006년도 산재보험료율표는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의 판단기준으로 ‘폐기물이 남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개정된 2006년도 산재보험료율표가 적용되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알루미늄 주식회사에서 알루미늄판과 코일을 매입하여 그대로 판매하거나, 청구외 ○○알루미늄공업 주식회사, ☆☆ 에이엘 주식회사에서 입고된 알루미늄판, 코일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슬리터(slitter), 셰어(shear) 등 기계설비를 사용하여 단순히 절단만 하여 판매하고 제조·가공 등 별다른 작업공정이 없는 바, ‘폐기물이 남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요건과 관계없는 2004년도 및 2005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 따르면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적용되는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 한편, 2006년도 산재보험료율표가 적용된 이후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원자재를 단순 절단하는 과정에서 스크랩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슬리터(slitter), 셰어(shear)등 기계설비를 사용하여 절단 작업을 하는 업체는 절단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고철수거업체에 아주 낮은 단가에 판매하는 것과는 달리, 절단 후 발생한 스크랩은 청구외 ○○알루미늄공업 주식회사, ☆☆ 에이엘 주식회사에 각각 공급가액인 단가 2,534원 또는 2,810원에 반품하고 있고 그 비율은 각각 평균 6-8%이며, 회수한 업체는 이를 녹여 다시 재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절단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은 폐기물로 볼 수 없으므로, 2006년도 이후의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매년도의 산재보험료율표에 따라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각종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 2004년, 2005년, 2006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추가징수금 및 가산금과 2007년 개산보험료의 추가징수금 총 77,432,07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8-05067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일부인용) -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대한 판단 가) 위 산재보험료율표에 따르면, 2004년도 및 제2005년도 산재보험료율표상 도·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판매하면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 판매하는 사업은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2006년도,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상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소매업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폐기물(절단 이후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부분)이 남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개정된 2006년도 산재보험료율표가 적용되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먼저 2004년도, 2005년도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대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원자재(철판)를 매입하여 CNC모형절단기(4대)를 이용하여 수요자가 요구한 대로 철판만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철판이 아닌 다른 금속자재는 전혀 취급을 하지 않고 있고, 작업공정은 “원자재매입 - 도면 CAD작업 - 철판 절단 - 출고”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도·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판매하면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를 적용함에 있어 금속재료품 절단 후 폐기물이 남는지와 상관없는 2004년도 및 제2005년도에 적용되는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2006년도, 제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가 적용된 이후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에 관하여 청구인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철판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자투리가 발생할 뿐 자투리 발생이 사업종류를 변경할 정도의 위험성 증가요인이 될 수 없고,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위 자투리를 노동부의 사업종류예시표에 규정한 가치가 상실된 폐기물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원소재인 금속재료품을 톱기계 등으로 단순 절단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칩의 경우까지 산재보험료율표상의 폐기물이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료율표상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절단의 목적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절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절단의 형태는 도·소매업자가 제품을 폐기물(절단 이후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부분)이 남지 않는 형태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제품을 폐기물이 남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였는지는 절단 후 남은 부분 그 자체가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로서의 가치 상실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단순히 절단 기계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거나 고철로서 재활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 환, 코일 등을 작은 단위로 나누기 위해 단순 절단하는 경우와 같이 절단 후 남은 부분이 절단 전·후와 비교해 볼 때 원형을 유지한 채 단순히 규격만 달리하는 것인지, 절단 후 남은 부분만으로도 시중에서 판매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의 규격과 모양을 충족하는지, 절단 후 남은 부분 그 자체를 판매하는 가격이 원소재의 구입 가격과 단위당 가격이 동일한지, 절단 후 남은 부분을 제품화하기 위해 재가공이 필수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중략) -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 부분에 대한 판단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산재보험료 등을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공단은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해 부족액을 징수해야 하며, 그 징수해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위 관계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가산금 및 연체금은 보험료의 성실한 납부와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고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0. 7. 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 당시부터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을 적용받아 왔고, 달리 청구인에게 허위신고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개정된 2006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 따라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도 및 2007년도 산재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1,691,21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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