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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0867 재결일자 2010. 07.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원주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이 2008년 시행한 공사를 모두 원수급 공사로 판단한 점, 2008년 공사 중 공사금액 5억 8,410만원의 공사에 대하여 생산제품 설치공사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 사업장 본사의 2006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시 대표이사의 급여를 공제하지 않은 잘못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 사업장 본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으로 적용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9년 상반기 건설업 확정정산을 실시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 변경 및 임금누락 등을 이유로 2009. 5. 28. 청구인에게 2006년도 산재보험료 277만 5,850원, 가산금 27만 7,580원과 고용보험료 80만 320원, 가산금 8만 20원, 2007년도 산재보험료 191만 7,020원, 가산금 19만 1,700원과 고용보험료 57만 7,110원, 가산금 5만 7,700원, 2008년도 산재보험료 1,389만 100원, 가산금 144만 6,060원과 고용보험료 448만 190원, 가산금 44만 8,000원 등 총 2,694만 1,650원의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 본사의 2006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해 확정임금을 결정하면서 대표이사의 보수 1,510만원를 공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본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피청구인은 최초에는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으로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2003. 8. 18. 본점을 △△도 △△시 △△동 342-5 및 342-6으로 옮긴 이후에는 더 이상 제조업을 하지 않았고, 이전한 본점 소재지는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곳도 아니었으므로 2003. 8. 18.부터 본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각급사무소(90508)’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최초 적용받던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을 적용하였다. 다. 따라서 본사의 2006년도 확정임금총액은 피청구인이 확정한 3,440만원에서 1,510만원을 뺀 1,930만원이 되고, 여기에 ‘각급사무소(90508)’의 요율(7.40/1,000)을 곱하면 본사의 2006년도 산재보험료는 14만 2,820원이 되며, 2006년도 고용보험료는 피청구인이 확정한 임금총액 6,070만원에서 1,510만원을 뺀 4,560만원에 요율(11.5/1,000)를 곱한 52만 4,400원이 되고, 2007년도에는 피청구인이 확정한 임금총액 3,020만원에 ‘각급사무소(90508)’의 요율(8.20/1,000)을 곱하면 본사의 2007년도 산재보험료는 24만 7,640원이 되며, 2008년도에는 피청구인이 확정한 임금총액 5,272만원에 ‘각급사무소(90508)’의 요율(10.20/1,000)을 곱하면 본사의 2008년도 산재보험료는 53만 7,740원이 된다. 라. 건설일괄적용사업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부분과 관련하여 2008년도에 청구인은 원수급인인 주식회사 □□기계(이하 ‘□□기계’라 한다)와 우레탄 판넬 제작 설치공사(계약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2,727만 2,727원) 1건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과 G/S ROOM 설비공사 2건(계약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8,100만원)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신고할 때에는 이들 공사를 모두 원수급 공사실적으로 신고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동 건설협회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이 하수급하여 시행한 위 3건의 공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마. 청구인이 2008년 시행한 공사 중 ??산업, ??, 주식회사 ??티아이디 등에 의뢰하여 실시한 공사(공사총액 5억 8,410만원)는 동 회사들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공사까지 시행한 것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 설치공사의 특례의 적용을 받아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바. 따라서 건설일괄적용사업에 대한 2008년도 확정임금총액은 총공사금액인 10억 9,959만 7,910원에서 하수급공사금액인 1억 827만 2,727원과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5억 8,410만원을 뺀 4억 722만 5,183원이 되고, 여기에 하수급 노무비율 34%를 곱한 1억 3,845만 6,562원이 되며, 산재보험료는 이 금액에 건설업의 요율(36.4/1,000)을 곱한 503만 9,818원이 되고, 고용보험료는 이 금액에 요율(11.5/1,000)을 곱한 159만 2,250원이 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세무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회계법인을 방문하여 세무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6년과 2007년에는 대표자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2006년 손익계산서 상의 직원급여 3,440만원을 2006년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으로 결정하였고, 2008년 손익계산서 상의 직원급여 9,240만원 중 대표자 급여 4,08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2008년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으로 결정하였다. 나.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의 종류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피청구인 공단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된 1998. 11. 13.부터 매년 산재보험료 신고를 하면서도 사업종류 변경에 대하여 이의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청구인이 수행하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하기 위해 금속제품의 가공 및 제작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본사의 사업종류를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으로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다. 청구인의 2008년도 건설공사 실적총괄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하수급하여 시행한 공사내역이 없고, 기성액 15억 3,773만 2,000원이 전액 원수급 공사이다. 라.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와 관련하여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은 당해 고유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사업주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규모의 생산시설과 인원 등을 갖추고 당해 사업의 주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므로 다른 사업주가 생산한 고유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납품받은 제품을 청구인이 시공하지 않고 전부 하도급하여 시공하였는바, 동 공사에 대하여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4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료 납입고지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사복명서, 재무제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건설 주식회사는 1998. 9. 17. 설립되어 2001. 6. 15.자로 ??도 ??시 ??동 394-4번지로 소재지를 이전하였다가 2003. 8. 18.자로 △△도 △△시 △△동 342-5, 6번지로 소재지를 이전하였으며, 2006. 11. 21.자로 ▽▽이엔지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도 △△시 △동 781-229번지로 소재지를 이전하였고, 2007. 8. 2.자로 ▽▽씨앤씨 주식회사(이하 ‘▽▽씨앤씨’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도 ◇◇시 ◇◇구 ◇◇동 933번지 4층 2호로 소재지를 이전하였으며, 2009. 1. 19. 주식회사 ??휀스개발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도 ◇◇시 ◇◇면 ◇◇리 1084-3번지로 소재지를 이전하였다. 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표이사 남??은 2005. 3. 13. 취임하여 2006. 11. 21. 사임하였고, 공동대표이사 김??, 민??은 2006. 11. 21. 각 취임하였다. 다.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업연월일은 “1998. 10. 10.”, 업태는 “건설업, 도소매업”, 종목은 “철물공사, 창호공사, 철망, 휀스, 도로안전시설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시장 발행의 2009. 11. 19.자 건설업등록증(등록번호: ◇◇98-??-??)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0. 30.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등록하였다. 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남??의 2006. 1. 1.부터 2006. 11. 22.까지의 급여총액은 1,320만원이고, 김??의 2006. 12. 4.부터 2006. 12. 31.까지의 급여총액은 190만원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제무재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55769"> (단위: 원) ┌────┬───────────┬──────┬──────┬───────┐ │구 분 │계 정 과 목 │2006년(9기) │2007년(10기)│2008년(11기) │ ├────┼───────────┼──────┼──────┼───────┤ │손 익 │·매출액 │330,322,854 │197,795,653 │1,285,638,945 │ │계산서 │ - 공사수입금 │330,322,854 │197,795,653 │1,285,638,945 │ │ ├───────────┼──────┼──────┼───────┤ │ │·매출원가 │240,012,079 │170,827,153 │1,139,692,240 │ │ │ - 도급공사 매출원가 │240,012,079 │170,827,153 │1,139,692,240 │ │ ├───────────┼──────┼──────┼───────┤ │ │·판매비와 관리비 │53,612,281 │64,994,334 │149,021,930 │ │ │ - 직원급여 │34,400,000 │30,200,000 │92,400,000 │ │ │ - (이하생략) │ │ │ │ ├────┼───────────┼──────┼──────┼───────┤ │공사원가│·노무비 │108,930,000 │0 │0 │ │명 세 서│ - 급여 │26,300,000 │0 │0 │ │ │ - 임금 │82,630,000 │0 │0 │ │ ├───────────┼──────┼──────┼───────┤ │ │·외주비 │0 │147,600,000 │1,099,597,910 │ │ ├───────────┼──────┼──────┼───────┤ │ │·외주공사비 │17,346,520 │0 │- │ └────┴───────────┴──────┴──────┴───────┘ </img> 사.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 회장이 2009. 7. 9. 발행한 청구인의 2008년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55727"> ┌──┬────┬──────────────┬──────┬───────┐ │연번│업종 │발주자명 │도급종류 │계약액(원) │ ├──┼────┼──────────────┼──────┼───────┤ │1 │금속창호│△△식품 주식회사 │원도급 공사 │27,500,000 │ ├──┼────┼──────────────┼──────┼───────┤ │2 │금속창호│△△식품 주식회사 │원도급 공사 │89,100,000 │ ├──┼────┼──────────────┼──────┼───────┤ │3 │금속창호│주식회사 □□기계 │원도급 공사 │33,000,000 │ ├──┼────┼──────────────┼──────┼───────┤ │4 │금속창호│주시회사 ??ICD운영센터 │원도급 공사 │990,000 │ ├──┼────┼──────────────┼──────┼───────┤ │5 │금속창호│주식회사 ??개발 │원도급 공사 │60,500,000 │ ├──┼────┼──────────────┼──────┼───────┤ │6 │금속창호│◇◇도 ◇◇시 보건소 │원도급 공사 │615,000 │ ├──┼────┼──────────────┼──────┼───────┤ │7 │금속창호│주식회사 ?개발 │원도급 공사 │28,600,000 │ ├──┼────┼──────────────┼──────┼───────┤ │8 │금속창호│주식회사 ?? │원도급 공사 │550,000 │ ├──┼────┼──────────────┼──────┼───────┤ │9 │금속창호│??코리아 주식회사 │원도급 공사 │2,640,000 │ ├──┼────┼──────────────┼──────┼───────┤ │10 │금속창호│주식회사 ?? │원도급 공사 │990,000 │ ├──┼────┼──────────────┼──────┼───────┤ │11 │금속창호│??북도 ??시 보건소 │원도급 공사 │17,099,000 │ ├──┼────┼──────────────┼──────┼───────┤ │12 │금속창호│주식회사 ?? │원도급 공사 │660,000 │ ├──┼────┼──────────────┼──────┼───────┤ │13 │금속창호│주식회사 ?? │원도급 공사 │550,000 │ ├──┼────┼──────────────┼──────┼───────┤ │14 │금속창호│◇◇도 ◇◇시 ??구 보건소 │원도급 공사 │693,000 │ ├──┼────┼──────────────┼──────┼───────┤ │15 │금속창호│△△식품 주식회사 │원도급 공사 │706,200,000 │ ├──┼────┼──────────────┼──────┼───────┤ │16 │금속창호│주식회사 ??식품 │원도급 공사 │100,000 │ ├──┼────┼──────────────┼──────┼───────┤ │17 │금속창호│◇◇도 ◇◇시 보건소 │원도급 공사 │660,000 │ ├──┼────┼──────────────┼──────┼───────┤ │18 │금속창호│??웨딩부페 │원도급 공사 │8,580,000 │ ├──┼────┼──────────────┼──────┼───────┤ │19 │금속창호│??산업건설 │원도급 공사 │71,500,000 │ ├──┼────┼──────────────┼──────┼───────┤ │20 │금속창호│주식회사 ?? │원도급 공사 │605,000 │ ├──┼────┼──────────────┼──────┼───────┤ │21 │금속창호│??광역시 ?구 보건소 │원도급 공사 │749,000 │ ├──┼────┼──────────────┼──────┼───────┤ │22 │금속창호│△△식품 주식회사 │원도급 공사 │179,300,000 │ ├──┼────┼──────────────┼──────┼───────┤ │23 │금속창호│주식회사 ?? │원도급 공사 │109,890,000 │ ├──┼────┼──────────────┼──────┼───────┤ │24 │금속창호│△△식품 주식회사 │원도급 공사 │54,450,000 │ ├──┼────┼──────────────┼──────┼───────┤ │25 │금속창호│주식회사 ?? │원도급 공사 │9,020,000 │ ├──┼────┼──────────────┼──────┼───────┤ │26 │금속창호│◇◇도 ◇◇시 보건소 │원도급 공사 │641,000 │ ├──┼────┼──────────────┼──────┼───────┤ │27 │금속창호│◇◇도 ◇◇시 ??구보건소 │원도급 공사 │550,000 │ ├──┼────┼──────────────┼──────┼───────┤ │계 │ │ │ │1,405,732,000 │ └──┴────┴──────────────┴──────┴───────┘ </img> 아. □□기계(갑)와 ▽▽이앤씨 주식회사(을) 사이에 체결된 2008. 2. 25.자 계약서에 의하면, 을은 2008. 2. 25. NEW F/D PLANT용 냉장실 우레탄 판넬 제작 설치를 2008. 3. 25.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계약(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금액 3천만원)을 갑과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동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한 후 가입확인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 하단에 수기로 □□기계 대표이사 명의로 동 계약서가 하도급계약서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자. ??개발(갑)과 ▽▽씨앤씨(을) 사이에 체결된 2008. 4. 20.자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을은 △△식품 주식회사(이하 ‘△△식품’이라 한다) ??공장 NEW F/D PLANT용 구축물 설치공사 중 기존 F/D 및 NEW F/D G/S ROOM 설비 및 기타공사를 2008. 5. 20.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계약(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금액 6,050만원)을 갑과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동 공사에 대한 근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을이 가입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개발(갑)과 ▽▽씨앤씨(을) 사이에 체결된 2008. 5. 20.자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을은 △△식품 ??공장 NEW F/D PLANT건물 증축 및 추가공사 중 기존 F/D 및 NEW F/D G/S ROOM 설비 및 기타공사(추가공사)를 2008. 6. 20.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계약(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금액 2,860만원)을 갑과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동 공사에 대한 근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을이 가입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이 작성한 2009. 5. 8.자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55771"> ┌─────────────────────────────────────────────────┐ │○ 조사목적: 사업장 전입에 따른 공장 이전 및 이로 인한 사업종류의 타당성 조사 │ │○ 산재보험 성립내역(주식회사 ??휀스개발) │ │ - 관리번호: ???-??-?????-0, 성립일: 1998. 11. 13, 사업종류: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 │ │(21809) │ │ - 관리번호: ???-??-?????-6, 성립일: 2005. 1. 1, 사업종류: 건설업일괄 │ │○ 변경사유: 동 사업장은 ◇◇도 ◇◇시 ??구 ??2동 993번지에서 금속제품제조업을 운영하였으 │ │나, 2009년 1월경 ◇◇도 ◇◇시 ◇◇면 ◇◇리 1084-3번지로 사업장을 이전(사업 양도·양수)하면 │ │서 기존 제조업을 중단하고 현재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만을 하고 있는 상태임 │ │○ 출장확인내용 │ │ - 2009. 4. 7. 현지출장하여 확인한바, 공장시설은 전혀 없었고 사무실동과 자재창고동만 위치하고 │ │있었으며 제조공정을 위한 어떠한 시설도 없는 상태임 │ │ - 자재창고에는 휀스시설공사를 위한 원자재와 각종 공구, 지게차 및 운반용 트럭만 있음 │ │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는 건설업, 도소매업, 종목은 철물공사, 창호공사, 철망, 휀스, 도로안전시설 │ │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고, 법인등기부 상에도 도소매업과 공사업으로만 등록되어 있으므로 │ │제조업과 관련된 사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됨 │ │○ 직원현황 │ │ - 사업주 이?? 외 사무직 1명과 현장직 2명 등 총 3명이 고용되어 있음 │ └─────────────────────────────────────────────────┘ </img> 타.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을 2009년 상반기 건설업 확정정산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을 실시한 후 2009. 5. 2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추가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55773"> (단위: 원) ┌─────┬─────┬─────┬─────┬─────┬─────┐ │사업장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 ├─────┼─────┼─────┼─────┼─────┼─────┤ │본사 │고용보험료│174,800 │0 │180,780 │355,580 │ │ ├─────┼─────┼─────┼─────┼─────┤ │ │가산금 │17,480 │0 │18,070 │35,550 │ │ ├─────┼─────┼─────┼─────┼─────┤ │ │산재보험료│0 │0 │281,480 │281,480 │ │ ├─────┼─────┼─────┼─────┼─────┤ │ │가산금 │0 │0 │85,200 │85,200 │ ┝━━━━━┿━━━━━┿━━━━━┿━━━━━┿━━━━━┿━━━━━┥ │건설업일괄│고용보험료│625,520 │577,110 │4,299,410 │5,502,040 │ │ ├─────┼─────┼─────┼─────┼─────┤ │ │가산금 │62,540 │57,700 │429,930 │550,170 │ │ ├─────┼─────┼─────┼─────┼─────┤ │ │산재보험료│2,775,850 │1,917,020 │13,608,620│18,301,490│ │ ├─────┼─────┼─────┼─────┼─────┤ │ │가산금 │277,580 │191,700 │1,360,860 │1,830,140 │ ┝━━━━━┿━━━━━┿━━━━━┿━━━━━┿━━━━━┿━━━━━┥ │ │계 │3,933,770 │2,743,530 │20,264,350│26,941,650│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규정의 요지 1) 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고용·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등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청구인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청구인 공단은 사업주에게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청구인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위 금액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피청구인 공단은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해 부족액을 징수해야 하며, 그 징수해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사업주에게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등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사업종류 예시표(노동부고시 제2008-93호) 총칙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①, ②, ③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산재보험 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동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3) 2008년도 사업종류 예시표 중 사업종류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의 사업세목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에는 ‘철강량, 철주, 철재사다리, 철재계단, 철문, 창문용 금속제품, 철재배관용 파이프 등의 건설용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지붕 및 금속벽면, 처마용 금속판제품, 설치용 금속울타리, 철골 조립구조재, 비계용 지주 및 유사기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 구조물용 철강재의 봉·형재·관 및 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고, ‘건설업(400)’의 사업세목 ‘기타건설공사(40004)’에는 ‘기타의 각종 건설공사, 각종 건설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본사, 지사, 출장소 등이 단순히 서무, 영업, 기획, 인사, 경리, 계약만을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세목 905 기타의 각종사업에 분류’가 예시되어 있으며, ‘기타의 각종사업(905)’의 사업세목 ‘각급사무소(90508)’에는 ‘장소적으로 완전 독립되어 있고, 동 사업종류 예시표의 다른 사업세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본사, 지사, 출장소 등’이 예시되어 있다. 4)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등에 의하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하고 있다. 5)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이 2006년도 본사의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시 대표이사의 보수를 임금총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는지 여부 피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의 세무업무를 대행한 곳은 ??회계법인으로 추정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기간의 재무제표는 위 법인에서 같은 방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동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에는 ‘직원급여’ 외에 ‘대표자 급여’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피청구인도 ‘직원급여’ 과목에 대표자 급여가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2008년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산정 시에는 대표자 급여 4,080만원을 공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2006년과 2007년 손익계산서의 ‘직원급여’ 과목에도 대표자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2006년 당시 대표이사 남??과 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남??과 김??의 2006년 급여 합계액은 1,510만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세무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6년에는 대표자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확인하였다는 세무자료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 동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사업장 본사의 2006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은 손익계산서 상 확인되는 직원급여 3,440만원에서 1,510만원을 공제한 1,930만원이 된다. 2)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본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된 1998. 11. 13.부터 매년 산재보험료 신고를 하면서도 사업종류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수행하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속제품의 가공 및 제작이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 사업장 본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재무제표 상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발생한 매출액은 전액 공사수입금인 사실이 확인되고, 제품매출액이나 제조원가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같은 기간 청구인이 제조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의 사업종류 변경이 당해 사업장의 실질적인 업무내용과 다를 경우 그 사업주가 반드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으나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사업장의 업무내용이 피청구인이 적용한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이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 반드시 청구인이 금속제품 및 창호 등의 제조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외부로부터 매입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 사업장 본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2008년도 하수급공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 2. 25. □□기계와 우레탄 판넬 제작 설치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계약서 상 ‘▽▽이앤씨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씨앤씨 주식회사’의 오기로 보인다), 청구인이 동 공사에 대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원도급 공사로 신고하였는바, 동 계약서에 수기로 동 계약이 하도급계약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동 계약이 하도급계약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2008년 ??개발과 체결한 2건의 공사계약은 그 계약서의 형식이 하도급계약으로 되어 있고, ??개발이 △△식품으로부터 원수급한 공사를 청구인이 하수급한 형태로 되어 있으나, 각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근로자재해보험과 고용보험은 하수급인인 청구인이 가입하기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동 공사를 모두 원도급 공사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 공사는 모두 실제로는 청구인이 △△식품으로부터 원수급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원수급하여 청구인에게 하수급한 것으로 형식적인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4) 생산제품 설치공사의 특례 적용 여부 보험료징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한 것은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자가 그 수급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러한 경우 유기적 관련을 가지고 행해지는 일체의 공사를 개개로 분할해서 보험료징수법을 적용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고 보험기술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일단 건설공사가 도급된 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다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원수급자가 그 공사 전부에 대해 사업주가 되는 것이어서, 가령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결과로서 그 중 어떤 하수급 또는 재하수급 공사의 내용이 수급자가 자기가 생산한 고유제품을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 설치공사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된 일련의 건설공사 중에서 일부의 공사만 건설공사에서 제외되어 제조업으로 되는 불균형을 막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원수급한 공사를 제조업체인 ??테크 등에 시설물을 직접 제조한 후 동 시설물을 설치하게 하도록 하였으므로 동 공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테크 등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8년 매출액은 전액 청구인이 원수급한 공사에 대한 수입금으로서 청구인이 2008년도에 원수급한 공사 중 일부를 ??테크 등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였다면 동 공사는 청구인이 원수급한 공사를 ??테크 등에 하도급 한 것으로서 동 공사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가 적용되기에 앞서 보험료징수법 제9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동 공사에 대한 보험료징수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다.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이 2008년 시행한 공사를 모두 원수급 공사로 판단한 점, 2008년 공사 중 공사금액 5억 8,410만원의 공사에 대하여 생산제품 설치공사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 사업장 본사의 2006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시 대표이사의 급여를 공제하지 않은 잘못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 사업장 본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으로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①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5.12.7>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그 사업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으로 보는 금액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7>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12.27, 2010.6.4>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4.11, 2009.10.9, 2010.6.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2010.6.4>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2010.6.4> 제19조(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4조(가산금의 징수)?공단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8>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①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 ②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노무비율 등의 결정)?①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노무비율(이하 "노무비율"이라 한다)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5> 1.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해당 연도(이하 "기준보험연도"라 한다)의 6월 30일 이전 3년동안 건설업을 행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합산한 전체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한다. 2.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동안 벌목업을 행하는 각 사업주가 벌목공사를 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전체 비용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합산한 전체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단위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당 지급하는 임금액으로 정한다. ②건설공사에 있어서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0> 1. 임금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 2. 임금총액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을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벌목업에 있어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은 벌목재적량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고용보험료율)?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0, 2007.10.17>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1만분의 85 2. 삭제 ?<2005.12.30> 3. 실업급여의 보험료율:1천분의 9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 ?<개정 2005.12.30> ③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사업이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하수급인인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0> ④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 양도 또는 합병전에 적용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0>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0.1.27>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 Ⅱ.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5577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55777">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54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콘크리트제의 관, 주 등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석회, 탄소 및 석공 │ │ │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 │ │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 │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 │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 │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 │ │ │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 │ │사업(냉간압연 등) │ │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 │ │?금속판을 인쇄하여 금속제품제조까지 일관하는 사업 │ │ │?타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 │ │분류. 다만,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때에는 여기에 분류 │ │ │ - 본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 │ │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 │ │ │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 │ ├──────────┼───────────────────────────────────┤ │21809건 설 용 금 속 │?철강량, 철주, 철재사다리, 철재계단, 철문, 창문용금속제품, 철재배관 │ │ 제 품 제 조 업│용 파이프 등의 건설용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 │?금속지붕 및 금속벽면, 처마용 금속판제품, 설치용 금속울타리, 철 │ │ │골 조립구조재, 비계용 지주 및 유사기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구조물용 철강재의 봉·형재·관 및 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 │ └──────────┴───────────────────────────────────┘ 400 건설업 46 (──) 1,000 ┌───────┬───────────────────────────────────┐ │사 업 세 목│내 용 예 시 │ ├───────┼───────────────────────────────────┤ │40004기 타 건 │?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 설 공 사│(건설공사에 단순히 노무용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 │ │(이하 생략) │ │ │? 각종 건설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본사, 지사, 출장소 등이 단순히 서무, │ │ │영업, 기획, 인사, 경리, 계약만을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세목 905 기 │ │ │타의 각종사업에 분류 │ └───────┴───────────────────────────────────┘ 905 기타의 각종사업 10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90508각 급 사 무 소 │?장소적으로 완전 독립되어 있고, 본 “사업종류 예시표”의 다른 사업세목 │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본사, 지사, 출장소 등 │ │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때는 그 주된 사업에 포함하여 분류 │ └──────────┴────────────────────────────────────┘ </img>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참조 재결례 ○ 09-00627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생산제품 설치공사의 특례 적용 관련) 보험료징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한 것은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자가 그 수급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러한 경우 유기적 관련을 가지고 행해지는 일체의 공사를 개개로 분할해서 보험료징수법을 적용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고 보험기술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일단 건설공사가 도급된 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다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원수급자가 그 공사 전부에 대해 사업주가 되는 것이어서, 가령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결과로서 그 중 어떤 하수급 또는 재하수급 공사의 내용이 수급자가 자기가 생산한 고유제품을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된 일련의 건설공사 중에서 일부의 공사만 건설공사에서 제외되어 제조업으로 되는 불균형을 막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하도급 공사로 확인된 총 26건(2005년도 15건·2006년도 8건·2007년도 3건)의 공사는 원수급자의 수급공사가 건설공사이고 이를 청구인이 도급받아 건설공사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가 적용되어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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