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30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경기도 ○○시 ○○면 ○○리 5-8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장) 청구인이 2001.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년도와 1999년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함에 있어 위 보험료 및 부담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탁송기사의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0. 10. 25. 1998년도와 1999년도의 확정보험료등의 차액과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주)□□과 △△운수(주)로부터 (주)▽▽자동차에서 생산되는 차량(○○, □□, △△, ▽▽)에 대한 탁송의뢰를 받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정규직 근로자가 6인이며, 차량을 고객에게 배달하는 탁송업무를 위하여 120여명의 탁송기사를 모집하여 탁송을 위탁하고 있는 바, 탁송기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고 자유직업소득인이라고 할 것이다. (1) 탁송기사가 근로자인지의 여부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의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의 여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ㆍ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탁송기사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채용과 달리 일정한 자격요건에만 해당되면 사고보증금을 제공하고 탁송기사로 등록하고 자유로이 탁송업에 종사할 수 있고, 근무방식을 보면 08:30경부터 자유로이 나와서 대기자명단에 나온 순서대로 시간과 성명을 기재하면 회사가 당일 대기순번대로 탁송배차를 하며,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을 적극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탁송기사의 자유의사에 따라 출근하여 탁송업무를 하거나 다른 개인적인 업무를 할 수 있고,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복무의무도 없이 지각이나 외출 등 근태나 일반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탁송기사에 대해서는 제복이나 기숙사, 출ㆍ퇴근버스 등 일체의 복리후생이 제공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배달과정에서의 제반 경비로서 식대나 최초 출고시 주유된 유류 이상의 유류비, 복귀시 교통비 등이 본인의 부담이고, 청구인은 (주)□□이나 △△운수(주)로부터 받게 되는 탁송료 가운데 약 20% 이내의 일반관리비를 공제하고 탁송지역별 탁송료를 책정하여 탁송기사에게 지급하고 있어 탁송기사에게 지급되는 탁송료는 임금의 성격이 아니다. 나. 탁송기사의 경우 회사와의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요소는 지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며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는 많은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탁송기사는 회사의 지휘감독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탁송기사에게 지급된 탁송료를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보험료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탁송기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이다. (1) 청구인이 탁송기사를 채용함에 있어 제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의 면허취득 및 나이 26세이상 70세미만으로 선발요건을 정하고 있고, 탁송기사 출근현황 및 주간탁송실적현황을 만들어 지휘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탁송기사를 채용하고 나서 회사가 주관하여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 08:30경까지 출근하여 대기순번에 의해 출고시간에서 인수시간까지 지정된 인도장소에 출고차량을 인계해야 하며, 근거리 장소에 출고차량을 인수한 후에는 출고사무실로 재출근하여 다시 운송을 해야 하고, 전일 장거리 운행자일 경우 다음날 근거리 운행을 하여 작업의 시간적 배분이 관행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이루어지며,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탁송기사가 출고차량을 탁송할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 (2) 탁송기사는 탁송계약상 회사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이나 위임등을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로 탁송이 지연될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청구인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탁송의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어 1회 거부시 계약해지로 간주하다고 명기되어 있고, 고의적인 탁송지연ㆍ회사 음해ㆍ동료의 명예훼손ㆍ사사건건불만 등 항목을 들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1999. 4. 20. 기사유니폼비로 209만원을, 1999. 6. 29. 하계유니폼비로 132만원을, 1999. 9. 18. 추석선물대로 100만7,727원을, 1999. 11. 24. 동계작업복비로 198만9천원을 지출하였다. (4) 청구인 회사는 차량운행거리에 따라 계산된 탁송료를 바탕으로 여비 및 노무비를 분할 계상하여 주급으로 지불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탁송기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피청구인이 1993년부터 1999년까지 탁송기사인 청구외 김△△외 4인에게 업무상재해로 1억2,307만2,87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위 김△△등에 대한 보상금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면서 탁송기사를 근로자로, 탁송료를 임금으로 각각 인정하여 보상금 산정을 의뢰하였으므로, 이미 산재보험의 법적 지위를 향유하여 왔으면서도 보험료등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제도의 법적 안정성에도 위배된다. 다. 탁송기사가 근로자임에 분명하므로, 탁송기사에게 지급된 임금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1998년도와 1999년도의 확정보험료등의 차액과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 제56조제3항, 제61조,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7조, 제70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8조, 제14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1998., 1999. 확정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배달탁송계약서, 출근현황, 주간탁송실적현황, 교육일지, 대기자명부, 차량제원ㆍ차량반출증ㆍ임시운행허가증ㆍ차량인수증, 탁송업무 FLOW, 경리부장부, 기사별임금집계장, 사업장재해자현황조회, 최초요양신청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산재보상청구시 임금확인서, 기사별비상연락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탁송기사인 청구외 김▽▽(이하 “을”이라 한다)이 작성한 배달탁송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3조(“을”의 의무) “을”은 차량의 배달탁송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단한 주의를 다하여 아래 각호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차량을 배달탁송하여야 한다. 1. “을”은 “갑”의 탁송요청에 따라 “갑”의 출고사무소에서 차량을 인수, 직접탁송 또는 탁송장비등을 이용하여 지정된 시간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고객(영업소)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인수증을 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출고사무소에서 차량의 상태를 확인,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후 인수하여 고객(영업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을”은 차량 탁송시 제규정을 준수(고속도로 이용시 주행 규정속도등)하며 “갑”의 승인없이 타인 동승이나 화물적재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4. “을”이 특별한 사유로 탁송이 지연될 경우 “을”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갑의 탁송의뢰(차량배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으며, 단 1회 거부시에도 계약해지로 간주한다. 제5조(사고 및 탁송지연으로 인한 책임) (1) ~ (2) 생략 (3) 제1항 내지 제2항의 손해배당금액과 배상기한, 상품으로서 차량의 하자유무는 “갑”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한다. 제7조(양도금지등) “을”은 이 계약에 의한 차량 배달탁송업무를 “갑”의 승인없이 다른 탁송업자에게 하도급, 위임등을 할 수 없으며 기타 이 계약상의 제반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9조(손해배상) “을”이 직배탁송중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갑”이 지정한 기한내에 배상하지 않을 시에는 “갑”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제3자에 대하여 청구금액의 직접 지급, 기타행위를 “을”을 대신하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위변제액 기타 “갑”의 손해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갑”은 “을”에게 지급해야 할 사고보증금 및 탁송료와 상계처리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3. 22. ~ 1999. 4. 3. 청구외 김▷▷외 73인의 탁송기사의 출근현황을 날자별로 기록하였다. (다) 청구인이 작성한 2000. 10. 9 ~ 2000. 10. 14. 주간탁송실적현황에는 탁송기사가 A팀1조, A팀2조, A팀3조, B팀1조, B팀2조, B팀3조, C팀1조, C팀2조, C팀3조로 편성되어 있고, 탁송기사별로 탁송지역이 기록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작성한 2000. 3. 13.자 탁송기사 정기교육일지에는, “교육일시: 2000. 3. 13. 08:30 ~ 09:25, 교육장소: ○○출고장 회의실, 교육담당: 부장 서○○, 교육내용:①2000. 3. 23 13:00 ~ 13:30 심○○ 소장님 지시사항, 철저준수 지시, ②인수증에 적산거리계 및 도착시간 필히 명시할 것, ③안전운전 당부, 첨부: 교육참석자명단 2부, 교육참석인원 85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작성한 200. 3. 20.자 탁송기사 정기교육일지에는, “교육일시: 2000. 3. 20. 08:30 - 09:00 (30분간), 교육장소: ○○출고 회의실, 교육담당: 관리부장 서□□, 교육내용: ○안전운전에 관한 지침. 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 나. 고객차량관리: 상품성을 유지-신속-친절-주인의식. ○세부지침: 시설물 깨끗이 사용, 침뱉는 행위등 엄금, 수시로 청소-주변환경미화. 교육참석:서□□외 80명. 별첨: 교육참석자명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1999년도 경리부장부에 의하면, 1999. 4. 20. 기사유니폼비로 209만원이, 1999. 6. 29. 하계유니폼비로 132만원이, 1999. 11. 24. 동계작업복비로 198만9,000원이 각각 지출되었고, 탁송기사에게는 주급이 매주 지급되었다. (바) 청구인이 작성한 2000. 10. 9. ~ 2000. 10. 14. 기사별임금집계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탁송기사에게 지급하는 주급을 ‘여비’와 ‘노무비’로 구분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전산처리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재해자현황의 2001. 1. 26.자 출력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금신청에 의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탁송기사인 청구외 김△△에게 4,260만원을, 청구외 김▷▷에게 84만4,710원을, 청구외 장○○에게 1,472만2,310원을, 청구외 이○○에게 294만4,130원을, 청구외 안○○에게 6,196만1,72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아) 피청구인이 1999. 8. 5. 위 이○○의 평균임금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위 이○○가 1999. 2. 24 ~ 1999. 5. 23. 청구인 회사에서 지급받은 총임금은 250만7,000원이고 근무일수는 89일이었으며 일일 평균임금은 2만8,168원54전이었다. (자) 청구인이 일자미상일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노무비’란 탁송기사 일당의 개념이고, ‘여비’란 탁송기사가 소정의 목적지까지 배달 탁송을 완료하고 당사로 귀사시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혹은 역차등의 교통편과 기타 부대비용등의 탁송원가 개념이라고 확인하였다. (2)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보험료등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의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여 납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탁송기사에 대한 급여가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탁송기사가 청구인에게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로 주급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아 온 점, 기사별임금집계장에는 탁송기사에게 임금이 여비와 ‘노무비’로 양분되어 지급되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노무비’란 탁송기사의 일당이라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탁송기사에 대하여 매주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교육내용이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 침뱉는 행위 엄금, 수시로 청소 - 주변환경미화’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것인 점, 청구인이 탁송기사를 조별로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탁송기사의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배달탁송계약서를 살펴보면 탁송기사가 청구인의 탁송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출고사무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 탁송하거나 탁송장비등을 이용하여 지정된 시간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인수증을 받아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탁송기사가 특별한 사유로 탁송이 지연될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탁송의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고 단 1회의 거부시에도 계약해지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고, 사고 및 탁송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금액ㆍ배상기한ㆍ차량의 하자유무 등을 청구인이 전적으로 결정하며, 탁송기사가 탁송업무를 청구인의 승인없이 다른 탁송업자에게 하도급ㆍ위임 등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탁송기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일응 추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점, 위와 같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탁송기사를 고용보험등의 법률관계에 있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탁송기사는 근로자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탁송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금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외 김△△외 4인에게 1억2,307만2,87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계기로 과거와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인 바, 탁송기사에 대한 급여는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보험료등의 차액과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들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