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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00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산업(대표 이 ○ ○) 전라남도 ○○시 ○○읍 ○○리 465-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업의 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아 왔으나, 피청구인이 2000. 11. 9.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목제가구제조업”으로 변경하여 1998년도의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135만1,6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와 13만5,160원의 가산금을, 1999년도의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140만9,020원의 산재보험료와 14만900원의 가산금을, 2000년도 개산보험료 157만1,600원 등 총 460만8,280원의 산재보험료 등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7. 1. 3.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가구를 도ㆍ소매하여 오다가 1998. 3.경 가구제조공장을 신축하여 1998. 3. 19. 시운전중 재해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1998. 3. 20.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1997. 3. 1.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왔다. 나. 청구인은 1997. 1. 3. 사업자등록을 한 이래 가구의 도ㆍ소매업에 종사하여 왔으며 1998. 3. 가구제조공장을 신축한 이후로도 극히 일부만 소규모의 주문가구를 제작하였으나 주된 업무의 형태는 가구의 도ㆍ소매업이고, 피청구인이 1998. 3. 25.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도 도ㆍ소매가 주된 사업으로 제조부분을 도매업에 흡수 적용하여 사업의 종류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0. 11. 9. “목제가구제조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0. 6. 8.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실태 및 업종관련 사항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은 1997. 3.부터 1998. 3. 공장등록 이전까지 주된 업무가 가구의 도ㆍ소매업이었으나, 공장등록 후 1998. 4.부터는 목제가구제조업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므로 1998. 4. 1.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목제가구제조업으로 변경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동법시행령(2000. 6. 27. 시행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제1항제7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급료명세서, 산재보험관계 사업종류 변경통보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 3. 광주광역시 ○○동에서 일반가구ㆍ사무용가구의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1998. 3. 전라남도 ○○시 ○○리에 가구제조공장을 신축하였으나, 동 제조공장을 신축한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이를 본점으로 하고 기존의 광주광역시 ○○동의 가구판매업을 지점으로 기재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8. 3. 20.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일을 1997. 3. 1.로, 사업의 종류를 “도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다) 1998. 3. 25.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일반 및 사무용 가구를 도매하다가 1998. 3.부터 가구제조를 병행한 사업장으로 1998. 3. 25. 현재 총 근로자 11명중 가구도매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7명이고 제조부분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4명으로 근로자 수, 임금총액 등을 비교하더라도 가구도매가 주된 사업이므로 1998. 3. 25.자로 사업의 종류를 “도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6. 8.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1998. 3.경 전라남도 ○○시 ○○읍 ○○리 465-1번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1998. 4.부터 본격적으로 가구제조를 시작한 사업장으로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1998. 4. 1.부터 목재가구제조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0. 8. 28. 피청구인이 1998. 4. 1.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목재가구제조업”으로 변경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2000. 11. 9. 산재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1998년도의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135만1,6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13만5,160원의 가산금을, 1999년도의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140만9,020원의 산재보험료와 14만900원의 가산금을, 2000년도 개산보험료 157만1,600원 등 총 460만8,280원의 산재보험료 등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1. 2. 10. 작성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ㆍ확인한 1998. 3. 1.부터 2000. 12. 31.까지 (주)○○가구산업의 근로자 현황 은 아래 표와 같다. ㈜○○가구 산업의 근로자 현황(1998. 3. 1. ~ 2000. 12. 31.)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113434"></img> (사) 청구인이 청구서에 첨부한 (주)○○가구산업의 급료명세서와 청구인이 2001. 2. 10. 작성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ㆍ확인한 1998. 3. 1.부터 2000. 12. 31.까지 (주)○○가구산업의 근로자 현황을 근거로 작성한 연도별ㆍ월별 근무인원은 아래 표와 같다. ㈜○○가구산업 연도별ㆍ월별 근무인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113438"></img> (아) 2001. 2. 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ㆍ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0. 2. 9. 현재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전라남도 ○○시 ○○읍 ○○리에 소재하는 본점(공장)은 목제가구(책상, 옷장 및 의자)를 제조하며, 광주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는 지점은 O.A.가구, 의자, 소파, 수입목재류가구 및 기타 사무용가구를 도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113472"></img> (자) 근로복지공단본부의 1998. 2. 28.자 ‘적용단위로서 사업장의 구분 및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지시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으로서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사업종류가 다른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수가 적용단위인 5인 미만이고 조직적으로 직상사업에 대해 독립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 주된 사업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다만, 사업의 위험률ㆍ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0. 6. 27. 시행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본부의 1998. 2. 28.자 ‘적용단위로서 사업장의 구분 및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지시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으로서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사업종류가 다른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수가 적용단위인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 주된 사업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청구인 사업장은 1998. 3. 20. 보험관계성립일을 1997. 3. 1.로, 사업의 종류를 “도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실, 청구인이 청구서에 첨부한 (주)○○가구산업의 급료명세서와 청구인이 2001. 2. 10. 작성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ㆍ확인한 1998. 3. 1.부터 2000. 12. 31.까지 (주)○○가구산업의 근로자 현황을 근거로 작성한 연도별ㆍ월별 근무인원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 본점(제조)의 상시 근로자가 최초로 5인 이상이 되는 날은 1998. 9. 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관계법령과 업무지시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 본점(제조)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기 이전인 1998. 8.까지 근로자의 비중은 지점(도매)이 본점(제조)보다 많아 전체사업은 도ㆍ소매업에 해당되나, 본점과 지점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지점(도매)에서는 본점(제조)에서 생산된 제품 이외의 다른 제품들도 판매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 본점(제조)의 상시근로자가 최초로 5인이 되는 1998. 9. 1.부터는 본점을 지점과 독립ㆍ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 주된 사업이 목제가구제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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