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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3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김 ○ ○) 충청남도 ○○군 ○○면 ○○리 산 8-1 대리인 공인노무사 최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장) 청구인이 2000.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3. 사업의 종류를 제조ㆍ도매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중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으로 적용하여 2000. 3. 30.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133만 8,400원과 임금채권부담금 6만 3,6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500미크론 이하로 분쇄 처리된 규사를 수입하여 그것을 도자기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초미립자인 25미크론 이하의 크기로 분쇄하는 공정을 하는 회사로서 전 작업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어 시멘트 제조나 곡물도정 과정보다 단순하고, 재해위험도 이들보다 낮다. 나. 산재보험법의 관련조항에 의하면, 사업종류 등의 분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금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 회사는 비록 규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좁쌀 보다 작은 규사를 분쇄하여 규사분말로 만들어 도자기 원료 및 페인트 안료의 조제원료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도자기 또는 페인트와 관련되는 산업으로 하거나 기타 제조업으로 하여야 한다. 다. 규사가 석재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석재 및석공품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2000. 3. 30.이고, 청구인은 2000. 8. 14.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여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38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 사업자에서는 500미크론 이하로 분쇄된 규사를 25미크론 이하의 규사분으로 분쇄하여 제품으로 출하는 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석분을 제조하는 사업은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을 위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인정성립조서, 신규적용사업장실태조사복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세징수집계표확인원, 산재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임금채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3. 청구인은 사업의 종류를 제조ㆍ도매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규사를 분쇄하여 규사분말로 만들어 도자기 원료 및 페인트 안료의 조제원료를 만드는 것을 주 공정으로 하고 있다. (다) 2000. 3. 30.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중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으로 적용하여 2000. 3. 30.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133만 8,400원과 임금채권부담금 6만 3,6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2000. 5. 26.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자의 공정과정 및 설비는 시멘트제조나 곡물도정공정과정보다 단순하고 재해위험도가 현저히 낮으며 청구인의 주 거래처는 도자기 제조회사와 페인트 제조회사라는 이유로 사업의 종류를 기타재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마) 2000. 6. 9.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출하되는 제품이 도자기 및 페인트의 원료가 된다 하더라도 이 원료만 가지고 도자기 및 페인트의 완제품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재해위험도가 낮고 작업공정이 단순하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 제조업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2) 먼저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시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본안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1998-80호(1998. 12. 30)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석분, 돌분, 인조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규사분말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여 온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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