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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5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나라 대표) 인천광역시 ○○구 ○○동 276-12 대리인 공인노무사 탁○○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장) 청구인이 1999.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식료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를 성립 조치하고, 2000. 1. 11.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분 확정보험료, 가산금 및 임금채권부담금과 1999년도분 개산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등 총 216만6,890원의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도시락을 제조하여 유치원 등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서 1996. 3. 15. 사업을 시작한 이래 5명내외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1999. 4. 20.부터 당시의 종업원들과 합의하에 경영형태를 도급의 형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청구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관계에 있고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일을 하고 있는 수급인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근로자가 아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도시락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소만 제공할 뿐 작업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하거나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있고, 작업장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사규 등 일반규정의 정함이 없으며, 청구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등은 수급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등 청구인과 수급인간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수급인을 청구인의 근로자로 판단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조치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3. 15.부터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해 오다가 1999. 4. 20.부터 종업원과의 근로관계를 도급형식으로 변경하였으나, 청구인은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한 수익금을 수급인과 공동분배하지 않고 개인별 실적에 따른 금액을 수급인에게 지급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청구인과 수급인의 상호협력계약에 의한 공동경영이라고는 하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다. 나. 청구인은 수급인에게 도시락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소만 제공할 뿐 작업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하거나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과 수급인간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생관련사업은 국민건강과 관계되는 사업으로 시설기준 등에 있어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고,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수급인들이 도시락의 제조ㆍ납품 등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지시ㆍ감독을 벗어나 자유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업내용을 정할 수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사업자등록증,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계약서, 사실확인서, 작업내용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사업장카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6. 3. 15. 설립되어 도시락을 제조하여 유치원 등에 납품하여 왔고, 1999. 4. 20. 당시의 종업원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를 도급으로 변경하였다. (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1999. 4. 20.부터 2000. 4. 19.까지로 하되 상호 별다른 조치사항이 없을 시는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고, 수급인의 작업장소는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하며, 매월 도시락을 판매한 수익금은 익월10일에 지급하고, 청구인은 수급인에게 제품완성에 필요한 주문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다) 작업내용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1999년 5월이후에 근로를 한 수급인은 매월 11~14명으로 되어 있다. (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시락 재료(쌀, 부식 등)를 거래처에서 외상으로 구입하여 사업장에서 수급인들과 공동으로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한 후 개인별 실적에 따른 금액을 수급인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3차례(1999. 8. 10., 1999. 9. 8., 1999. 11. 4.)에 걸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1999. 12. 28.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였고, 실태조사서에는 “청구인 사업장은 주로 학교단체급식용 도시락을 제조하고 있으므로 그 사업종류를 “식료품제조업”으로 하여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 된 1998. 12. 1.자로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 조치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00. 1. 11. 청구인에 대하여 그 사업종류를 “기타식료품제조업”으로 적용하여 1998년도분 확정보험료, 가산금 및 임금채권부담금과 1999년도분 개산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등 총 216만6,890원의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2. 1.부터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재보험 당연사업장이 되었고, 청구인이 비록 1999. 4. 20. 종업원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를 도급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인의 작업장소가 청구인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수급인에게 제품완성에 필요한 주문사항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도시락 재료를 거래처에서 외상으로 구입하여 도시락을 제조ㆍ판매한 후 개인별 실적에 따른 금액을 매월 수급인에게 지급하고 있고, 위생관련사업은 국민건강과 관계되는 사업으로 시설기준등에 있어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수급인들이 도시락의 제조ㆍ납품 등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지시ㆍ감독을 벗어나 자유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업내용을 정할 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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