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3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기업(대표자 박 ○ ○) 경상남도 ○○군 ○○면 ○○리 113-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장) 청구인이 2001.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2000년도 개산보험료를 납부받은 후, 청구인이 보고한 1999년도 확정임금총액에는 청구외 김○○등에게 지급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5만 5,500원 및 임금채권부담금 1,350원 등 5만 6,850원을 산재보험료 등으로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장증축공사를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에 일괄 도급을 주어 시공하다가, 증축공장을 더욱 확대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는 바, 2000. 8. 13. 확대공사의 일부를 청구외 ○○공업사에 도급을 주었고, 나머지 부분은 2000. 10. 6. ○○산업(대표 김○○)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였다. 나. 위 김○○는 철골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능인인데, 청구인은 시공에 필요한 자재는 위 김○○가 구입하되 대금결재는 청구인이 하기로 하고 인건비와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공사금액 170만원으로 위 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김○○는 근로자 2인을 고용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다. 따라서 위 김○○와 위 김○○가 사용한 근로자 2인은 청구인과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위 김○○에게 소속된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 라. 위 사실을 고려할 때, 위 김○○가 시공한 공사의 사업주는 건축주인 청구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김○○가 되며, 동 공사와 관련된 산재보험가입자는 당연히 김○○가 되어야 한다. 마.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청구인은 위 공장증축공사 중 위 ○○건설과 위 ○○공업자가 행한 공사는 도급공사로 인정하면서도 위 김○○가 행한 공사부분만을 도급공사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을 산재보험가입자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공장증축공사에 대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건설은 청구외 ○○기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기업은 청구외 ○○산업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와 별도로 청구인은 위 증축공사와 연결하여 10평 정도의 창고용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위 ○○산업 소속의 근로자인 청구외 김○○와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관련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 금액이 2000만원 이상 또는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이고,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발주한 최초의 공사와 확장공사 및 추가공사는 동일 위험권 범위 내에서 최종 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작업일체이므로 당연히 산재보험적용대상이 된다. 라. 청구인이 위 김○○와 함께 작성한 도급계약서는 명칭만 계약서로 되어 있을 뿐, 그 내용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 및 위치를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지시서 내지 이행확인서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계약금액 170만원은 위 김○○가 함께 작업을 하게 될 근로자를 대신한 일종의 대리노무도급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것에 불과하며, 위 김○○가 다른 근로자와 함께 수행한 작업내용은 청구인의 작업지시를 구체적으로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위 김○○와 계약을 통하여 수행한 창고용 건물 건축공사는 청구인이 직접 위 김○○를 고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위 공사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자가 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도 개산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 요양급여결정통지서, 요양승인알림문서, 질의회시문, 건축허가서,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견적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현장사진, 노무도급계약서, 진술확인서(임○○, 심○○), 재해발생경위서 및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2. 3. 청구인은 청구외 ○○군수로부터 324.18㎡의 공장증축 공사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위 공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668.72㎡의 확장공사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2000. 7. 28. 위 ○○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공장증축공사 및 확장공사를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에 공사금액 7,000만원에 도급을 주었다. (다) 위 ○○건설은 위 공사에 대하여 청구외 ○○기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기업은 ○○산업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증축된 공장건물에 덧붙여 약 10평 정도의 창고용 건물을 추가하여 건축하기로 하고, 2000. 10. 6. 청구외 김○○와 위 추가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위 계약서에는 공사내용으로서 “1. 높이는 옹벽부분에서 6m이상으로 할 것, 2. 창호는 공사실시 뒤면에 작은 창문과 큰 창문을 설치할 것, 3, 측면은 물이 내려가도록 해야 함, 4, H-빔 부족자재는 직구매 하시고 대금은 청구인이 지급한다. 5. 기타 자재는 현 자재를 사용한다. 본 추가공사는 계약금을 170만원으로 하고 완료 후 현금 즉시 지불하며, 건축주는 일체의 책임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10. 10. 위 추가공사를 수행하던 위 김○○는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2000. 12.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요양ㆍ보험급여결정을 받았다. (사) 위 김○○가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서에 의하면, 위 추가공사는 청구인이 설계변경을 통하여 발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공사가 준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하청업자 소속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한 것이고,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작업을 의뢰받는 경우에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며, 건축주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계약서의 내용으로 자재 및 재료비에 대하여 일체의 견적이 없고, 인건비와 식대 외에는 모든 비용을 건축주가 책임지고 있으며, 계약서의 작성을 건축주가 하고, 근로자는 작업지시내용을 읽고 작업지시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서명한 것이며, 결론적으로 건축주가 추가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 작업인부들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2000. 12. 6. 피청구인 소속의 이○○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위 김○○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건설업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이 ○○산업의 작업현장 소속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위 추가공사에 대하여 인건비를 목적으로 도급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았고, 인건비를 일괄하여 받기로 되어 있었으며, 자재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원을 받는 등 청구인이 발주한 추가공사현장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노임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발주자겸 시공자로서 산재보험법 제7조에 의한 보험가입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2001. 1.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고한 1999년도 확정임금총액에는 청구외 김○○등에게 지급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사업자 기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도록 되어 있고,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로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장증축공사를 수행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에 도급을 통하여 992.9㎡의 공장용 건축물과 청구외 김○○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한 창고용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하게 하였는데, 위 2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000만원이상으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되고, 창고용 건물의 건축을 위한 추가공사는 위 김○○가 수행하였는데, 위 김○○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건설업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이 ○○산업의 작업현장 소속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자재 등에 대하여 청구인의 지원을 받아 위 추가공사를 시공한 점으로 볼 때, 위 김○○는 동료 근로자들과 인건비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청구인의 직접적인 작업지시를 받아 위 추가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장증축공사 중 창고용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추가공사는 청구인이 발주자겸 시공자로서 위 김○○를 사용하여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위 추가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을 산재보험법 제7조에 의한 보험가입자로 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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