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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5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대표 전○○) 대구광역시 ○○구 ○○동 317-5 9/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9.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주인 청구외 김○○에게 고용된 근로자 청구외 이○○이 1999. 5. 14. 산업재해를 당하자 청구외 김○○가 피청구인에게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가 운영하는 사업의 대외적 명의자인 청구인을 보험가입대상자로 하여 1998. 10. 23.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인정성립 조치하였고, 1999.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확정보험료 및 1999년도 개산보험료 총 135만9,9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4만610원의 1998년도 및 1999년도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하였으며 1999. 11. 4. 청구외 이○○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일부인 865만1,140원의 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 10. 2.자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동차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려 하였으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동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후 친척인 청구외 김○○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임시로 사용하여 이미 폐업신고된 바 있는 자신의 사업인 □□을 계속하여 운영하여 왔는 바,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들을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및 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러한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김○○가 1999. 9. 30. 사업장명칭을 □□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기에 이를 조사한 바, 위 김○○는 □□이라는 상호로 1994. 1. 24.부터 자동차부분품제조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1998. 9. 2.자로 자진폐업한 관계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1998. 9. 3.자로 소멸하게 된 개인사업주로서 그 후부터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처남인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왔음이 밝혀졌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사업의 사업주로 되어 있고, 96년 산재보험질의회시 추록편에 수록된 질의회신내용(징수 6506-12)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업주는 법인의 경우 법인 자체가 되며,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대외적으로 법률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가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외 김○○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명의만을 사용하여 자신의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 하여도 동 사업장에 대한 대외적 법률행위의 책임자는 청구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청구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 결정하여 보험관계를 인정성립시킨 후 그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및 보험급여징수금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72조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법보험관계및사업개시필통지서, 1998년도분 및 1999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보험관계인정성립조사보고서, 조사복명서, 사업주확인서, 출장복명서, 임금대장, 출근부, 민원서류반려문서, 출장복명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0. 2. 상호를 ‘○○’로 사업장소재지를 대구광역시 □□구 □□동 668번지로 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등록번호 504-03-52883)을 하였다. (나) 1999. 5. 14. 청구외 김○○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상호명:□□) 소속 청구외 이○○이 근무 도중 수족부에 상이를 입는 산업재해를 당하자 1999. 5.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자진폐업에 의한 사업자등록말소를 이유로 1998. 9. 3.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소멸된 개인사업주인 청구외 김○○가 1999. 9.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장 명칭을 이전의 □□으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1999. 10. 11. 작성한 조사복명서에의하면 조사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①미가입 재해발생 근로자인 청구외 이○○이 소속된 사업장은 □□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했었던 청구외 김○○가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동 사업장은 1999. 8. 1.자로 대구광역시 □□구 □□동 628-6번지로 이전하였음. ② 청구외 김○○는 자신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이후 1998. 10. 2.자로 ○○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한 전○○(청구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인 대구광역시 □□구 △△동 668번지에 현지 출장확인한 바, 동 장소에는 ○○라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음. ③ 재해자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자신의 사업주는 청구외 김○○로서 재해발생당시까지는 사업장소나 사업주의 변동이 없었으나 위 김○○는 1998. 10. 2.부터 처남인 전○○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여 왔음이 확인됨. ④ 재해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1998년도 9월 이후의 출근부 및 임금대장에 의하여 근무자 현황을 조사한 바, 1998. 10. 23.자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동 일자가 법상 동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당연성립시점이 됨. (마) 청구외 김○○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1998. 9. 3.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여 오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1999. 10. 11. 청구외 김○○가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대하여 이를 반려하면서 청구외 김○○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대외적인 법률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인 청구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인정성립시켰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1999.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확정보험료 및 1999년도 개산보험료 총 135만9,9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4만610원의 1998년도 및 1999년도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1999. 11. 4. 청구인에 대하여 865만1,140원의 보험급여액을 징수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아니라 단지 청구외 김○○에게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만 사용하도록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청구인의 근로자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및 보험급여징수금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김○○가 자신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1998. 10. 2.부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온 이상, 동 사업의 사실상의 사업주가 김○○라고 할지라도 그 대외적 법률행위의 책임자는 사업등록 명의자인 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및 보험급여징수금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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