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25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주유소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44-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9.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성립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9. 4. 29. 청구인의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구 ○○동 44-5 소재 ○○주유소(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을 인정하고 1996년도~1998년도분 보험료 기타 징수금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으로 889만3,39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1. 1.부터 석유류 소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이 건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라는 사실을 1999. 4.경 알게 되어 그 이전에는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하였고, 산재보험은 청구인의 승인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승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청구인이 산재보험 당연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1999. 2. 9.경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임을 통보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근로자들은 보험료 납부기간 동안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근로자들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고,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은 보험의 본질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1. 1. 이전부터 석유류 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같은 날 이후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당해 사업을 개시한 날에 법률상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청구인은 매년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보험료의 납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매년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 1996. 1. 1.부터 보험관계성립을 인정하고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1996년도~1999년도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 1,097만9,500원 및 부담금 61만9,720원등 합계 1,159만9,22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1999. 7. 16. 1999년도 개산보험료 257만6,990원 및 개산부담금 12만8,840원을 납부하였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을 인정하고, 보험료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을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 내지 제12조, 제65조, 제67조, 제96조제1항, 제9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 제67조, 제73조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8조, 제14조, 제23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1조, 제24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조사복명서, 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 징수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8. 11. 26. 및 1999. 2. 8. 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신고서 제출을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9. 4. 29. 이 건 사업장에 출장 조사한 결과에 따라 근로자수 30인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을 1996. 1. 1.로, 사업의 종류를 주유소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험관계인정성립조치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4. 29.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 244만6,710원 및 가산금 24만4,670원, 1997년도 확정보험료 304만4,460원 및 가산금 30만4,440원, 1998년도 확정보험료 214만7,490원 및 가산금 21만4,740원, 1998년도 확정부담금 44만6,260원 및 가산금4만4,620원, 1999년도 개산보험료 257만6,990원 및 개산부담금 12만8,84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7. 16. 1999년도 개산보험료 257만6,990원 및 개산부담금 12만8,840원을 납부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5조, 제7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고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이러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 부담금의 신고와 납부 절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내지 제67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회계연도마다 연도 초에 당해 연도의 개산보험료 및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고, 전년도의 확정보험료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 이를 신고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개산 보험료 및 부담금이든 확정보험료 및 부담금이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 혹은 확정보험료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 전액 혹은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1996. 1. 1.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보험료 및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승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업의 위험률ㆍ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동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게 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그 사업이 폐지된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로 인정되는 청구인의 보험관계는 청구인의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 또는 소멸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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