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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843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제주도 ○○군 ○○읍 ○○리 978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제주지사장) 청구인이 2001.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1997.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0.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2000년도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보험료등의 재산정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험료등를 재산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001. 6. 12. 1998년, 1999년, 2000년도 보험료등을 부과하였고, 2001. 6. 13. 2001년도 개산보험료를 부과하였으며, 2001. 8. 25. 1997년도 보험료등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제○○호의 선주로서 근해연승어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그 동안 선원의 사고에 대비하여 ○○조합의 ○○공제에 가입하였고 그외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00. 6. 22.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그 후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인 1997. 1. 1.로 소급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등을 부과하였는 바, 소급입법이 금지되고 국민에게 불이익한 조항을 함부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나. 설사 청구인이 1997. 1. 1.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의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다른 사업장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청구인에게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가산금은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대법원은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란 보험가입자가 독촉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라고 판시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독촉을 하지 아니한 채로 바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부당하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특성상 어획고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임금이 지급되어 임금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어획고가 계절에 따라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로자였던 청구외 고○○ 및 고△△의 평균임금을 근거로 임금총액을 산정하였는데, 당시 위 고○○ 및 고△△의 임금은 어획고가 제일 많았을 때의 것이므로, 임금총액이 과도하게 계산되었다. 마. 설사 청구인의 보험료산정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조합의 ○○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료를 납입한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보험료를 감액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산재보험가입절차를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임의가입인 ○○공제로 인하여 법률상 의무가입인 산재보험의 적용이 제한될 수는 없으며, 산재보험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특성상 어획고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어 임금총액의 파악이 어렵고, 청구인 또한 급여와 관련하여 어떠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임금총액을 산정하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한 결과 산업재해를 당한 청구외 고○○의 평균임금(4만8,872원) 및 동료선원인 청구외 고△△의 일급(4만3,915원)의 평균을 산출하고, 2000년도의 출∙입항신고서에 기재된 인원수의 평균을 도출하여 계산하면, 청구인의 임금총액은 9,364만1,950원으로 산출되고, 청구인이 24톤 어선으로 △△등에서 옥돔과 갈치를 포획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어류포획업으로 하여 보험료를 계산하였는 바, 청구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보험료가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독단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4. 이 건 처분들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및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조사복명서, 조사징수통지서, 특수우편물 수령증, ○○공제증권, 선박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년도 어선출(입)항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JJ9589-B946호로 등록된 24톤 제○○호의 선주로 되어 있고, 1997. 1. 7. 09:30경 ○○에서 출항하여 △△에서 조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소속직원인 청구외 이△△ 및 최△△의 2000. 12. 23.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제○○호의 선원인 청구외 고○○이 2000. 6. 22. 기관실에서 전선을 만지다가 감전이 되어 우측 2∙3수지를 다치는 재해를 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호의 사업주는 청구인으로, 사업개시일은 “1997년 이전”으로, 업종은 “어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제○○호의 승선정원수는 약 10명이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남편인 선장을 포함하여 6명 내지 7명이 조업을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선출(입)항신고서, 위판실적증명서 및 위 고○○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총액을 추정한 결과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모두 1억인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0.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보험료등과 2000년의 개산보험료를 각각 부과하였다. (라) 위 조○○의 2000. 12. 11.자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어획고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선장은 1.5의 비율로, 일반선원은 1의 비율로 분배하는데 위 조○○은 기계일을 돌보아주는 조건으로 1.5의 비율을 받기로 하였고, 위 조○○은 2000. 2. 11.부터 2000. 6. 22.까지(133일) 근무하여 9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외 근로복지공단(제주지사장)의 전산자료출력물에 의하면, 재해를 당한 위 고○○의 평균임금[650만원(950만원×2/3)/133일)]은 “4만8,872원”으로 되어 있고, 제○○호에 1998. 11. 5. 승선하여 2001. 11. 10. 하 선한 청구외 고△△의 인증서에 의하면, 위 고△△이 1999. 12. 15.부터 2000. 6. 20.까지(189일) 받은 임금은 8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 고△△의 임금을 임금을 일급으로 계산하면 “4만3,915원”이다. (바) 피청구인의 소속직원인 위 최△△의 2001. 6. 11.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험료의 재산정을 요청함에 따라, 위 최△△은 청구인의 사업장의 1인당 평균임금을 위 고○○의 평균임금(4만8,872원) 및 동료선원인 위 고△△의 일급(4만3,915원)을 평균하여 산출하고, 선장을 제외한 근로자수를 ○○출입항신고소에 신고된 평균선원수(5.53명)로 하여 임금총액을 “1인당 평균임금×근로자수×365일”의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총액을 9,364만1,950원으로 계산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1. 6. 12., 2001. 6. 13. 및 2001. 8.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들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전인 1997. 1. 1.로 소급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등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및 동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가입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 바, 피청구인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 이전부터 사업을 개시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청구인의 남편인 선장을 포함하여 6명 내지 7명이 조업을 하였으며, 선장을 제외한 평균선원수가 5.53명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 사업장이 1997. 1. 1.부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들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독촉을 하지 아니한 채로 바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의 가입신청을 태만히 하여 결과적으로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총액이 계절적으로 어획고가 많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임금총액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로자인 청구외 고○○이 2000. 2. 11.부터 2000. 6. 22.까지(133일) 일반선원으로 받은 임금의 평균(4만8,872원)과 청구외 고△△이 1999. 12. 15.부터 2000. 6. 20.까지(189일) 받은 임금의 평균(4만3,915원)에서 1인당 평균임금을 구하여 이에 2000년도의 평균선원수(5.53명) 및 365일을 곱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총액을 산정하였고, 이러한 임금총액산정방식은 일응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달리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위 고○○과 고△△의 평균임금은 1999. 12. 15.부터 2000. 6. 22.까지의 어획고에 따른 임금의 변동도 포함하여 계산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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