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4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심 ○ ○) 강원도 ○○시 ○○동 551-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장) 청구인이 2001.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년도분부터 2000년도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및 연체금 등을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01. 10. 12. 청구인에게 체납보험료 납부최고 및 압류예고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류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1997. 4. 28.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7. 5. 2.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사업으로 하여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를 1994. 1. 1.부터 소급하여 성립시켰다. 나. 그러나 1997. 5. 2. 당시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수는 사무직 5명, 운전기사 3명 및 상하차보조원 겸 영업사원 4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중 상하차보조원 겸 영업사원 4인은 운전 및 상하차를 전담하는 직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상하차 업무에 전담하는 것으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잘못되었으며, 또한 그 당시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던 청구외 김○○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사업종류를 결정했다고 주장하나 위 김○○라는 사람은 청구인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잘못된 서류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는 산재보험관계가 소급 인정된 1994. 1. 1.부터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1994. 1. 1.자 이후 산재보험료부터 2000. 12. 31.까지 부과한 산재보험료 및 연체금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도ㆍ소매업이라 하더라도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한다”는 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확인한 바, 1997. 5. 2. 당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사무직 5명 및 영업직(차량기사 포함) 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운전 및 화물 상ㆍ하차 전담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사업세목: 육상화물취급사업)”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 체납보험료 납부최고 및 압류예고, 사업장별 연체금조회출력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4. 28.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1997. 5. 2.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사업으로 하는 산재보험관계를 1994. 1. 1.부터 소급하여 성립시켰다. (나) 피청구인이 2001. 10. 12. 청구인에게 2001. 10. 26.까지 연체된 산재보험료와 연체금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할 계획이라는 “산재보험 체납보험료 납부최고 및 압류예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1. 12. 1.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장별 연체금조회출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도분부터 2000년도분까지의 산재보험료 중 일부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2001년도분 산재보험료도 2001. 3. 12.부터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한 사실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도분 산재보험료를 2001. 3. 12.부터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2001. 3. 12.에는 피청구인의 1994년도분 ~ 2000년도분 산재보험료등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2001. 10. 23. 제기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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