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48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조○○) 서울특별시 ○○구 ○○동 60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1.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보고ㆍ납부한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산출근거인 임금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1. 12. 18. 확정보험료 및 부담금을 다시 정산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 219만7,710원과 부담금의 차액 32만9,660원 및 그 차액 합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 25만2,7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특별상여금은 취업규칙, 급여관리규정 및 퇴직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오직 사업주가 경영성과를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그 지급조건, 지급시기 및 지급액 등이 모두 불확정적이고 은혜적∙일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청구인 회사의 평균임금에도 산입되지 아니하였던 점, 근로복지공단의 다른 지사에서는 청구인 회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된 ○○가스와 ○○주식회사의 특별상여금을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청구인의 임금총액 예시 안내문에도 특별상여금을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상여금은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년도 이후 SUPEX 경영목표 달성정도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온 점, 특별상여금의 지급목적이 은혜적인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 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점, 청구인의 결산서상 손익계산서에 특별상여금이 상여금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급여관리규정에서 상여금을 “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구성원의 기여도에 대해 기본급여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라고 정의하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삼아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상여금은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62조제1항, 제65조제3항, 제67조제3항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4조 근로기준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 취업규칙, 급여관리규정, 연도별 특별상여금 지급내역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연도별 특별상여금 지급내역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4493827"></img>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년에 지급한 위 특별상여금이 청구인이 기 보고ㆍ납부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1. 12. 17. 청구인의 2000년의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청구인이 기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담금 차액 및 그에 대한 가산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의 급여관리규정에 의하면,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구성원의 기여도에 대해 기본급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라고 되어 있고, 상여금은 2월, 4월, 5월, 6월, 8월 10월 및 12월에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3월 및 추석 5일전(또는 9월 급여지급일)에 기본급의 50%를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별상여금의 지급기준은 기본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지급액 및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은 없고, 월평균급여는 이전 3개월간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서 급여총액은 기본금, 상여금, 휴일∙연장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 및 월차수당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4조제2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고, 여기서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특별상여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 회사의 급여관리규정에 의하면 특별상여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특별상여금의 지급근거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SUPEX 경영목표 달성정도에 따라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모든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해온 점, 근로자의 근로에 따라 기업의 경영성과가 상당부분 결정되는 것이 통례라 할 것이어서 기업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또한 근로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대가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특별상여금은 전체 근로자 또는 일부 근로자들에게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한 시혜적 성격의 금품이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특별상여금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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