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16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서울특별시 ○○구 ○○동 22-2번지 ○○아파트 9동 1103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3.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로서 서울특별시 ○○구 ○○동 132-15번지 외 1필지에 연면적 469.44㎡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지상 4층, 5가구)을 개인 직영으로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00. 4. 24. 착공하여 2000. 8. 22. 청구외 서울○○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한편 감사원이 피청구인 공단에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적용이 누락된 사업장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공사임을 확인하고 2002. 10. 4.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으로 하고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을 청구인이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인 “2000. 3. 13.”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시키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전체에 대한 2000년도 산재보험료 등 335만4,480원을 부과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 29. 다시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이 330㎡이상인 469.44㎡로서 개정된 산재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00. 7. 1.부터 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된다는 이유로 2000. 7. 1.부터 2000. 8. 22.까지의 공사기간에 대한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30만8,790원과 가산금 13만870원, 임금채권부담금 3만1,830원과 가산금 3,180원을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2000. 4. 24. 착공하여 아무런 사고나 재해 없이 2000. 8. 22. 이 사건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완공하였는 바, 산재보험료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내에 부과되었어야 할 것이나 피청구인을 이를 간과하였고, 산재보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설공사중 연면적 330㎡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공사도 산재보험관계 당연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피청구인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러한 산재보험 확대적용관계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청구인이 아무런 재해 없이 이 사건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완공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을 이미 달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0. 6. 27. 산재보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설공사중 연면적 330㎡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공사도 2000. 7. 1.부터 산재보험관계를 당연히 적용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직영으로 시공한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이 469.44㎡로서 2000. 7. 1.부터는 당연히 산재보험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중 산재보험관계를 적용받는 2000. 7. 1.부터 이 사건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00. 8. 22.까지 53일동안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67조 동법시행령 제3조(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된 것)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적용자료에 대한 적용여부확인 보고공문, 일반건축물대장,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조사징수통지서, 납부고지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로서 개인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서울○○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지상 4층으로서 연면적이 469.44㎡이고, 위 단독주택의 건축주는 청구인이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허가일자는 “2000. 3. 13.”로, 착공일자는 “2000. 4. 24.”로, 사용승인일자는 “2000. 8. 22.”로 각각 되어 있다. (나) 감사원이 피청구인 공단에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산재보험의 적용이 누락된 건설공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 469.44㎡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공사임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이 2002. 10. 4. 이 사건 공사의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으로 하고 성립일을 청구인이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인 “2000. 3. 13.”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켰으며(인정성립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억7,847만1,808원으로 되어 있음), 피청구인이 2002. 10. 11. 이 사건 공사에 대한 2000년도 산재보험료 등 335만4,48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2002. 10. 14. 위 납부고지서가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02. 12. 4. 이 사건 공사에 대한 2000년도 산재보험료 등 335만4,48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재발송하였다. (라) 피청구인 공단 이사장이 2000. 6. 29.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이상 4,000만원미만의 공사와 연면적 330㎡를 초과하나 661㎡미만인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산재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자인 2000. 7. 1. 이전에 착공되어 2000. 7. 1. 이후에 공사를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인 경우에 언제부터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질의를 하자, 노동부장관은 2000. 7. 4. 피청구인 공단 이사장에게 개정 산재보험법시행령이 시행되는 2000. 7. 1. 이후에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2000. 7. 1.부터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3. 1. 29.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 469.44㎡로서 2000. 6. 27. 개정된 산재보험법시행령에 따라 2000. 7. 1.부터 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된다는 이유로 2000. 7. 1.부터 2000. 8. 22.까지의 공사기간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30만8,790원과 가산금 13만870원, 임금채권부담금 3만1,830원과 가산금 3,180원을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된 것)에 의하면, 동법은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적용하고,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미만인 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기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주거용건축물의 연면적이 661㎡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주거용 건축물 공사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나 661㎡이하이어서 산재보험법의 당연적용대상 공사가 아니었다가 2000. 6. 27. 개정된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2000. 7. 1. 이후에 동법의 당연적용대상 공사로 되는 경우에는 2000. 6. 27. 개정된 동법시행령 부칙에서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개정된 동법시행령의 시행일인 2000. 7. 1. 산재보험관계가 당연히 적용된다 할 것이다. 위 기록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청구인이 개인 직영으로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이 469.44㎡이고, 착공일은 2000. 4. 24.이며, 이 사건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사용승인일은 2000. 8. 2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이 469.44㎡로서 2000. 6. 27. 개정된 동법시행령에 따라 2000. 7. 1.이후에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2000. 4. 24. ~ 2000. 8. 22.)중 2000. 7. 1.부터 2000. 8. 22.까지의 공사기간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등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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