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51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국○○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서울특별시 ○○구 ○○동 14-33 대리인 노무사 이○○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2.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보험료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출함에 있어 특별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2000년도 고용보험료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2001.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 197만 6,270원과 가산금 19만 7,620원,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29만 6,440원과 가산금 2만 9,640원,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589만 7,480원과 가산금 58만 9,740원을 부과하여 총 898만 7,19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모두 보험료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에 대해서만 보험료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며, 사용자가 불확정적․은혜적으로 부여하는 금품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특별상여금, 성과급 등과 같이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의 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1999년도에는 3회에 걸쳐 기본급의 525%를, 2000년도에는 각각 기본급의 100% 및 영업이익의 25%를, 2001년도에는 1회에 걸쳐 영업이익의 25%를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여 매년 그 지급액수 및 횟수를 달리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년부터 관례적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으나 보험료신고납부시 동 금액을 임금총액에서 제외시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 급여규정에 의하면, 특별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성과와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결정․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업무성과에 따라 별도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관련규정에 의해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이다. 다. 급여규정 및 단체협약에 특별상여금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임금총액에서 이를 제외할 경우 일반기업체에서 성과급제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점을 볼 때 보험료탈루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제56조제1항․제3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62조제1항, 제65조제3항, 제67조제3항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제2항, 제1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도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고용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급여규정, 단체협약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7798215"></img>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보험료 등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2000년도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누락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보험료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2001.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의 급여규정 제8조에 의하면, 특별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성과와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결정․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58조에 의하면, 회사는 업무성과에 따라 별도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2000. 7. 19.자 문서에 의하면, 특별상여금지급에 대하여 지급사유는 “2000년 단체협약사항”으로, 지급일자는 “2000. 7. 21.”로 , 지급대상은 “휴직자와 고정연봉직을 제외하고 근무중인 임직원”으로, 지급기준은 “기본급의 100%”로 총 3억3,804만8,065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임금채권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안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제3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2항과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위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고 여기서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금품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모두 무방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 특별상여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 회사의 급여규정 및 단체협약에 특별상여금의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1998년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소정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해온 점, 근로자의 근로에 따라 기업의 경영성과가 상당부분 결정되는 것이 통례라 할 것이어서 기업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또한 근로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대가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특별상여금은 전체 근로자 또는 일부 근로자에게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한 시혜적 성격의 금품이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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