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4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식품주식회사(대표 ○○○) 서울특별시 ○○구 ○○동 161-23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공인노무사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 청구인이 2003.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신고ㆍ납부한 산재보험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회사가 백화점들 및 대형할인마트등(이하 "백화점 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판매직원들(이하 "이 건 판매직원들"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한 1999년도 내지 2001년도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백화점 등의 판매업을 별도의 분리된 하나의 사업으로 분리적용조치하고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한 후 백화점 등의 판매직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총액을 산출하고 백화점 등의 사업장에 대하여 2002. 12. 27. 199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2,770,260원을, 2003. 1. 14. 2000년도 ~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와 가산금, 2002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부족분 합계 11,092,870원을 각각 부과(이하 "이 건 처분들 1"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신고ㆍ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회사가 콩나물 재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백화점 등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판매직원들의 임금 에 대한 1999년도 내지 2001년도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2002. 12. 27. 1999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9,810,670원을, 2003. 1. 14. 2000년도 및 2001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와 가산금, 2002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부족분 합계 34,873,360원을 각각 부과(이하 "이 건 처분들 2"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백화점 등의 식품매장에서 백화점 등의 직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식품매장에 입점한 모든 업체의 제품 판매를 관리하는 판촉사원에 대해 청구인 회사가 일부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판촉사원들을 청구인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단정하고 이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징수하였는 바, 이 건 처분들 1 및 처분들 2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ㆍ부당하다. (1) 청구인 회사는 제조한 콩나물 및 두부를 백화점 등에 납품하고 있고, 백화점 등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여 백화점 식품매장을 관리하는 백화점 식품매장의 판촉사원에게 백화점이 지급을 요청하는 일정금액을 송금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대부분 백화점의 식품매장이 행하여지는 것인데, 예를 들면 백화점 식품매장을 관리하는데 판촉직원이 5명 소요되고 이 식품매장에 입점해 있는 납품업체가 10개라면 백화점에서 10개 업체에게 위 판촉직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할해서 업체들에게 어느 판촉직원에게 얼마를 송금하라고 통보하면 통장으로 그 금액만큼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청구인 회사가 지급하는 방식은 매달 개인의 입금구좌와 입금액만을 통보받을 뿐 대상자 인적사항은 물론 근로계약서도 체결하지 않고 있다. 백화점은 단순히 판촉직원의 성명, 입금구좌, 입금액만 통보할 뿐 지급액의 산정기초는 통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 회사는 매월 실제 입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백화점 판촉사원은 식품매장 식품의 진열, 판촉행사의 진행,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는데 청구인 회사의 제품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입점 업체 전체의 제품을 관리하고 있다. 백화점 판촉사원에 대한 근태관리, 채용, 배치, 해고권한, 업무지시 및 감독, 판매교육 등 인사권은 백화점 식품매장 담당자가 행사하고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사실적 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 백화점 매장 판촉사원과 청구인 회사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인 회사가 판촉사원들에게 지급한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판촉사원들에 대한 채용, 관리, 업무습득교육, 출퇴근시간의 지정, 근무장소의 배치, 업무내용의 결정, 업무수행상의 지시 및 감독, 징계, 작업복의 제공 모두를 백화점에서 행하고 있으므로, 위 판촉사원들이 청구인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피청구인은 단지 판촉사원들에 지급된 금품이 회계상 잡급으로 처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주장하나, 본래 위 판촉사원들에 지급한 금액은 청구인 회사가 창립된 당시부터 용역비로 처리되어 왔는데, 청구인 회사의 회계를 전담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소 담당 여직원이 바뀌면서 회계상 위 금품들이 잡급으로 처리된 것으로, 이 건을 계기로 국세청의 해석을 참고하여 당해 결산에 위 금액을 용역비로 변경하였는 바, 근로기준법상 명백히 임금에 대한 정의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마치 회계상 잡급으로 계상되면 임금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이유로 연간 순이익이 2천여만원인 청구인 회사에 7천여만원의 보험료를 추가징수한 이 건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3) 더욱이 청구인 회사가 2003. 2. 27. 청구인 공단 본부 징수부에 위 경우의 판촉사원들에 지급된 금품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피청구인 공단 징수부는 제조된 물품을 납품받은 백화점이 판매직원을 직접 채용하고 그 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한다면 비록 납품업체에서 판매직원에 대한 임금명목의 금품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판매직원과의 사용종속관계와는 무관하게 백화점과의 계약에 따른 수수료에 불과할 것이므로 보험료 산정기초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이러한 회신과 반대되는 내용의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2002년도 이후부터는 백화점 등과의 계약방식이 수수료지불방식(납품업체가 매장의 정해진 곳에 물건을 납품하고, 매출액을 납품업체와 백화점 등이 일정한 비율대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백화점 등에서 입점업체당 1명 이상의 판매직원을 요구하여 청구인 회사가 판매직원들을 파견하였고 그 판매직원이 청구인 회사의 제품만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도 2002년도 이후의 이 건 판매직원들이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1999년부터 2001년도 사이에 청구인 회사는 납품업체가 정해진 단가에 주문된 수량을 납품하면 백화점 등에서 검수과정을 거쳐 납품받음으로써 납품업체가 주문수량 × 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백화점으로부터 받은 직접납품방식으로 백화점 등에 물건을 납품하였는 바, 이는 백화점 등이 일정한 공간만을 제공하면서 단지 판매액의 일정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수수료징수방식과 다른 것으로서, 백화점 등에서 직접 판매관리를 하므로 납품업체당 판매직원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고, 판매직원이 청구인의 물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매대 전체에서 한 조로서 여러 업체의 물건을 판매하였다는 점과 판매가의 책정 및 판매로 인한 이윤은 백화점이 향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판매행위가 백화점 등의 사업목적이지 청구인 회사의 목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의 이 건 판매직원들은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 회사는 경기도 ○○시 ○○면 ○○리에 위치한 공장에서 콩나물을 재배하고 있고, 대부분의 생업이 농업인 인근주민들을 일당제로 고용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실업급여료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고 행한 처분들 2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ㆍ부당하다. (1) 고용보험법 제8조제3호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상의 피보험자에는 포함되나 실업급여사업의 피보험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사업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이들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은 실업보험료 산정기초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2) 청구인 회사는 업종 특성상 백화점 등 주문업체의 주문량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당제로 인근부락주민을 활용하고 있다. 인근주민 대부분은 생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나 소득 보전을 위하여 농한기 및 야간에 청구인 회사가 행하는 콩나물 재배 업무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부업으로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많은 지역사회 여건상 고용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해 고용 순번을 정해 일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당제로 20일 내지 25일 정도 고용하였다가 2개월 정도 쉬고 다시 약 1개월 정도 재고용하는 식으로 순번을 정하고 있다. 즉, 농업이라는 생업이 따로 있어 계속적인 고용가능성이 없고 농한기 동안 1개월 정도 일당제로 근무하는 인근부락주민이 고용보험상 실업급여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실업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고용보험료부과를 하였다. (3) 피청구인이 피청구인 공단 본부에 위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실업급여사업의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피청구인 공단은 인근 마을 주민들 중 일부가 1개월 정도 고용되었다가 그만두는 등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고용형태라면 위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사업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의 임금은 실업급의 보험료 산정기초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2년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피청구인이 사업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제조원가명세서상 잡급 일부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자 청구인 회사는 누락된 임금은 백화점 등의 판매사원들의 임금으로서 판매사원들에 대한 인사, 노무, 교육 등이 백화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청구인 회사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만일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각지에 판매처를 두고 있는 청구인 회사가 판매직원 관리를 직접 할 수 없어 백화점 등이 판매직원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것이고 판매직원들이 받은 친절교육 등은 백화점의 자체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행하여진 것이다. 나. 또한 판매사원의 업무가 백화점 등에서 청구인 회사가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청구인 회사의 사업목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백화점 등으로부터 근로자 명단, 근로일 수, 계좌번호 등이 청구인 회사에 보고되면 청구인 회사가 직접 이들에 대한 급료 지급을 책임지는 점, 이 급료가 청구인 회사의 회계 결산서상 제조원가명세서 잡급 명목의 인건비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고유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판매직원을 고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청구인 회사를 판매직원들에 대한 사업주로 인정하고 행한 이 건 처분들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 회사는 피청구인이 콩나물 재배사의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실업급여 보험료 산정에 포함시키고 행한 이 건 처분들 2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가 제출한 서류는 노임대장 및 공장 일용직 임금지급 내역서로서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사업장 외에 경기도 ○○시 소재의 재배사에 대하여는 설명한 바가 없고, 피청구인이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근무형태 및 연령에 따라 분류하여 줄 것을 유선으로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청구인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노임대장상의 임금을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시킨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제8조, 제9조, 제30조, 제56조, 제60조, 제61조, 제65조 및 제84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0조, 제123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62조제1항, 제65조, 제67조 및 제70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1호ㆍ제3호,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점별 지불금 월별 내역서, 사유서, 산재보험관계 성립조서, 백화점 판매직원의 진술서, 담당 세무사무소의 진술서, 일용근로자들의 진술서,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신고ㆍ납부한 산재보험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회사가 백화점 등에 근무하는 이 건 판매직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한 1999년도 내지 2001년도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백화점 등의 판매업을 별도의 분리된 하나의 사업으로 분리적용조치하고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한 후 백화점 등의 이 건 판매직원들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총액을 산출하고 백화점 등의 사업장에 대하여 2002. 12. 27. 199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2,770,260원을, 2003. 1. 14. 2000년도 ~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와 가산금, 2002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부족분 합계 11,092,87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청구인 회사의 콩나물 재배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지급한 임금을 누락시킨 채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2002. 12. 27. 199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3,896,300원, 2003. 1. 14. 2000년도~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2002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부족분 합계 14,440,200원을 각각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 회사는 콩나물 재배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의 적법ㆍ타당성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신고ㆍ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회사가 콩나물 재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백화점 등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 건 판매직원들에게 지급한 임금 전체에 대한 1999년도 내지 2001년도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2002. 12. 27. 1999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9,810,670원을, 2003. 1. 14. 2000년도 ~ 2001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와 가산금, 2002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부족분 합계 34,873,36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 회사는 1999년도와 2001년도 사이에 콩나물 및 두부를 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의 식품매장(○○슈퍼, ○○클럽, ○○○상사, ○○쇼핑, ○○프라자, ○○○, ○○○ 등)에 납품하였고, 위 매장에서 청구인 회사의 제품을 관리하고 진열하는 이 건 판매직원들에게 매달 통장으로 월급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불하였다. (마) 청구인 회사의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재무제표등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백화점 등의 판매사원에게 입금시킨 대금과 콩나물 재배사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합한 금액이 제조원가명세서의 계정항목 중 노무비의 "잡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의 2002년도 제무제표등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백화점 등의 판매사원에게 입금시킨 금액과 콩나물 재배사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합한 금액이 "판매용역비"로 분류되어 있다. (바) 1995년부터 청구인 회사의 기장을 대리하고 있는 청구외 ○○ 세무사사무소의 확인서에 의하면, 백화점 식품매장의 판촉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그 성격이 영업활동을 위하여 지불되는 수수료 성격이 강해서 비용계정의 판매용역비로 처리하여 왔으나 담당직원이 바뀌는 과정에서 1999년부터 2001년도까지는 잡급으로 잘못 처리하게 된 것이고, 당해 결산에는 이를 판매용역비로 변경하여 처리하였는데, 이것이 세무서 및 국세청의 해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1999년도 내지 2000년도부터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한 청구외 ○○○ 외 6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 등은 대형할인마트에서 직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갔더니 마트 직원이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였고, 매장 내에서 상품진열과 각종행사 및 손님안내 등의 업무를 행하였는데 청구인 회사의 제품만 특별히 관리한 것이 아니고 식품매장의 제품 전체를 나누어서 일을 하였으며, 업무지시 및 조퇴, 휴가, 휴일 등에 대한 관리도 대형마트 등에서 관리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직원들을 볼 기회는 전혀 없었으며, 다만 임금이 지급되는 통장에 청구인 회사가 입금자로 되어 있어 청구인 회사가 월급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옆의 다른 동료들은 다른 업체에서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입금시켜주었다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 회사가 1999년부터 2001년도 사이에 ○○유통, 한국○○, ○○쇼핑, ○○○, ○○상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통상 청구인 회사는 백화점 등이 정한 방법에 따라 상품 발주를 받아 주문량을 이상 없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공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이 중 한국○○는 현재까지도 직접납품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들 중 한국○○, ○○쇼핑, ○○상사와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상품의 판매신장을 위하여 백화점 등과 별도 협의 하에 백화점 등에 장려금을 줄 수 있거나 백화점 등이 시행하는 단체광고, 판촉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백화점 등과 청구인 회사가 상호 협의 하에 각각 적정하게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자) 청구인 회사의 2000년도 내지 2001년도의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백화점 등에 콩나물 등을 납품하고, 백화점 등으로부터 주문수량 × 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 (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3. 6. 12. 및 2003. 6. 17. 청구인 회사가 콩나물 및 두부를 납품하는 ○○마트 ○○점, ○○백화점 ○○점,○○마트 ○○점, ○○○ ○○점, ○○마트 ○○점, ○○마트 ○○점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백화점 등에서 일할 판매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백화점 등에 파견(일부는 백화점 등의 소개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음)시키고, 이 건 판매직원들에 대해서는 청구인 회사가 직접 임금을 지불하며, 해당 판매직원은 청구인 회사의 제품만의 관리 및 판매를 하고 있고, 백화점 등에서 입어야 하는 유니폼은 청구인 회사가 구매하여 이 건 판매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카) 청구인 회사의 콩나물 재배사(경기도 ○○시에 소재함)의 1999년도부터 2001년까지의 일용직 임금지급 내역서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한 달 동안 약 25일 정도 일을 하고 한 달 혹은 두 달 내지 세 날 정도 일을 하지 않다가 다시 약 25일 정도 일을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타) 경기도 ○○시 ○○면 ○○리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 외 7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리 마을 주민들은 생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고 부업으로 청구인 회사의 콩나물 재배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 한 달 일하고 두 달 쉬었다가 일하는 식으로 순서를 정하여 일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2) 우선 백화점 등에 판매하는 이 건 판매직원들이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2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다. (나) 위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 회사는 이 건 판매직원들은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 회사와 이 건 판매직원들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취소심판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청구인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증거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1999년과 2001년도 사이에 이 건 판매직원들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재무제표등확인서상 청구인 회사가 백화점 등의 판매사원에게 입금시킨 임금과 콩나물 재배사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합한 금액이 제조원가명세서의 계정항목 중 노무비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들어 이 건 판매직원들을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하고 이 건 처분들 1 및 이 건 처분들 2를 하였으나, 청구인 회사가 이 건 판매직원들에 대한 임금명목의 금품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회사가 이 건 판매직원들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청구인 회사가 상품의 판매신장을 위하여 백화점 등과 별도의 협의 하에 백화점 등에 장려금을 줄 수 있거나 백화점 등이 시행하는 단체광고, 판촉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백화점 등과 청구인 회사가 상호 협의 하에 각각 적정하게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 청구인 회사와 백화점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청구인 회사가 요구하는 수수료를 지불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 회사의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재무제표등확인서상 청구인 회사가 백화점 등의 판매사원에게 입금시킨 임금이 제조원가명세서의 계정항목 중 노무비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인정되나, 회사의 기장을 대리하고 있는 세무사가 백화점 등의 식품매장의 이 건 판매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그 성격이 영업활동을 위하여 지불되는 수수료 성격이 강해서 비용계정의 판매용역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관계직원의 실수로 1999년부터 위 판매용역비가 노무비로 처리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2002년도 결산부터 이를 판매용역비로 변경하여 처리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판매직원들에게 지급된 금품이 청구인 회사의 회계상 노무비 중 잡급으로 처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판매직원들을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1999년도 내지 2000년도부터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한 청구외 ○○○ 외 6인이 확인서에서 자신들은 대형할인마트에서 직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갔더니 마트 직원이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였고, 매장 내에서 상품진열과 각종행사 및 손님안내 등의 업무를 행하였는데 청구인 회사의 제품만 특별히 관리한 것이 아니고 식품매장의 제품 전체를 나누어서 일을 하였으며, 업무지시 및 조퇴, 휴가, 휴일 등에 대한 관리도 대형마트 등에서 관리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직원들을 볼 기회는 전혀 없었으며, 다만 임금이 지급되는 통장에 청구인 회사가 입금자로 되어 있어 청구인 회사가 월급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옆의 다른 동료들은 다른 업체에서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입금시켜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판매직원들에 대한 채용, 관리, 업무습득교육, 출퇴근시간의 지정, 근무장소의 배치, 업무내용의 결정, 업무수행상의 지시 및 감독 등을 청구인 회사가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 회사가 1999년부터 2001년도 사이에 ○○유통, 한국○○, ○○쇼핑, ○○○와 체결한 계약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백화점 등이 정한 방법에 따라 상품 발주를 받아 주문량을 이상 없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공급하면 청구인의 공급의무가 완료(직접납품방식)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가 직접 판매행위를 하였다거나, 납품이 아닌 판매 자체를 통해 직접 이윤을 향유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 회사가 이 건 판매직원들을 고용하여 "도ㆍ소매업"을 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청구인 회사가 1999년과 2001년도 사이에 이 건 판매직원들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재무제표등확인서상 청구인 회사가 백화점 등의 이 건 판매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이 제조원가명세서의 계정항목 중 노무비로 분류되어 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백화점 등에서 근무한 이 건 판매직원들이 청구인 회사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피청구인의 입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2003년 현재 백화점 등에서 근무하는 이 건 판매직원들은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임이 확인되고 청구인 회사도 2002년도 이후부터는 이 건 판매직원들이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2002년도 이후부터는 이 건 판매직원을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임금을 청구인 회사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키고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 회사와 이 건 판매직원들과의 사이에 실질적 종속관계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재의 결과를 토대로 곧바로 1999년부터 2001년도 사이의 이 건 판매직원들 또한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마) 그렇다면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 동안 백화점 등의 사업장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하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한 후 위 기간 동안 백화점 등에서 근무한 이 건 판매직원들의 임금을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 1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건 판매직원들의 임금을 청구인 회사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 2 또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인 회사는 경기도 ○○시 소재의 콩나물 재배사의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8조제3호나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 납부제외 근로자이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임금은 실업급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되나, 일정한 사업의 사업주 및 65세 이상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이거나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 고용보험법시행령에는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한 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며,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없다. (나)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65세 이상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들을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은 모두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 예외적으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에 한해서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콩나물재배사의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콩나물 재배사의 근로자들이 약 25일 정도 고용되었다가 2개월 내지 3개월 가량 고용되지 않고 다시 약 25일 정도 고용되는 방식이 반복된 사실, ○○시 ○○면 ○○리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 외 7인이 확인서에서 적봉리 마을 주민들은 생업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부업으로 청구인 회사의 콩나물 재배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부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 한 달 일하고 두 달 쉬었다가 일하는 식으로 순서를 정하여 일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배사 근로자들은 1개월 미만씩 불규칙적으로 반복하여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사업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임금을 청구인 회사의 실업급여의 보험료 산정기초 임금총액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 2는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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