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52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대구광역시 ○○구 ○○동 1160-74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3.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고ㆍ납부한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근거인 임금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식대 및 통근비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4. 2001년도 산재보험료 추가분 41만700원, 산재보험료 가산금 4만1,060원 및 2001년도 고용보험료 추가분 161만7,670원 및 고용보험료 가산금 16만1,750원 등 합계 223만1,16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수영장, 볼링장, 헬스 등 주로 실내스포츠와 부대시설의 운영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각 사업 부문의 특성에 따라 05:30부터 익일 04:00까지 교대근무로서 직원들의 대부분은 새벽에 출근하여 다음 날 새벽에 퇴근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어렵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가 없다. 나. 청구인은 06:00 이전에 출근하는 직원, 교대근무직원중 주간에 근무하는 직원, 오후에 출근하여 21:30 이후에 퇴근 하는 직원에 대하여 출근일수에 따라 매일 3,000원의 조식비, 중식비 및 석식비를 지급하고, 06:00 이전에 출근하거나 22:30 이후에 퇴근 직원에 대하여 출근일수에 따라 매일 2,5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리후생적ㆍ은혜적 차원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으로서의 성격이 없다. 다. 청구인 회사는 상무에서 시간제 직원에 이르기까지 차등없이 식비와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 회사의 근무조건 때문에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직원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도 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평균임금산정에서 식비 및 교통비는 임금으로 산정하고 있지도 않다. 라.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의하면, 전 근로자에게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통근수당이나,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에 속하지만,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전 가운데 임금에 속하지도 않는 것을 임금에 포함시키고, 이에 근거하여 산재보험료와 가산금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지급한 금전의 성격을 잘못 파악하여 부과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정해진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전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가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청구인 사업장의 전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요건에 해당되면,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청구인 회사가 지급하는 교통비는 청구인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근무조 편성에 따라 당연히 지급받을 것을 예상할 뿐만 아니라, 근무조 편성에 따라 당연히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근로의 대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식대와 교통비를 임금으로 간주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합법적인 처분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확인서, 특수우편물 수령증, 급여징수액 수납내역 전산출력물,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2002. 11.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 결정을 하고, 2002. 11. 6.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서를 발송하였으며, 2002. 11. 8. 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소속직원인 청구외 △△△가 2002. 11. 8.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하였고, 위 ○○○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2. 11. 8.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3. 3. 1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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