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74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자 윤 ○ ○) 울산광역시 ○○구 ○○동 581-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장) 청구인이 2004.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지급한 교통비 및 식대의 지급현황 등을 조사한 후 2003. 12. 13.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교통비(2000-2002) 및 식대(2001-2002)를 임금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가산금) 8,199,500원 및 고용보험료(가산금) 14,850,680원 등 총 23,050,18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업안전관리 대행 및 안전점검, 기술지도를 하기 위해 현장에 출장 나가는 근로자들에게 실비변상적으로 교통비 및 식대를 지급하여 왔는 바, 월차수당은 기본급/30일로 계산하고, 퇴직금은 "(기본급 + 월차수당 + 상여금)/12"로 산정하며, 교통비 및 식대는 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교통비 및 식대 지급대장은 임금대장과 별개의 것이고, 교통비 및 식대를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임금에 포함시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각 근로자들의 월별 담당 사업장개수 및 방문횟수나 일정이 각기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외근횟수와 관계없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교통비 200,000원, 식대 50,000원을 지급하였고, 교통비 및 식대의 경우 업무수행에 소요된 실제 비용에 대하여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급으로 월 250,000원씩 고정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소속근로자들과 체결한 연봉계약서상에도 차량유지비 및 식대 항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실비변상적인 금원으로 볼 수 없다. 나. 어느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으로서의 평균 월급여는 당해 사업장의 지급관행이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고, 노동부 질의회시에서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규정에 의한 기준급여 산입여부 및 통상임금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건 금원이 청구인 회사의 퇴직금 산정기초에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교통비 및 식대를 임금에 제외할 수 없다. 다. 교통비 및 식대는 임금대장에 별도로 기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결산서상의 임금대장상에 포함되어 신고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비 및 식대지급사본을 살펴보면, 1 - 2명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외근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일부 근로자와는 차별적인 업무를 수행한 후 지급받는 직종에 따른 수당으로 출납수당, 항공수당, 입갱수당, 생산수당 등과 같이 근로의 질과 양에 관계되는 수당이라고 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이상의 제 사정을 고려하면 교통비 및 식대를 임금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5조, 제67조 및 제70조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0조, 제61조 및 제65조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연봉계약서, 식대 및 교통비 지급대장, 기술지도 방문계획서,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울산세무서장의 2003. 7. 14.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법인명 "○○(주)"로, 대표자는 "윤○○"으로, 개업연월일은 "1996. 9. 10."로, 사업의 종류(종목)는 "업태 : 서비스, 건설서비스, 종목 : 안전관리대행, 시설물유지관리, 안전진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각 보험연도마다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임금채권보장 부담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를 각각 신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임금 등을 다시 조사하여 임금총액에서 누락된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교통비 및 2001년부터 2002년까지의 식대를 임금에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총 23,050,180원(산재보험료(가산금) : 8,199,500원, 고용보험료(가산금) : 14,850,680원)을 조사징수하였는데, 정정전 임금총액 및 정정된 임금총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과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이○○간에 체결된 연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2002. 9. 1. - 2003. 8. 31.(1년간) 2. 연봉액 및 평가등급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1336131"> </img> 2.1. 연봉의 내역 (1) 기본연봉 : 연 소정근로시간 2,712시간분 (2) 연월차수당 : 연월차는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사용일에 대해서만 연월차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 (3) 성과금은 연봉에서 제외한다. 3. 연봉 및 상여 지급방법 3.1. 연봉지급방법 : 연봉의 12/18을 균등액으로 매월 10일 지급한다. 3.2. 상여지급방법 : 기본연봉의 6/18을 균등액으로 매월 10일 지급한다. 4.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연봉제 적용 급여규정에 따른다. (마) 청구인의 2000년 2월분부터 2002년 12월분까지의 교통비 및 식대의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교통비는 2000년 2월분부터 2002년 12월분까지 월별로 차이가 있으나 거의 모든 사원에 대하여 20만원씩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었고, 2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사원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직원 중 1 - 2인정도가 2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식대의 경우 2000년 2월분부터 2000년 11월분까지는 교통비가 20만원이 지급된 사원 중에서도 식대를 5만원 지급받은 사원과 지급받지 못한 사원이 있으나, 2000년 12월분부터 2002년 12월분까지 교통비가 20만원 지급된 모든 사원에 대하여 5만원씩 동일한 식대가 지급되었고, 교통비로 2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원에 대하여는 식대도 5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었으며,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원은 식대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70조, 고용보험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피청구인 공단에 신고(보고)ㆍ납부하여야 하고, 매 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신고(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보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며, 이 경우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소속근로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특별한 조건 없이 차량유지비(식대)로 2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교통비명목으로 20만원을, 식대명목으로 5만원을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동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소속 근로자들이 차량을 사용한 정도 및 식사비용에 따라 교통비 및 식대를 차등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를 지급하여 온 점, 달리 일률적으로 지급된 교통비 및 식대가 실비변상적인 금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일부 근로자들에게 교통비 및 식대명목으로 25만원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교통비 및 식대를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교통비 및 식대를 임금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가산금) 및 고용보험료(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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