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4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충청북도 ○○군 ○○면 ○○리 57-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청주지사장) 청구인이 2003.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1987. 2. 16.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을 적용받아오던 중 피청구인은 2003. 2. 8.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사업종류를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변경하고 2003. 5. 26.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 116,403,660원 및 가산금 9,262,570원 합계 125,666,23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자제품제조업』이다. (1) 청구인이 생산하는 알루미늄 에칭박(음극)과 화성박(양극)은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전해콘덴서의 핵심부품으로서, 1987. 2. 16.산재보험성립당시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자제품제조업』으로 통보받았고, 사업세목은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중 "도전재료"이다. (2) 공장등록증명서상 청구인 회사의 공장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증에는 『콘덴서부품, 알루미늄박부산물』로 되어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기술집약적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위 "도전재료"는 조세감면제한법시행령 별표상 『신소재산업』중 신금속재료제조업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의 제품을 구매하는 업체에서 발행한 제품승인원에는 청구인이 생산하는 알루미늄 에칭박과 화성박이 모두 전해콘덴서용임을 명시하고 있고, 전해콘덴서 표준위원회에서 작성하고 한국전자산업진흥회에서 발행한 『한국전자산업진흥회규격 알루미늄 전해커패시터용 전극박의 시험방법』에서는 위 알루미늄박을 고정 알루미늄 전해커패시터용 전극용 알루미늄박으로 규정하면서 전기전자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나. 설사,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전자제품제조업』이 아니라고 인정하여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료율표상의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이다. (1)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알루미늄 에칭박 및 화성박은 전해콘덴서의 주요 원자재이고, 콘덴서의 주요 기능인 전기를 축적하는 정전용량을 높이기 위하여 전극의 표면력을 넓혀야 하는 바, 이는 은박지와는 전혀 다른 제품으로서 2003년도 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 전기기계ㆍ기구제조업의 내용에서 예시하고 있는 "전기에너지의 발생ㆍ저장ㆍ송전ㆍ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와 기타의 전기통신기계기구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또는 "전기기계기구부분품제조업"에 해당한다. (2) 청구인 회사는 전해콘덴서용의 특성에 맞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알루미늄 에칭박 및 화성박을 제조하기 위하여 은박지에서 쓰이는 재료와는 다른 순도(99.4%), 두께(20~110㎛)를 가진 알루미늄박을 사용하고 있고, 제조공정도 은박지와는 다르다. (3) 청구인 회사는 1986. 4월 재무부로부터 외국인투자인가시 『전해콘덴서전극용 알루미늄박의 제조』를 목적으로 사업인가를 받은 사업장이다. (4) 청구인 회사에 대한 합작투자사로서 동일제품을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는 일본의 ○○공업(주)는 사업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서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산재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3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의 총칙 제2조 사업종류등의 분류원칙에 따라 의하면, (1)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비율, (2)최종제품, 완성품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를 세목별로 예시하여 분류하고 있고, 예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분류원칙외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업종에 적용되는 사업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종류를 분류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알루미늄 에칭박과 화성박』은 비록 전해콘덴서를 만드는 부품의 일종이기는 하나, 전해콘덴서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완성된 부품형태의 것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알루미늄 원박을 원재료로 하여 단순표면처리가공(산화처리)을 거쳐 입고상태와 동일한 롤(roll)상태로 출하되고 있어 최종제품 및 작업공정을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분류하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전자제품제조업이나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보기 어렵다. 나. 노동부장관은 1994. 6. 21. 청구인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청구외 (주) ○○의 사업종류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기타 제조업』으로 회신한 바 있고, 산재보험요율표상 『230. 기타 제조업』의 내용예시에는 『은박지를 제조하는 사업』이 명시되어 있다. 다. 위 산재보험요율표의 전기기계기구제조업 및 전자제품제조업의 내용예시에 따르면 플라스틱제품만의 부분품은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최종생산품이 전기ㆍ전자제품의 부분품으로 사용된다 하여도 원재료에 해당하는 제조업으로 사업분류를 한다는 취지인 바, 알루미늄 에칭박 및 화성박은 직접적인 전기ㆍ전자제품의 부분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오히려 알루미늄박(은박지)의 제조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4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제1항,제62조 내지 제64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1989. 2. 16, ○○자방노동사무소), 공장등록증명서(2002. 3. 12, ○○군수, 사업자등록증(2000. 1. 5. ○○세무서장), 손익계산서, 외국인투자인가관련서류(1986. 4. 재무부), 알루미늄 전해커패시터용 전극박의 시험방법(1999. 7. ○○진흥회), 조사복명서, 질의응답문서, 생산공정설명도, 보험료부과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86. 4. 청구인 회사에 투자한 ○○공업(주)에 대한 소득세감면을 검토한 재무부의 의견은 "본 사업은 전해콘덴서 전극용 알루미늄박 제조분야에서 세계적인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 ○○공업(주)와 국내○○무역(주)가 합작투자한 것으로 합작사가 제조하고자 하는 알루미늄박은 전해콘덴서 제조업체가 사용하고 있으며, 그 가공기술(에칭박 및 회성박)에 따라 콘덴서의 용량이 결정되는 핵심부품임"이고, 상공부장관은 청구인 회사의 생산품에 대하여 "표준산업분류표상 전자기기용 축전기제조업(분류번호 38343)으로 중소기업 우선육성업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전자부품 및 재료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 통보한 1987. 3. 19.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서에 의하면, 사업종류는 "전자제품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무부장관이 1989. 12. 22. 발행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자는 일본국의 "○○氣工業(株)"로, 인가된 사업목적 및 영위하는 사업은 "전해콘덴서 전극용 알루미늄 박의 제조"로 기재되어 있으며, ○○군수가 발행한 2002. 3. 2.자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업종은 "기타 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외 1종"으로, 분류번호는 24129(기타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업), 32199(그외 기타 전자부품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무서장이 발행한 2002. 1. 5.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사업의 종류(종목)은 "콘덴서부품. 알루미늄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회사 등에서 생산하는 알루미늄 에칭박 및 화성박이 전해콘덴서로서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에칭박 및 화성박을 구입하는 국내회사가 협의에 의하여 전해콘덴서표준위원회를 구성하여『알루미늄 전해커패시터용 시험방법』을 작성하였고, 동 책자는 한국전자산업진흥회에서 발행하였다. (라) 위 전해콘덴서표준위원회는 위원장은 조○○ ○○전자(주) 차장으로, 위원은 유○○ ○○전자부품(주) 과장, 임○○ ○○전기(주) 과장, 박○○ ○○전기(주) 과장, 차○○ 전자부품연구원 팀장으로 간사는 김○○ ○○진흥회 부장 등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위 『알루미늄 전해커패시터용 시험방법』 및 그 해설서에는 알루미늄 에칭박 및 화성박의 겉모양 및 치수의 시험방법, 전기적 성능시험, 화학적 성능시험 및 물리적 성능시험의 절차와 내용을 정하고 있고, 부속서로 화성박 화성처리방법을 정하고 있다. (바) 노동부장관은 1994. 6. 21. 청구인이 생산하는 생산품과 동일한 알루미늄 에칭박을 생산하는 국내업체의 사업분류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알루미늄 원박을 전기ㆍ화학적 부식공정을 거쳐 표면을 산화하여 유전체 생성을 한 전해콘덴서용 소재인 알루미늄 에칭박을 제조하는 경우 산재보험을 위한 사업종류는 기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3. 2. 8.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고, 그 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알루미늄 에칭박 및 화성박의 생산공정은 일반적으로 ①알루미늄 원박의 입고 →②표면처리(화학약품처리) → ③세척 → ④표면처리(전기적 표면처리) → ⑤세척 → ⑥건조 → ⑦포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산재보험관계 사업종류변경통보서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가 전자제품제조업인 경우를 기준으로 2000년에는 1000분의 6.72, 2001년에는 1000분의 3.8, 2002년에는 1000분의 3.5, 2003년에는 1000분의 2.9의 개별실적요율(재해율에 따라 차등적용된 보험요율)을 적용받아 왔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기타 제조업"으로 변경하고 2003. 5.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00. 1. 7. 통계청 고시 제2000-1호)상 "제 1차 비철금속산업(분류번호 272)"은 귀금속을 포함한 각종 비철금속의 분, 괴, 바, 빌렛, 슬래브, 판, 대, 봉, 관, 선 등 각종 1차 형태의 비철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알루미늄원광(보크사이트)에서 알루미나를 생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되며, "제1차 비철금속산업"중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분류번호 27222)"은 알루미늄재를 압연, 압출, 인발 및 기타 가공하여 1차 형태의 알루미늄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반제품 제조 ·알루미늄 박판 등을 그 예로 들고 있고,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분류번호 321)"은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초소형 집적회로, 열전자관, 냉음극관 및 광전관, 인쇄회로판, 전자콘덴서, 전자저항기와 이들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으로서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분류번호 321)"중 "전자축전기 제조업(분류번호 32193)"은 전자기기용 축전기(고정식, 가변식 또는 조정식)를 제조하는 산업으로서, 전자축전기 부분품, 전자축전기 및 전기축전기 제조(고정식, 가변식 또는 조정식)를 예로 들고 있다. (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은박지 내지 알루미늄박의 제조공정은 알루미늄괴(ingot) 또는 알루미늄원박을 0.005mm에서 0.2mm 또는 그 이상의 필요한 두께로 제조하기 위하여 熱間壓延(알루미늄에 열을 가하여 압연) → 冷間荒延條壓延(알루미늄을 냉각시키면서 압연) → 荒箔壓延(알루미늄을 얇은 박 형태로 압연) 등 압연과정을 중심으로 제조공정이 이루어진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노동부 고시 제2003-34호)중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하고, 예시누락사업을 이 예시표상의 어떠한 사업종류로 분류할 것인지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에 의하되,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예시표에 따르면『전기기계기구제조업』은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와 기타의 전기통신기계기구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10/1000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전자제품제조업』은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트랜지스터, 진공관 등을 주로 하여 구성ㆍ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으로서 5/1000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기타 제조업』은 제조업중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22/1000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나) 먼저,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생산하는 "알루미늄 에칭박 및 화성박"이 비록 전해콘덴서를 만드는 부품의 일종이기는 하나 콘덴서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완성된 부품형태의 것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알루미늄 원박에 단순표면처리가공을 하여 입고상태와 동일한 롤형태로 출하되고 있으므로 알루미늄 원재료 생산에 해당하는 은박지제조업으로 보는 것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이 2003. 1. 21.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알루미늄 에칭박과 화성박"의 제조공정은 알루미늄 원박에 수산화나트륨(NaOH), 염화수소(HCL), 황화수소(H2S2), H2SO4(황산) 등에 대한 전기적ㆍ화학적인 표면처리 및 세척과정을 거쳐야 하는 바, 이러한 표면처리 제조공정은 알루미늄궤 또는 알루미늄원박으로부터 "압연"을 주요 공정으로 하여 생산되는 알루미늄박(은박지)의 제조공정과는 다른 제조공정일 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에칭박 및 화성박"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국내관련업체간의 협의에 의하여 구성한 전해콘덴서표준위원회에서 정한 『알루미늄 전해커패시터용 시험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의 제품인 위 "알루미늄 에칭박 및 화성박"을 알루미늄원박에 단순표면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알루미늄 에칭박 및 화성박"을 생산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단계에서부터 공장설립, 사업자등록, 산재보험성립 등 일련의 회사설립단계에서 재무부장관, ○○세무서장, ○○군수 등 행정기관이 청구인 회사의 생산품을 "전자제품제조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은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 등을 이용하는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을 포함한 제조업으로서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04)"에는 축전기제조업과 그 부분품제조업이 포함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반도체 기타 전자부품제조업"에는 전자축전기 부분품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음에 반하여, "은박지 제조업"은 제1차 비철금속산업중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청구인 회사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보험요율이 2001년에는 1000분의 3.8, 2002년에는 1000분의 3.5, 2003년에는 1000분의 2.9의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어 "전자제품제조업"의 일반보험요율인 1000분의 5에도 미치지 못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회사의 "알루미늄 에칭박과 화성박"을 "전자제품제조업"에서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변경한 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노동부 고시 제2003-34호)의 Ⅱ. 사업종류예시표중 『전기기계기구제조업』 및 『전자제품제조업』에서 플라스틱제품만의 부분품제조업은 각각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한 예로 들면서, 청구인의 "알루미늄 에칭박 및 화성박"이 전자ㆍ전기부품에 사용되고 있어도 알루미늄 원박을 원재료로 사용하므로 은박지를 제조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는 "알루미늄 에칭박 및 화성박"을 생산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원박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있고, 오히려 알루미늄 원박을 구입하여 전기적ㆍ화학적 표면처리 공정 등 새로운 제조공정을 거쳐 전해콘덴서의 용도에 맞도록 원재료와는 형태만 동일할 뿐 품질ㆍ용도 등이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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