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88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 주식회사 울산지점(대표 박 ○ ○) 울산광역시 ○○구 ○○동 756-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장) 청구인이 2004. 8.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소재 ○○산업 주식회사 본사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하여 적용받았으나, 본사로부터 분리적용받기 위하여 2004. 3. 18.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2004. 5. 10.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으로 통보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698만9,450원, 2002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639만3,320원, 2003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633만1,690원 등 총 1,971만4,46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생산직 근로자 5명과 관리 및 영업직 근로자가 4~5명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생산직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영업직원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적용한 점, 청구인 사업장은 밸브와 튜브용 피팅을 제조하고 있는데, 두 가지 제조과정 중 밸브 제조과정이 오히려 피팅 제조과정보다 복잡하고 어려움에도 단순히 피팅의 매출액이 더 많다는 이유로 전공정을 피팅 제조공정으로 보아 보험요율을 적용한 점, 청구인 사업장의 전공정은 자동화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사고의 위험이 매우 낮은 점, 청구인은 지금까지 서울 소재의 본사와 함께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왔으나, 제조와 영업은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진신고하는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드러났으므로 가산금까지 부과한 것은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은 8대의 컴퓨터 내장 자동선반을 이용하여 배관용 관이음쇠(튜브용 피팅), 밸브 등을 생산하고 있는 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산업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증명원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은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의 공장과 사무실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영업직 및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을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임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 가산금은 산재보험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청구인 사업장은 도소매를 하는 본사와는 달리 설립당시부터 제조업을 행하고 있었으므로 산재보험성립신고시 본사와는 별도로 분리하여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고용ㆍ산재보험사업장실태조사서, 공장사진 및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 21. "○○산업 주식회사 울산지점"이라는 상호로 울산광역시 ○○구 ○○동 756-6번지에서 탭ㆍ밸브 제조업 등의 사업을 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산업 주식회사 본사와 함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적용을 받았으나, 본사로부터 분리적용받기 위하여 2004. 3. 18.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청구외 송○○가 2004년 3월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은 공장과 사무실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곳으로, 배관용 관이음쇠, 밸브, 호스 및 컨넥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배관용 관이음쇠의 제조가 전체 생산의 90%를 차지하는 업체로 사업의 종류를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5. 10.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으로 통보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2001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698만9,450원, 2002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639만3,320원, 2003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633만1,690원 총 1,971만4,460원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서는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등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결정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중 Ⅱ.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사업의 종류 및 종류별 세목의 분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비율, 적용사업장의 최종제품·완성품·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3년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아니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부터 주로 배관용 관이음쇠를 제조하여 온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의 종류가 ‘주철제(무쇠) 및 진주제(놋쇠)의 관이음쇠, 증기 등의 배관공사용의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인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 사업장과 본사는 각각 제조업과 도소매업으로 업종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장소적으로도 분리되어 있으므로 최초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시부터 각각 분리적용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통합하여 신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청구인 사업장의 공장과 사무실은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험요율을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같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으로 총 1,971만4,460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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