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67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정○○) 서울특별시 ○○구 ○○동 222-6 대리인 공인노무사 송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3.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6.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도ㆍ소매업)"으로 적용받아 오던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7. 28. 청구인 소속 근로자중 건설기계관리사업종사자가 많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한 후, 2003. 7. 29. 청구인에 대하여 변경된 사업 종류의 보험요율에 따라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 906만 7,740원 및 가산금 90만 6,770원,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 1,851만 1,500원 및 가산금 185만 1,150원, 2002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 2,093만 4,180원 및 가산금 209만 3,410원, 2003년도 산재보험료 확정보험료 부족분 2,279만 4,990원 등 총 7,615만9,74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관리이사 1인, 영업부 4인, 관리부 4인, 배차실 2인 및 운전기사 7인 등 총 18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전기사 7인 중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15톤 덤프트럭을 운행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는 5인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덤프트럭 운전자격증 없이 배차업무만 담당하는 근로자(2인 중 1.7인)를 건설기계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포함시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건설기계운전(조종)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덤프트럭 운전기사 5인으로, 이들에 대한 임금이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도에는 20.2%, 2003년 1월부터 2003년 8월까지는 5%이고, 덤프트럭의 운행으로 발생되는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도에는 18.61%, 2002년도에는 14.89%, 2003. 1. 1.부터 2003. 8. 31.까지는 9.77%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덤프트럭 운행으로 인한 수익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골재의 적기납품 및 거래처의 지속적인 확보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덤프트럭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인데,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임의로 업종을 변경해서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골재도매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은 채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을 소유하고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한다는 청구외 노동부장관 및 피청구인 본사의 유권해석만을 근거로 해서 일방적으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골재판매업을 주 업무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와의 판매계약 및 관계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업부 근로자를 특수화물운수업 근로자로 간주하여 건설기계관리사업 및 특수화물운수업을 청구인의 주된 사업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의 덤프트럭 운전기사 5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들이 이중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1. 1.자로 "기타의 각종사업"중 "도ㆍ소매업" 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던 업체였으나, 2003. 4. 2. 청구인 사업장 소속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청구외 염○○의 재해를 계기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00. 5. 22.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 5대를 구입하여 골재를 직접 운반ㆍ판매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7. 28. 위 사업장의 업종을 "도ㆍ소매업"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사업종류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종류를 주된 사업종류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건설기계관리사업 및 특수화물운수업’의 3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청구인 사업장의 관리부 소속 근로자 및 자가용 운전원 등 6인은 위의 3가지 사업을 함께 취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6.7인(덤프트럭 운전사 5인, 배차원 1.7인), 특수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5.3인(영업부 4인, 자동차 등록 덤프트럭 운전사 1인, 배차원 0.3인), 기타 근로자 6인(관리부 5인 및 자가용 운전사 1인)으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크다. 다. 청구외 노동부장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자갈 또는 토석의 판매사업으로서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을 소유하고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2000년도, 2002년도 및 2003년도 산업재해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이 골재 상차 및 운반과정의 사고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청구인이 관리하는 건설기계 중 한 대는 운전원 없이 타 회사에 임대해 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험요율표상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업무흐름도, 사업종류변경관계질의서 및 질의회시, 조사복명서, 급여대장, 보험료부과징수통지서, 최초요양신청관련서류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종목 및 업태를 각각 "골재, 도매업"으로 하여 1995. 12. 5. 개업하였고,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목적은 "골재 도산매업, 운송업, 주유소 용역업, 중기대여업, 각 항에 부대된 사업"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6. 1. 1. 자로 사업종류를 "골재도매"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의 1996. 1. 24.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조직은 관리부 3인, 영업부 9인, 현장판매사원 4인, 페로다 기사 4인 및 배차부 2인으로 되어 있으며, 배차부는 타회사 지입실명차량과 운반용역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골재 도ㆍ소매를 주된 사업으로 보아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종류 905)", 사업세목을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 보험요율 5/1,000)"으로 분류하였다. (다) 건설기계등록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5. 22. 서울 06-4391호 외 4대의 15톤 덤프트럭을 등록하였고, 청구인 소유의 서울 81다 4142호 2.5톤 덤프트럭(자동차 등록)은 1997. 5. 21. 자동차로 등록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6. 9. 피청구인 본사에 청구인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피청구인 본사에서는 2003. 7. 18. 청구인의 사업실태 및 노동부의 유권해석 등을 참조할 때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건설기계관리사업, 특수화물운수업"의 3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종류별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할 때 건설기계관리사업 6.7인(덤프트럭 운전기사 5인 및 배차원 1.7인), 특수화물운수업 5.3인(영업부 4인, 자동차등록 덤프트럭 운전 1인, 배차원 0.3인), 관리부 및 자가용 운전에 종사하는 6인은 골재판매 및 운송전반에 대하여 집행관리ㆍ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근로자의 수가 가장 많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피청구인에게 질의회시 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2003. 7. 28.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을 소유하고 사업을 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에는 영업부 4인, 관리부 5인, 배차실 2인 및 운전기사 7인(건설기계운전 5인, 자동차 등록 트럭운전 1인, 자가용 운전 1인)이 근무하고 있고, 이중 영업부에서는 거래처 골재 발주 및 물량확보, 관리부에서는 거래처에 대한 납품물량 및 월 마감 및 대금청구, 배차실에서는 직영차량 및 외부차량의 배차관리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건설기계관리사업 6.7인(건설기계운전 5인, 배차실 1.7인), 특수화물운수업 5.3인(영업부 4인, 트럭운전 1인, 배차실 0.3인)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사업세목 90301, 보험요율 54/1,000)으로 분류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7.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산재보험요양처리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양○○은 2000. 10. 2. 트럭에 골재상차작업중 좌 제4수지 원위지 절단의 부상을, 청구외 원○○는 2002. 5. 28. 트럭을 이용하여 골재를 납품하던 중 흉곽부 좌상 등의 부상을, 청구외 염○○은 2003. 4. 2. 골재상차후 치아탈구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료 수지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989133"> </img> (단위:원) ※ 산재보험 수지율(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 비율) (사)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흐름도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업무흐름은 "거래처(건설회사 등) 골재 발주 → 골재생산업체(골재상차지, 김포시청시설관리공단 골재사업부 등 24개소) → 외부운반업체[(주)광성통운 등 23개 업체 소유트럭 100여대, 소유덤프트럭 5대 이용] 운반차량 연락 및 운반 → 거래처 골재 납품"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조직도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조직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989131"> </img> (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4. 3. 3.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는 관리이사 1인, 관리부 4인, 영업부 4인, 덤프트럭 운전기사 및 2.5톤 트럭 운전기사 5인, 여직원 3인 등 모두 17인이 근무하고 있고, 배차실은 따로 없으며, 종전의 배차원의 업무는 관리부에서 이루어지고, 건설회사(골재발주업체)로부터 골재 주문을 받고 이를 무전기를 이용하여 덤프트럭 운전기사에게 연락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그 업무의 일부로 차량관리 및 유류대 지급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그 업무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진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7월부터 2003년 8월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 사업장의 자체 소유 덤프트럭의 운행으로 인한 골재 운반비 및 외주차량을 이용한 골재 운반비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989485"> </img> (카) 청구인 사업장의 2002년도 및 2003년도(2003년 1월 ~ 2003년 8월)분 급여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덤프트럭(15톤) 운전기사의 임금 및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총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989483"> </img> (타) 청구외 노동부장관의 2002. 2. 5.자 산재보험적용 업종분류 명확화 공문, 피청구인 본부의 2002. 2. 8.자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철저 공문 및 2002. 8. 20.자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 업무지시 공문에 의하면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12톤 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에 의하면 주된 사업의 결정은 1.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 고시 2002-34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등의 분류원칙)에 의하면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1.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작업공정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예시표상의 사업예시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사업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이 예시되어 있고, 화물자동차운수업에는 노선화물운수업, 구역화물운수업, 기타화물운수업, 특수화물운수업이 예시되어 있다. (나) 먼저,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골재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 5대 및 자동차로 등록된 트럭 1대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위 사업종류분류기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골재의 판매업무(기타 도ㆍ소매업, 보험요율 5/1,000),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ㆍ유지ㆍ보수ㆍ대여 등을 영위하는 건설기계관리사업(보험요율 54/1,000) 및 자동차 등록된 화물트럭을 이용한 특수화물운수업(보험요율 48/1,000)이 행하여지고 있어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진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15톤 덤프트럭 운전기사 5인외에 배차실 근로자 2인중 1.7인이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배차실 근로자 0.3인은 특수화물운수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각 사업별 근로자수를 산정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배차실 근로자 2인의 업무는 골재의 수요 및 공급과 관련하여 골재발주처(건설업체 등)와 골재 공급지(골재 상차지)간의 운반에 청구인 소유의 덤프트럭뿐만 아니라 청구인 소유의 덤프트럭보다 훨씬 많은 수의 외부차량 등을 이용하여 원활한 골재의 운반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에서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덤프트럭을 운행하여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나 2002년 7월부터 2003년 8월까지의 기간동안 그 운반비가 외부차량 운행을 통한 운반비의 24.8% 내지 30.8%에 불과하며, 청구인 사업장의 배차원의 업무가 청구인 소유의 덤프트럭의 운행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업무연관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점, 배차원의 업무 내용이 건설기계의 관리나 특수화물운수업과 관련되기 보다는 청구인 사업장의 골재 판매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 사업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점, 따라서 산재보험법상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일반 건설기계관리사업 근로자와 같이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배차실 근로자 2인을 건설기계관리사업이나 특수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중 영업부 근로자 4인이 특수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영업부 소속 근로자 4인의 주된 업무는 거래처에 납품할 골재발주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견적을 내고, 골재 납품 및 골재의 품질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업체(골재발주회사)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업무내용이 골재의 판매업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된 업무라고 할 것이나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의 운송과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들 근로자들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중 골재의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보험요율이 서로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기는 하나 각각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피청구인의 2003. 7. 28. 조사 당시 골재의 판매(기타 도ㆍ소매업) 종사자 12인(관리부 5인, 영업부 4인, 배차원 2인, 자가용 운전사 1인), 건설기계관리사업(15톤 덤프트럭 운전) 종사자 5인 및 특수화물운수업(자동차등록 트럭 운전) 종사자 1인으로 구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건설기계관리사업 근로자의 수를 6.7인으로, 특수화물운수업종사자를 5.3인으로 산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