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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74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반점 대표) 대구광역시 ○○구 ○○동 1292-8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4.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대구광역시 ○○구 ○○동 1380-17번지 소재 ○○반점(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중국음식을 배달하던 청구외 염○○이 2003. 9. 23. 위 사업장에서 근무중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자, 2003. 10. 25.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일을 "2002. 9. 15."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관계를 각각 성립시키고, 2003.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2003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11만5,700원과 2002년도 ~ 2003년도 고용보험료 25만8,850원 등 총 37만4,55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재자인 청구외 염○○은 청구인과 공동대표자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가사 청구인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과 고용보험법상 당연가입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관계성립일은 2003. 1. 12. 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인 청구외 염○○과 주방장 1명을 고용하여 위 염○○에게 매월 130만원을, 주방장인 청구외 손○○에게 매월 180만원을 지급하여 온 점, 청구인은 피재자인 염○○이 미진반점의 대표자이며 청구인이 위 염○○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미진반점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재자인 염○○이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 사업장의 전화 가입, 물품 지급, 근로자들의 근태사항 기록 등을 청구인이 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2003. 1. 12.라고 주장하나 위 염○○이 2002. 9. 15.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어 주방 비품 설치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2002. 9. 15.을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조치를 한 후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67조 및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78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2조, 제7조 및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요양신청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관계성립 인정조서, 조사복명서, 문답서, 장부, 전화가입자 내역, 참고인 진술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청구외 염○○은 2003. 4. 1. 13:20경 중국음식을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직원 청구외 박○○가 2003. 9. 30. 청구외 염○○과 문답하면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위 염○○은 2002. 9. 15.경 청구인 사업장이 개업을 하게 되어 개업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하였으며 그 후 한 달에 두 번 쉬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내용, 매월 지급되는 130만원의 월급 중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서○○이 자신에게 빌려준 돈 3,000만원을 갚기 위해 매월 30만원을 공제하고 매월100만원의 임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 청구인이 주방장으로 채용한 청구외 손○○에게 월 18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 청구인 사업장의 월세는 청구인이 매월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내용 등을 진술하였다. (다) 위 박○○가 2003. 10. 7.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서○○과 문답하고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이 사업을 개시한 날짜는 2003. 1. 12.이라는 내용, 사업장 운영당시 매출장부에 청구외 염○○과 손○○의 임금 및 근태사항 등의 기록을 하였는데 이는 염○○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기록하였다는 내용, 재료물품대금은 염○○이 지불하였으나 임대료(월세)는 사업개시 후 첫 번째 달은 염○○이 지급하였으나 두 번째 달 이후부터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내용, 전화가입은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는 내용 등을 진술하였다. (라) 위 박○○가 참고인들에 대하여 임의로 문답하고 2003. 10. 6. 작성한 진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 건물 임대인인 청구외 현○○는 2002년 11월부터 매월 12일 청구인이 임대료 20만원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사업장의 거래 상대방인 청구외 이○○은 2002. 11. 12. 청구인 사업장이 개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 사업장이 2003. 4. 2. 폐업을 하자 청구인 남편에게 150만원을 지불하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사용되던 비품을 구입한 청구외 오○○는 청구인 사업장이 2002. 11.경 개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이 기록ㆍ보관하고 있는 장부에는 2003. 1. 12.부터 2003. 4. 1.까지 지출 내역, 매출 내역, 근로자들의 근태사항, 임금 지급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명세서 등에는 청구인 사업장이 2002. 11. 14. 이후 승진상사 등 물품공급업체와 거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위 박○○가 2003. 10. 25.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피재자, 청구인,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미진반점의 사업주이며, 청구인은 피재자인 염○○외 주방장 1명을 고용하고 있어 청구인 사업장은 산재ㆍ고용보험법상 당연가입사업장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사업개시일이 "2003. 1. 12."로 주장하나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피재자 염○○의 진술에 따라 "2002. 9. 15."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2003. 4. 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이 위 근로자에게 3,282만3,01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3. 10. 25.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 및 고용보험관계성립일을 "2002. 9. 15."로, 사업의 종류를 "음식 및 숙박업(기타의 각종사업 중 중국음심점업)"으로 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관계를 각각 성립시키고, 2003.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 2003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11만5,700원과 2002년도 ~ 2003년도 고용보험료 25만8,850원 등 총 37만4,55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이 경우 그 보험관계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는 보험의 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7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7조, 제9조, 제11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되고 이 경우 그 보험관계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는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개산보험료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ㆍ납부하여야 하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제5조 및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재자인 청구외 염○○이 공동대표자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청구인 사업장이 보험가입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동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관련 장부, 참고인 진술,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염○○과 청구외 손○○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매월 일정금액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 사업장은 산재ㆍ고용보험법상 당연가입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사업주인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소멸시까지의 산재ㆍ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2003. 1. 12.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피재자인 청구외 염○○의 진술에 근거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일을 "2002. 9. 15."로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참고인들의 진술 및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이 2002. 11. 12. 개업을 하고 거래를 시작하여 2003. 4. 2. 동 사업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이고, 달리 2002. 9. 15.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준비작업을 하였다는 청구외 염○○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2002. 11. 12."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ㆍ고용보험관계성립일을 "2002. 9. 15."로 보고 산재ㆍ고용보험료를 부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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