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0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 서울특별시 ○○구 ○○동 168-4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장) 청구인이 2003.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시 ○○동 1513-7번지에 연면적 340.5㎡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시흥시장에게서 2001. 3. 26. 건축허가를 얻어 2001. 4. 2. 위 주택의 착공신고를 하고 2001. 8. 8. 동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1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176만 1,050원, 산재보험료 가산금 17만 6,10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4. 2. 지인을 통하여 개인 건축업자를 소개받아 주택건축을 시작하여 2001년 9월경 완공된 주택의 등기까지 완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건축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모든 것을 건축업자에게 맡겼을 뿐만 아니라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으나 산재보험료 납부통지를 받은 후 연면적 33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업자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청구인이 주택의 건축을 시작하였을 때, 또는 준공검사 전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에 대한 고지를 하였다면, 청구인 주택의 건축업자가 당연히 이를 납부하였을 것이다. 라.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준공검사를 받은 후 2년 7개월이나 지나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여 건축업자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던 기회를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인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잘못을 하였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개인주택건축의 경우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던 청구인의 신뢰를 침해하여 행해진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1513-7번지에 연면적 340.5㎡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관할행정청으로부터 2001. 3. 26. 건축허가를 득하여 2001. 4. 2. 착공신고를 하였고, 2002. 8. 8. 완공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었다. 나. 관할 행정청인 시흥시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건축물의 건축주 겸 시공자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건축하는 위 건축물은 연면적이 340.5㎡ 으로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청구인은 산재보험의 자진 성립신고를 하고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2조, 제65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제16조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건축허가자료송부요청서, 시흥시청 건축허가대장, 시흥시청건축허가현황 전산출력물 및 건축허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3. 26. 청구외 시흥시장으로부터 경기도 ○○시 ○○동 1513-7번지에 연면적 340.5㎡의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얻었다. (나) 시흥시청 건축허가현황에 의하면, 위 건축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가 설계 및 감리를 하였고, 청구인이 시공자로 되어 있으며, 착공일자는 2001. 4. 2.이고, 사용승인일자는 2001. 8. 8.이다. (다) 피청구인은 2003. 10. 14. 사업의 명칭을 우복수개인공사, 사업의 종류를 건축건설공사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성립통지를 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와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하 "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인 3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하는 자는 산재보험에 당연가입자로 되고, 산재보험가입자는 매 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보험년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년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년도의 초일(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등 기간이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3. 26. 청구외 시흥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어 2001. 4. 2.부터 2001. 8. 8.까지 시공자로서 경기도 ○○시 ○○동 1513-7번지에 연면적 340.5㎡의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공사를 시행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한지 2년 7월이 경과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행정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를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당연가입 사업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 건 건축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산재보험관계성립을 통지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산재보험법상의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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