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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28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기계개발 대표) 부산광역시 ○○구 ○○동 1485-4 ○○공단 15-2B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북부지사장) 청구인이 2005.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종전 섬유기계제조업을 하던 청구인이 2004. 8. 9. 근로자를 사용하여 업종이 기계장치공사(건설업)에 해당하는 건식기 1대 개조 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 35만5,140원 및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12만2,63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산업용 기계 및 섬유기계설비를 전문적으로 제조ㆍ생산ㆍ설치하는 업체로서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의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습식기 3대, 건조기 3대, 건식기 1대)를 ○○공장으로 이설하는 설비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설비이설도급계약과는 별도로 건식기 1대에 대한 개조작업계약을 체결하였다. 2004. 8. 10.부터 건식기의 개조작업을 시작하여 개조작업을 마치고 설치공사를 하다가 2004. 8. 26. 건식기 중이층의 지지대가 넘어지면서 밑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장○○이 다쳐 요양하다가 2004. 9. 12. 사망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습식기 등의 설비 이설 공사뿐만 아니라 건식기 개조 작업도 모두 건설업 중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건식기 개조 작업은 건설업이 아니라 청구인이 종전부터 해오던 섬유기계제조업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건식기 개조 작업은 △△공장에서 해체되어 있는 인조피혁투입기(B/C UNWINDER), 중이층 및 전기제어장치를 청구인 사업장으로 운반하여 개조ㆍ교체ㆍ수리를 하여 ◎◎공장으로 운반하여 설치 및 시운전을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종전부터 수행하던 제조업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식기 설치공사 외에도 건식기 등의 해체작업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발주자는 설비의 이설작업과 관련하여 분야별로 3-4개 업체에 분할하여 도급을 주었고, 청구인은 이설하는 설비 중 습식기 3대, 건조기 3대 및 건식기 1대의 이전작업에 관하여만 도급을 받았는바, 발주자로부터 이설작업을 도급 받은 각 업체가 해체작업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건식기 개조작업을 위하여 인조피혁투입기, 중이층 및 전기제어장치를 전체 설비에서 분리ㆍ해체하는 작업을 따로 행할 필요가 없었다. 라. 피청구인은 중이층 확장 공사는 청구인이 생산하는 고유생산제품을 생산ㆍ설치하는 작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중이층은 인조피혁을 생산하는 건식라인에서 인조피혁투입기를 올려놓는 필수적인 설비로서 청구인의 고유생산제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발주자가 기존 중이층의 확대제작을 의뢰함에 따라 중이층을 제작한 후 취급상의 문제점 때문에 분리 운반하여 현장에서 조립한 것에 불과하다. 마. 결국, 건식기 개조작업은 청구인이 종전부터 해오던 제조업의 일부로서 행하여졌다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건식기 개조작업을 별도의 건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설비(습식기 3대ㆍ건조기 3대 및 건식기 1대)의 이설공사를 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위 설비의 이설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설비의 이설작업을 위한 해체작업도 모두 발주처에서 직접 이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해제작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위 설비 이설공사계약과는 별도로 체결된 건식기개조계약을 살펴보더라도, 일정한 공사가 제조업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하나, 건식기 개조 작업은 설비 해체공사, 설비 이설공사 및 중이층 확장공사까지 포함되는데, 이러한 작업은 청구인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건식기 개조 작업은 청구인이 종전부터 해오던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식기 개조 작업이 별도의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ㆍ제96조ㆍ제97조 및 제98조 동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동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ㆍ산재보험인정성립조서, 조사복명서, 사업주 문답서, 참고인 진술조서, 도급계약서, 견적서, 재해현장ㆍ공사현장 세부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고 청구인 및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86. 4. 10.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종류가 기계제조업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왔다. (나) 청구인은 2004. 5. 24. 주식회사 ○○인터내셔널과 "건식기 1대, 습식기 3대 및 건조기 3대의 이전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식기 이전공사의 견적서에는 ‘장비 해체 공사, 중장비 대여 및 운반비, 장비설치공사, 기계 및 전기 자재비 등’의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4. 5. 24. 위 ○○인터내셔널과 "건식기 개조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식기 개조의 견적서에는 ‘Line Base Beam 철거, 1건식기와 중이층의 철거, 2ㆍ3건식기와 중이층의 개조, Electric Control System 개조 등’의 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계약서 제11조에는 설비개조(제작)후 작업의 시공이 개조시방서나 설계도면 등과 다를 때에는 대우인터내셔널은 그의 보수 또는 개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8월 일용직 출근대장에 의하면, 염○○은 2004. 8. 9.부터, 장○○ㆍ김○○ㆍ김△△ 및 이○○은 2004. 8. 10.부터 근무하였고, 장○○ 외에는 2004. 8. 31.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2004. 8. 26. 09:40경 부산광역시 ○○구 ○○동 1746-1번지에 있는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의 건식기 중이층 작업발판 원기둥 설치작업장에서 장○○이 중이층 앞으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보조기둥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4. 9. 12. 사망하였다. (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관리차장으로 근무하는 정○○에 대한 2004. 9. 30.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정○○는 건식기 개조 공사의 내용은 중이층 철거 및 개조, 전기콘트롤 시스템 개조 등으로 되어 있고, 전기판넬류와 작업발판 제작은 공장에서 하였고 공사현장에서는 주로 철거작업과 공장에서 만든 발판 등을 용접 등을 통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중이층 설치작업은 2004. 8. 13.부터 하였다고 진술하고 서명ㆍ무인하였다. (사) 재해 당일 장○○과 함께 일하였던 염○○에 대한 2004. 9. 30.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염○○은 2004. 8. 9. 청구인 사업장에 일용공으로 입사하여 ○○인터내셔날 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장○○은 당시 잡부로 일하였으며, 중이층 발판의 1,2번째 파이프지지 기둥은 사고 전날 설치하였고, 사고 당일 3번째 기둥을 설치하였으며 기둥은 자키를 이용하여 중이층 발판을 조금 올린 후 기둥을 밀어넣고 다시 자키를 철거하며 보조 사다리를 사용하여 파이프 상부에 용접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의 직원인 김○○가 작성한 2004. 12. 9.자 조사복명서의 조사자의견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청구인 대표이사 정○○과의 최초 문답조사 도중 현금이 꽉 찬 돈봉투를 조사자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점, 정○○이 최초 진술할 당시 건식기개조계약만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외에도 설비이설도급계약도 있었음이 발견된 점, 정○○이 당초 기존의 건식기 해체 작업을 모두 발주자 측에서 직접 이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정○○이 직접 해체작업을 이행하였음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은 설비이설도급계약만 있었고, 따라서 산재보험성립일부터 14일이 경과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어 산재보험법상의 급여징수금이 부과될 것인데, 청구인은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건식기개조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나,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어 건식기개조계약과 설비이설도급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② 건식기개조계약은 그 실태를 파악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하는 대로 건식기를 개조하면서 동 작업의 일환으로 부분적인 수리를 하였을 뿐이라면 청구인이 종전부터 적용받아오던 산재보험 업종인 기계기구제조업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흡수적용하여 급여징수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중이층을 새로이 확장한 작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작업은 청구인이 평소 영위하던 사업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건식기를 최초로 수리한 2004. 8. 9.을 보험관계성립일로 하고 업종을 건설공사로 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조치하겠음.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8. 9. 근로자를 사용하여 업종이 기계장치공사(건설업)에 해당하는 건식기 1대 개조 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클 것,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클 것,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건식기 개조 작업은 청구인의 공장에서 개조한 건식기를 단순히 설치하는 작업으로만 되어 있어 청구인이 종전부터 수행하던 기계제조업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식회사 ○○인터내셔날과 체결한 건식기 개조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는 ‘Line Base Beam 철거, 건식기와 중이층의 철거’의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관리차장으로 근무하는 정○○는 건식기 개조 공사의 내용으로 중이층 철거작업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철거작업이 청구인의 자가생산제품 설치공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는 주로 전문근로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청구인의 8월 일용직 출근대장에 의하면 5인의 일용직 근로자가 건식기 개조 작업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염○○은 중이층 설치와 관련하여 자키를 이용하여 중이층 발판을 조금 올린 후 기둥을 밀어 넣고 다시 자키를 철거한 뒤 보조 사다리를 사용하여 파이프 상부에 용접을 하는 방식으로 중이층 발판의 파이프지지 기둥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은 제품의 설치공사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식기 개조 공사는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별도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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