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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30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서울특별시 ○○구 ○○로 ○○가 120-3 ○○아파트 51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5. 8.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2000.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 적용대상임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4. 29.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2001년도 및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등 1,342만 8,6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남편과 같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운수회사를 운영(청구인 : ○○상사, 청구인의 남편 : ◎◎상사)하고 있고, ◎◎상사는 2002년도에 보험료납부고지서가 발급되어 납부하였으나 청구인 회사는 보험료납부고지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영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2. 9. 4. 차고지를 압류하였으며, 2005. 3. 25. 예금통장을 압류하는 등의 횡포를 부렸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행정심판청구기간도 알려주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2002. 4. 29. 이 건 처분서를 등기우편(○○동 우편취급소, 제○○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2002. 8. 22. 납입고지서를 첨부한 납부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02. 8. 24. 이를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위 납부최고서를 수령한 날부터 180일 이상이 경과된 후에 이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려주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2002. 4. 29. 이 건 처분서와 2002. 8. 22. 납부최고서를 청구인에게 각각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이 기재된 이 건 처분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내등기배달조회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발송한 납부최고서를 2002. 8. 24.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납부최고서를 수령한 2002. 8. 24.에는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2. 8. 24.부터 180일 이상이 경과된 후인 2005. 8. 26. 이 건 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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