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1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신○○(대표이사 전 ○ ○) 대구광역시 ○○구 ○○동 1713-12 (주)신○○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4. 9.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기업(주)과 공동으로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경리관인 청구외 이○○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초중학교 교사신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해오던 자로,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 6,956만 8,330원(이 건 공사 해당분 5,136만 4,240원)을 납부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 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6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건 피재자들"라 한다)에게 보험급여액 산정기간 동안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청구인의 보험급여액으로 산입하고 산재보험법령상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정산특례규정을 적용하여 2003년도 산재보험료 추가징수액 2,568만 2,11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공사(총공사금액 55억 2,375만원)에 대하여 청구외 ○○기업(주)와 공동으로 공사도급 계약하에 공사를 하던 자로, 공사중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이 건 피재자들이 해당기간(2003. 1. 1.부터 2004. 5. 6.까지) 총 1억 5,385만원의 산재보험 보험급여액을 지급받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위 ○○기업(주)와 공동으로 도급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피재자들이 청구인을 사업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공사시 부상을 입은 6명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보험수지율을 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1 에 의하면, 2이상의 업체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에 의하면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에서 재해자 확인은 지방노동관서의 재해조사결과 및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자료 등을 참조하여 파악한 사실과 이러한 경로로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해율 조사시 산재처리한 업체에 재해현황을 우선통보하고 통보받은 업체에서 공동이행공사에서의 재해임을 이의신청하면 그 내용을 조사하여 확인된 사실 등에 따라 재해자수를 배분하게 된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근거할 때 청구인과 같이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도급업체 각사의 지분율[○○기업(주) 55%, (주)신○○ 45%]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산정시 이 건 피재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양사의 지분율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업주의 확인하에 이를 승인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피해자들이 작성한 산재보험 요양신청서에 청구인을 사업주로 확인ㆍ날인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도 공동수급인인 (주)○○기업 소속으로 적용받아야 할 근로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아니하여 이들이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피재자들을 청구인 소속 근로자 또는 청구인 소속 하도급 근로자들로 파악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1 에 의하면, 2이상의 업체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도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산재보험법령상 정산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보험수지율을 산정할 경우 청구인 사업장의 지분율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산재보험법령상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에 대한 정산특례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자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령에 의해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총액과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비율로 산정되는 수지율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임의로 지분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동법시행규칙 제7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산재보험 결산보고서, 확정보험료 정산특례사업장실태조사 및 관리대장,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조사징수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개시 신고시처리 전산출력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 1.이래 업종을 "건축건설공사"로 하여 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장으로 적용받아 왔고, 청구외 ○○기업(주)는 1992. 1. 1.이래 청구인과 같은 업종으로 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장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청구인은 2002. 6. 7. "○○초중학교 교사신축공사(장기계속공사, 총공사부기금액 12억 2750만원)"에 대하여 ○○기업(주)과 공동으로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 경리관인 청구외 이○○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 6. 20. 피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에 대한 총공사금액을 "55억 2,375만원"으로 하여 산재보험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외 박○○ 등 6명의 근로자들은 이 건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사업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험급여액 산정 대상기간(2003. 1. 1.~2004. 5. 6.) 이들에게 총 1억 5,389만 7,11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청구외 박△△의 2004. 7. 23.자 확정보험료 정산특례사업장 실태조사 및 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공사에 대한 보험료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95519"> </img> (바) 피청구인은 보험급여액 산정기간(2003. 1. 1.~2004. 5. 6.) 동안 이 건 피재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청구인의 보험급여액으로 산입하고 산재보험법령상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정산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별표 8에 의하면, 공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총공사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60을 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를 인상하여 얻은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그 사업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금액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 건 공사와 같이 공동도급 계약하에 행해지는 공사의 경우 재해발생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 도급업체의 지분율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 작업 중 발생한 재해자 6명이 청구인을 사업주로 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2003년도에 피재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 전부를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산재보험법령상 보험료 정산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확정보험료는 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재해율을 근거로 하여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관련규정상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 건 피재자들이 청구인을 사업주로 하여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이들이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산재보험법령상 확정보험료 정산특례규정 적용시 해당기간 동안 위 피재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청구인의 2003년도분 보험급여액으로 산입하고 정산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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