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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8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인천광역시 ○○구 ○○동 271-27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5.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2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비, 건물미화원 등 사업장에 인력을 파견하는 용역업체로서 1997. 4. 1. 이후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주)○○화학 사업장에서의 근로형태가 경비, 청소원, 사무직 등으로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분리 적용하여 2004. 12. 14. 2004년도개산보험료 9,031,66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인력파견업체로서 소속근로자를 ○○방송국 12명, 교육연수원 5명, 청소년 수련관 9명 및 (주)○○화학 28명 등을 각각 파견하여 근로하게 하고 있는데, 1997년 이후 경비직과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요율표상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점,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주)○○화학에 파견된 근로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경비 13명, 파견근로 12명(사무직 10명과 운전기사 2명), 청소원 4명이며 그 중 경비의 근무형태는 정문초소에서 보안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되는 경비직이 아니므로 건물 청소원에 대하여만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하여 보험료를 재산정 하여야 하는 점, 최근 ○○방송국 폐업으로 파견근로자의 임금도 받지 못한 어려운 실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자신의 소속 근로자 중 (주)○○화학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비원들이 건물 관리업을 하지 않는 순수 경비라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종류예시표(노동부고시 2003-36호)의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경비란 사무실, 주택 등에서 인명보호, 재산보호, 도난방지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으로서 귀중품 운반 및 순찰활동, 경호서비스, 사업체보안서비스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청구인이 (주)○○화학에 파견한 경비원의 경우 근무 장소 환경정화 및 시설관리, 보일러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비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상의 경비로 보기 어려운 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경비원 외에 건물청소, 하수처리, 쓰레기처리 종사자 등을 파견하여 동 사업장의 시설유지관리를 종합적으로 행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파견한 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인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경비원, 청소원, 사무원 등을 파견하여 일괄관리 하는 경우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받아 오는 점,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산재보험요율이 다른 둘 이상의 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주된 사업을 판단하여 사업장 전체에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산재보험료 충당ㆍ반환 통지서, 경비용역계약서, 근로자현황, 2004년도 개산보험료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4. 1.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이래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던 중,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 재검토를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로 변경조치하고 2004. 12. 15. 보험관계 성립일자를 2004. 1. 1.로 한 산재보험관계 성립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나) 2004. 12. 14. 피청구인이 통지한 2004년도 개산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따르면, (주)○○화학 파견사업장에서의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지급예정임금총액은 590,304,820원으로, 보험요율은 15.30/1000으로, 개산보험료는 9,031,66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2004년도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화학(주)에 파견한 근로자의 업무의 종류 및 인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630389"> </img> (라) 청구인과 청구외 ○○화학(주) 대표이사 이○○이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에 따르면, 경비용역업무의 내용은 외부차량통제, 출ㆍ퇴근자 점검, 근무장소 주변 환경정화 및 정리정돈, 미술관 시설관리, 미술관 입장객 관리, 사원아파트 및 독신자아파트 시설관리, 동절기 보일러 운전, 원료 계근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간신문등에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 고시 제2003-36호) 중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건물(빌딩)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 공기조절기구, 급배수기의 보수, 운전관리, 교환대, 주차장 관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 등 사업)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하여 15/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음식 및 숙박사업, 탐정업, 경호 및 경비업(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제외)은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하여 6/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주된 사업장 결정의 기준은,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행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는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주)○○화학에 파견된 근로자 중 경비원의 근무형태는 정문초소 등에서 보안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되는 경비직이 아니고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비직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 종류를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4년도 도급계약서 및 경비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 소속 근로자 중 (주)○○화학에 파견된 근로자 13명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외부차량통제, 출ㆍ퇴근자 점검, 근무 장소주변 환경정화 및 정리정돈, 미술관 시설관리, 미술관 입장객 관리, 사원아파트 및 독신자아파트 시설관리, 동절기 보일러 운전, 원료 계근 등의 일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무 장소주변 환경정화 및 정리정돈, 미술관 시설관리, 미술관 입장객 관리, 사원아파트 및 독신자아파트 시설관리, 동절기 보일러 운전, 원료 계근 등의 업무는 산재보험요율표상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인 탐정업, 경호 및 경비업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업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화학에 파견된 근로자 32명 중 청소, 영선반, 하수처리장 업무를 담당하는 6명의 근로자(청구인 및 피청구인 상호간에 시설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분명하여 다툼이 없음)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원 13명을 포함하여 전체 근로자 중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과반수이상임에 비추어 이 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기존의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조치하고 이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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