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5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충청남도 ○○시 ○○면 ○○리 700-53 대리인 변 호 사 권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2005.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김○○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1억 8,459만 5,500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9,229만 7,7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고,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2,494만 980원,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141만 9,550원,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907만 4,630원,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432만 760원, 2001년도 고용보험료 365만 6,260원, 2002년도 고용보험료 442만 830원, 2003년도 고용보험료 317만 5,280원 및 2004년도 고용보험료 317만 5,280원 등 합계 1억 3,415만 6,30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 3호 선박의 소유자이고, 청구인의 딸인 임◎◎은 ○○ 5호 선박의 소유자로서 각기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조류 등의 채취어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어로 작업중 사망한 김○○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닌 임◎◎ 소유의 선박인 ○○ 5호 선박에서 일하던 선원으로서 청구인이 김○○의 사망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질 수 없다. 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 3호 선박과 ○○ 5호 선박을 모두 청구인 소유의 선박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가입자라는 전제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 5호 선박은 임◎◎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 3호 선박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2 선박에 대한 사실상의 사업운영은 청구인이 하였고, ○○ 5호 선박의 명목상의 사업주인 임◎◎은 약 10년 전 경상남도 ○○시로 시집을 갔기 때문에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고, 투자금액에 대한 배당만을 받아 왔다. 나. 청구인은 ○○ 3호 선박과 ○○ 5호 선박을 실제로 소유하고 운영하면서 각 선박의 선장, 기관장, 잠수부를 직접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였다. 다. ○○ 3호 선박과 ○○ 5호 선박의 어선원부와 사업자등록서상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모두 실질적인 사업주인 청구인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고, 청구인이 선장 등을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 3호 선박과 ○○ 5호 선박은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라. 선박은 어업을 행하는 도구의 일종일 뿐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는 사업경영체로 정의될 수 없고, 선박별로 별도의 조업을 하는 것은 어업을 행하는 방법일 뿐이므로 선박별로 조업이 행해짐을 이유로 개별 선박을 산재보험법 적용의 대상인 단위사업으로 정의될 수 없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3조, 제67조, 제70조 동법 시행령 60조 고용보험법 제61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조시징수통지서, 심사결정서, 조사복명서,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어선원부 사업자등록증, 선적증서, 선박입출항 확인증명서, 위탁판매실적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선박원부상 ○○ 3호 선박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1997. 9. 12. 진수되었고, ○○ 5호 선박의 소유자는 임◎◎으로 2000. 8. 10. 진수되었다. (나) ○○ 3호 선박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어업허가를 받았고, ○○ 5호 선박에 대하여는 임◎◎이 어업허가를 받았다. (다) 2003. 11. 27.자 남○○(○○ 5호 선박의 잠수부로 일하다가 사망한 김○○의 처)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고 김○○은 1998년 9월경부터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하였으나 2003. 4. 7. 조업중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 3호 선박 및 ○○ 5호 선박에 승선하는 동안 청구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청구인은 위 두 선박에 대하여 위탁판매금액 등 어획고에 대하여 모든 것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손익의 주체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2003. 12. 1.자 청구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억 1천만원, 청구인의 외삼촌이 7천만원, 청구인의 자녀인 임◎◎이 1억원을 각각 투자하여 ○○ 5호 선박을 구입하였고, 청구인의 외삼촌은 80이 넘은 노인이고, 임◎◎은 선박 운영에 대한 경험 등이 없어 사실상 이들은 투자만 하고 배당을 받았으나 동 선박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은 청구인이 하였으며, 김○○은 ○○ 3호 선박에서 1년 6월 정도 잠수부로 일하다가 6월 정도 휴식을 취한 후 ○○ 5호 선박에서 2년 6월 정도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2004. 1. 19.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 3호 선박과 ○○ 5호 선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선주이고, 선장, 기관장 및 잠수부 8명을 직접 채용하였으며, 임◎◎은 약 10년 전에 경상남도 ○○시로 시집을 갔고, 선주로서 서류가 필요하거나 ○○조합장 선거 등을 할 때에는 보령으로 왔으며, 키조개잡이에는 관여하여 않았고, 투자에 대한 배당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바) 2004. 1. 29. 피청구인 소속의 이○○은 ○○ 3호 선박과 ○○ 5호 선박을 운영하기 위하여 육상에서 개설된 사무실 등의 별도의 장소 및 조직은 없고, 두 선박은 키조개잡이를 위하여 공동으로 작업을 하지 아니하며, 조업의 성격상 각 선장의 주도하에 작업장소를 달리하여 독립적으로 조업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어선원부상 청구인과 임◎◎이 각 대표자 및 선주로 등록되어 있으며, 각 선박과 관련한 세금 및 키조개 위탁판매는 각각의 대표자 명의로 행해졌고, ○○ 5호 선박의 조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원을 채용하고 보합비율에 따른 분배 등을 담당하는 것은 청구인이 임◎◎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 선박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조사복명서를 제출하였다. (사) 2004. 6. 30. ○○이사장은 ○○ 5호 선박에서 잠수부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김○○의 처인 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 3호 선박 및 ○○ 5호 선박은 비록 어선부 및 사업자등록상 별개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2선박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소유ㆍ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점, 임◎◎은 선박 구입시 일정지분을 투자하여 그에 대한 배당을 받을 뿐 선박의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는 점, 두 선박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모두 청구인이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들은 선박의 명의상의 소유주와 관계없이 청구인과 실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 등에서 ○○ 3호 선박과 ○○ 5호 선박은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였다. (아) 2004. 7. 1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장명칭을 제3ㆍ5 ○○호(선박), 사업의 종류를 해조류, 패류양식 또는 채취업으로, 상시근로자수를 8명으로 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인정성립조치를 하였다. (자) 2004. 11. 2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2,494만 980원,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141만 9,550원,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907만 4,630원,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432만 760원, 2001년도 고용보험료 365만 6,260원, 2002년도 고용보험료 442만 830원, 2003년도 고용보험료 317만 5,280원 및 2004년도 고용보험료 317만 5,280원 등 합계 1억 3,415만 6,30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임금을 포함한다)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공단에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일)까지 당해 사업에 종사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지급받기로 결정된 임금을 포함한다)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임◎◎은 각각 ○○ 3호 및 ○○ 5호 선박의 선주 및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 3호 선박 및 ○○ 5호 선박을 운영하는 선주로서, 청구인이 직접 선장, 기관장 및 잠수부 8명을 채용하여 키조개를 채취하는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 3호 선박 및 ○○ 5호 선박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사업의 종류를 해조류, 패류양식 또는 채취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수를 8명으로 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인정성립조치하고,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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