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3708 재결일자 2008. 10. 2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충주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축산업에 종사한 상시 근로자수와 음식·숙박업에 종사한 상시 근로자수는 그 차이가 크고, 실제 축산업 종사자의 임금보다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임금이 배 이상 높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음식·숙박업 종사자 중 1명(박○○)은 경력직 근로자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보다 많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음식·숙박업(90501)’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축산업협동조합 ▲▲관광목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음식·숙박업(90501)’으로 하여 2004. 12.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2007년도 확정정산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중 많은 수가 가축사육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축산업(80005)’으로 변경하여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동시에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임금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 8. 27. 청구인에게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2007년 개산보험료로 총 2,735만 6,7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에 있는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일을 하던 △△축산업협동조합본점(이하 “본점”이라 한다) 지도경제과 소속 근로자(김▽▽, 안▼▼, 이◇◇)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축산업무를 전담하는 근로자로 잘못 판단하고, 또한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수에서 제외하는 오류를 범하여,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의 대부분이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음식·숙박업(90501)’에서 ‘축산업(80005)’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총액에 당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고 시 누락하였던 일용직(혹은, 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 임금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피청구인은 사업종류 판단시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수에서 제외하였던 일용직 근로자들을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부과근거가 되는 임금총액 계산시에는 청구인의 근로자에 포함시키는 모순을 범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고 2007. 9. 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 한 후, 2008. 2. 13.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2007. 9. 4.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행위를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07. 9. 4. 이전)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청구인 사업장은 목장내에서 축산업, 음식·숙박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부수적으로 음식·숙박업을 영위한 것이고, 피청구인 직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음식·숙박업(일용직 1명, 일이 있을 때마다 인근 주민을 당일 채용하여 쓰는 단시간 근로자)보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계약직 1명, 본사의 파견근로자 3명)가 많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없는 사실과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징수통지서, 조사복명서, 업무분장보고서, 사업장별 취득자 및 상실자 목록 조회서, 이의신청서, 행정심판청구서, 임금지급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호는 “△△축산업협동조합 ▲▲관광목장”으로, 개업연월일은 “2004. 8. 1.”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음식업·소매·숙박업, 종목: 한식·식육·여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2004. 12. 1. 사업종류를 ‘음식·숙박업(90501)’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이래 위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요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권◆◆이 2007. 7. 23.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첨부되어 있다. - 다 음 - (1) 조사 내용 ○ 청구인이 목장(초지 및 시설관리), 각종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물은 연수동 및 식당, 콘도식 방갈로, 휴게소, 주유소(운영안함), 가공공장(운영안함), 자연학습장, 축사 등이며, 기타 운동장, 연못, 수영장 등이 있음 ○ 시설관리·감독 및 생축장 운영을 위하여 본점 파견근로자 3명이 상시 근무중이며, 2004. 12. 1.자로 피보험자격취득이 되어 있는 박○○는 조리업무를, 이외 음식·숙박업무를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는 2006. 3. 1. 모두 퇴사하였고, 근로자 연수시설 또는 숙박시설 이용자가 있을 때 인근 주민을 당일 채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현재 육우 100두 및 가금류(오리, 사슴)를 다수 사육중이며, 실제 본점 지도경제지원팀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행함 ○ 업무별 근로자 수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16045"> ┌────┬───────┬────────────────────┐ │ │가축사육 │음식?숙박 │ ├────┼───┬───┼─────────────┬──────┤ │채용형태│계약직│정규직│단시간근로자 │일용직 │ ├────┼───┼───┼─────────────┼──────┤ │사용인원│1명 │3명 │일이 있을 때만 채용(1-2명)│1명(박○○) │ └────┴───┴───┴─────────────┴──────┘ </img> (2) 조사자 의견 이 사건 사업장에 본점(지도경제과 소속) 파견 근로자 3명이 가축, 가금 및 기타 육지동물을 사육·번식하기 위하여 상시 근무하고 있고, 기타 부대시설 운영에 소요된 인건비보다 가축사육을 위하여 지급한 인건비의 비율이 높으며, 2005년 및 2006년은 실제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 농원시설 이용객이 많지 않았던 반면 가축 및 가축시설은 계속적으로 사육·관리하였음을 고려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축산업’이 타당함. (3) 이 사건 사업장 업무현황 ○ 소재지 등 - 소재지 : 충청북도 △△군 △△면 △△리 산 ***-*번지 외 37필지 - 토지 : 347,837평(건축부지: 6,937평, 목장용지: 340,900평) - 건물 : 18동(564평) - 부대시설 : 1,020평(수영장, 주차장, 양어장, 낚시터) ○ 조직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16047"> ┌──┬─────┬────┬───┬────┬──┐ │소장│총무, 가공│축사관리│식당 │당직용역│계 │ ├──┼─────┼────┼───┼────┼──┤ │1명 │2명 │1명 │(7)명 │(1)명 │11명│ └──┴─────┴────┴───┴────┴──┘ </img> ※ ( ) 시간제업무보조원 및 계약직 ○ 주요시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16049"> ┌──────────┬──────┬──────────────┐ │시 설 별 │면 적(㎡)│비 고 │ ├──────────┼──────┼──────────────┤ │연수동(숙박) 및 식당│ 915 │본관(숙박 10칸, 회의실 포함)│ ├──────────┼──────┼──────────────┤ │통나무 방갈로 │ 306 │6동 │ ├──────────┼──────┼──────────────┤ │휴게소 │ 172 │1동 │ ├──────────┼──────┼──────────────┤ │주유소 │ 252 │휴업 │ ├──────────┼──────┼──────────────┤ │식품 가공공장 │ 523 │공장회의실, 숙소포함 │ ├──────────┼──────┼──────────────┤ │원두막 휴게소 │ 45 │2동 │ ├──────────┼──────┼──────────────┤ │자연학습초가집 │ 114 │초가집 재래축사 │ ├──────────┼──────┼──────────────┤ │축사시설 │2,804 │축사, 관리사, 창고 │ └──────────┴──────┴──────────────┘ </img> ○ 사육중인 가축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16051"> ┌─────────┬─────┬─────┬─────┬─────┬──┐ │종류별 │1-2동 축사│3-4동 축사│5-6동 축사│7-8동 축사│계 │ ├────┬────┼─────┼─────┼─────┼─────┼──┤ │한 우 │암소 │ 0 │40 │ 0 │ 4 │ 44 │ │ ├────┼─────┼─────┼─────┼─────┼──┤ │ │거세우 │ 3 │ 0 │72 │34 │109 │ │ ├────┼─────┼─────┼─────┼─────┼──┤ │ │암송아지│ 0 │10 │ 0 │ 2 │ 12 │ │ ├────┼─────┼─────┼─────┼─────┼──┤ │ │수송아지│15 │ 3 │ 0 │ 1 │ 19 │ │ ├────┼─────┼─────┼─────┼─────┼──┤ │ │미기표 │ 0 │ 5 │ 0 │ 0 │ 5 │ ├────┼────┼─────┼─────┼─────┼─────┼──┤ │기타가축│엘크 │ 1 │ 0 │ 0 │ 0 │ 1 │ │ ├────┼─────┼─────┼─────┼─────┼──┤ │ │꽃사슴 │ 4 │ 0 │ 0 │ 0 │ 4 │ │ ├────┼─────┼─────┼─────┼─────┼──┤ │ │염소 │ 2 │ 0 │ 0 │ 0 │ 2 │ ├────┴────┼─────┼─────┼─────┼─────┼──┤ │합 계 │25 │58 │72 │41 │196 │ └─────────┴─────┴─────┴─────┴─────┴──┘ </img> (4) 본점 업무분장표상의 업무분장내역(업무분장일: 2007. 2. 28.)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16053"> ┌─────┬───┬───┬─────────────────────┐ │소 속 │직 급│성 명│분장내역 │ │ │ │ ├──────────┬──────────┤ │ │ │ │변경 전 │변경 후 │ ├─────┼───┼───┼──────────┼──────────┤ │지도경제과│대리 │김▽▽│축산 │송아지안정제, 방역, │ │ │ │ │(가축시장보조) │생산이력제 │ │ ├───┼───┼──────────┼──────────┤ │ │대리 │안▼▼│개량농가육성사업 │개량농가육성사업 │ │ │ │ │ │(△△지역 지도업무) │ │ ├───┼───┼──────────┼──────────┤ │ │대리 │이◇◇│송아지안정제, 방역, │축산 │ │ │ │ │생산이력제 │(가축시장보조) │ └─────┴───┴───┴──────────┴──────────┘ </img> (5) 이 사건 사업장 피보험자 목록 ○ 상실 피보험자 목록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16055"> ┌───┬───────┬───────┐ │이 름│취득일 │상실일 │ ├───┼───────┼───────┤ │김☆☆│2004. 12. 1. │2006. 3. 1. │ ├───┼───────┼───────┤ │김★★│2004. 12. 1. │2006. 3. 1. │ ├───┼───────┼───────┤ │신□□│2007. 2. 1. │2007. 5. 25. │ ├───┼───────┼───────┤ │원■■│2004. 12. 1. │2004. 12. 31. │ ├───┼───────┼───────┤ │이○○│2004. 12. 1. │2006. 3. 1. │ └───┴───────┴───────┘ </img> ○ 취득 피보험자 목록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16057"> ┌───┬───────┬────┬──────┐ │이 름│취득일 │취득사유│월평균급여 │ ├───┼───────┼────┼──────┤ │박○○│2004. 12. 1. │경력직 │2,000,000원 │ ├───┼───────┼────┼──────┤ │이●●│2007. 2. 1. │ │ │ ├───┼───────┼────┼──────┤ │오△△│2007. 2. 1. │ │ │ └───┴───────┴────┴──────┘ </img> 라. 피청구인은 2007. 8. 27.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중 많은 수가 가축사육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음식·숙박업(90501)’에서 ‘축산업(80005)’로 변경하여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동시에 청구인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지급된 임금이 임금총액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후, 날짜미상의 날에 FAX로 위 처분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고, 2007. 9. 10. 등기우편으로 위 처분서를 송달하여 청구인의 직원 서▲▲이 2007. 9. 11. 이를 수령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7. 9. 4. 피청구인에게 ‘확정보험료 징수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이의신청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청구인에게 통보된 산재 확정(2004년-2006년), 개산(2007년)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와 관련됩니다. 우리 조합 ▲▲관광목장은 도유림을 임대하여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이용사업(숙박, 콘도, 교육시설, 식당)에 부대사업으로 축산업을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재적용요율을 축산업으로 변경하여 소급징수하는 방법은 해당 사업장 규모, 투자비, 사업량에 따른 인원 배치 등 사업장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요청하오니 살펴보시고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바. 피청구인은 2007. 12. 26.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서를 송부하였고, 위 민원회신서에는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축산업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축산업’으로 한 것은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8. 2. 13.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의 2007. 2. 8.자 업무분장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본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17117"> ┌─────┬───┬───┬─────────────────────────┐ │소속 │직급 │성명 │담당업무 │ ├─────┼───┼───┼─────────────────────────┤ │업무총괄 │전무 │김▼▼│총괄 │ ├─────┼───┼───┼─────────────────────────┤ │관리과 │상무 │이▽▽│관리전반 │ │ ├───┼───┼─────────────────────────┤ │ │대리 │박◇◇│기획 │ │ ├───┼───┼─────────────────────────┤ │ │대리 │임◆◆│총무 │ │ ├───┼───┼─────────────────────────┤ │ │계약직│배☆☆│총무보조, 세무, 전산 │ ├─────┼───┼───┼─────────────────────────┤ │신용과 │상무 │최★★│신용업무 전반 │ │ ├───┼───┼─────────────────────────┤ │ │과장 │박□□│대출추진역 및 대출업무전반 │ │ ├───┼───┼─────────────────────────┤ │ │대리 │김■■│예금, 계산, 자금현송 │ │ ├───┼───┼─────────────────────────┤ │ │대리 │권○○│상호금융대부, 연체관리 │ │ ├───┼───┼─────────────────────────┤ │ │대리 │하●●│공제, 카드 │ │ ├───┼───┼─────────────────────────┤ │ │대리 │허△△│예금계주무, 자금관리, 고객관리 │ │ ├───┼───┼─────────────────────────┤ │ │계장 │이▲▲│정책대부, 농신보관리, 감정업무 │ │ ├───┼───┼─────────────────────────┤ │ │계약직│정▽▽│모출납, 공과금수납관리, 365자동화 │ ├─────┼───┼───┼─────────────────────────┤ │지도경제과│상무 │김◇◇│지도경제업무 전반 │ │ ├───┼───┼─────────────────────────┤ │ │대리 │어▼▼│지도 │ │ ├───┼───┼─────────────────────────┤ │ │대리 │김▽▽│축산, 가축시장 보조 │ │ ├───┼───┼─────────────────────────┤ │ │대리 │안▼▼│한우개량농가 육성사업 │ │ ├───┼───┼─────────────────────────┤ │ │대리 │이◇◇│송아지 안정제, 방역, 생산이력제 │ │ ├───┼───┼─────────────────────────┤ │ │대리 │조◆◆│벤사업, 가축시장 │ │ ├───┼───┼─────────────────────────┤ │ │대리 │김□□│구매, 가공 │ │ ├───┼───┼─────────────────────────┤ │ │기능직│송☆☆│판매 │ │ ├───┼───┼─────────────────────────┤ │ │주임 │조★★│지도 │ ├─────┼───┼───┼─────────────────────────┤ │채권감사팀│팀장 │이■■│채권관리업무 총괄, 감정심사, 자점감사, 자금세 │ │ ├───┼───┼─────────────────────────┤ │ │대리 │김○○│정책자금대손, 소송 및 법원업무, 이수관, 상각, 감사│ │ ├───┼───┼─────────────────────────┤ │ │주임 │김●●│농신보대손, 증서관리, 총무, 법인통장관리, 감사 │ └─────┴───┴───┴─────────────────────────┘ </img> (2) 관광목장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16059"> ┌────┬───┬───┬───────────────────┐ │관광목장│소장 │홍○○│업무총괄 │ │ ├───┼───┼───────────────────┤ │ │대리 │송●●│총무, 가공, 판매, 이용, 마트, 일일감사│ │ ├───┼───┼───────────────────┤ │ │대리 │윤△△│축산 주무 │ │ ├───┼───┼───────────────────┤ │ │계약직│서▲▲│총무, 가공, 이용 보조 │ └────┴───┴───┴───────────────────┘ </img> 자. 청구인이 2008. 3. 25.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아래 사업장연도별 현황 및 임금지급내역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장연도별 현황의 연도별 인건비 총액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청구인 사업장의 연도별 임금총액과 동일하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16061"> ┌───────┬──────┬─────────────────┬──────┬──────┐ │구분 │적요 │성명 │인건비지급액│매출액 │ ├──┬────┼──────┼─────────────────┼──────┼──────┤ │200 │관리 │사무직 │최▲▲, 김□□, 안▼▼ │ │ │ │4년 ├────┼──────┼─────────────────┼──────┼──────┤ │ │이용사업│숙박, 식당, │박○○, 김☆☆, 원■■, 김★★, 이│12,865,570 │311,427,391 │ │ │ │콘도 │○○ 등 │ │ │ │ ├────┼──────┼─────────────────┼──────┼──────┤ │ │축산업 │한우사육 │홍▽▽, 김◆◆ │ 6,097,660 │ 31,295,984 │ │ ├────┴──────┼─────────────────┼──────┼──────┤ │ │소 계 │ │18,963,230 │342,723,375 │ ├──┼────┬──────┼─────────────────┼──────┼──────┤ │200 │관리 │사무직 │최▲▲, 김□□, 안▼▼ │191,812,683 │512,128,544 │ │5년 ├────┼──────┼─────────────────┼──────┼──────┤ │ │이용사업│숙박, 식당, │박○○, 김☆☆, 김★★, 이○○, 원│64,777,770 │137,473,500 │ │ │ │콘도 │☆☆, 임★★, 김▲▲ 등 │ │ │ │ ├────┼──────┼─────────────────┼──────┼──────┤ │ │축산업 │한우사육 │홍▽▽, 김△△ │11,913,870 │137,473,500 │ │ ├────┴──────┼─────────────────┼──────┼──────┤ │ │소 계 │ │268,504,323 │649,602,044 │ ├──┼────┬──────┼─────────────────┼──────┼──────┤ │200 │관리 │사무직 │최▲▲, 임▽▽, 송▼▼, 김□□, 안│138,662,039 │ │ │6년 │ │ │▼▼ │ │ │ │ ├────┼──────┼─────────────────┼──────┼──────┤ │ │이용사업│숙박, 식당, │박○○, 김☆☆, 김★★, 이○○, 김│81,733,840 │470,223,088 │ │ │ │콘도 │XX, 신◇◇, 이●● 등 │ │ │ │ ├────┼──────┼─────────────────┼──────┼──────┤ │ │축산업 │한우사육 │한□□, 김△△ │26,960,700 │ 70,693,500 │ │ ├────┴──────┼─────────────────┼──────┼──────┤ │ │소 계 │ │247,356,579 │540,919,588 │ ├──┼────┬──────┼─────────────────┼──────┼──────┤ │200 │관리 │사무직 │홍○○, 임▽▽, 송▼▼, 김□□, 안│182,092,019 │ │ │7년 │ │ │▼▼ │ │ │ │ ├────┼──────┼─────────────────┼──────┼──────┤ │ │이용사업│숙박, 식당, │박○○, 김☆☆, 신◇◇, 이●●, 최│46,734,310 │405,160,461 │ │ │ │콘도 │○○, 이○○, 장●●, 임★★ 등 │ │ │ │ ├────┼──────┼─────────────────┼──────┼──────┤ │ │축산업 │한우사육 │오△△ │18,530,250 │196,706,400 │ │ ├────┴──────┼─────────────────┼──────┼──────┤ │ │소 계 │ │247,356,579 │601,866,861 │ └──┴───────────┴─────────────────┴──────┴──────┘ (단위: 원) </img> 차.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권◆◆이 2007. 7. 23.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로 판단한 본점 지도경제과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격 여부를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의 규정 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심판청구로 보고, 불비된 사항이 보정가능한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부적법 각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이 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록 2007. 9. 4.자 서류의 제목이 ‘확정보험료 징수에 따른 이의신청서’로 되어 있고,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19조제2항 소정의 사항들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청구서로서의 형식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의신청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알 수 있으므로, 2007. 9. 4.자 이의신청서 제출을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로 보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단순한 민원의 제기로 보고 그에 대한 민원회신을 한 결과가 되고 동 심판청구는 처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계속 중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2008. 2. 13. 다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행정심판의 청구가 아니라 이미 제기한 행정심판의 처리를 촉구하는 의미밖에 가지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행정심판의 청구일은 2007. 9. 4.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시하고,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하되,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한 후,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음식·숙박업과 축산업을 동시에 영위하여 왔는데, 이 중 주된 사업의 사업종류는 근로자수, 임금총액 등을 살펴보아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판단한 지도경제과의 김▽▽, 안▼▼, 이◇◇은 2007. 2. 8.자 본점 업무분장표를 살펴보면, 각각 ‘축산, 가축시장 보조’, ‘한우개량농가 육성사업’, ‘송아지 안정제, 방역, 생산이력제’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김▽▽, 안▼▼, 이◇◇이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였다는 내용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7. 7. 23.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신뢰할 수 없고, 더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김▽▽, 안▼▼, 이◇◇의 임금을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위 지도경제과의 김▽▽, 안▼▼, 이◇◇을 축산업에 종사한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사업종류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음식·숙박업과 축산업이 아닌 관리직으로 일한 근로자를 제외하고,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포함)에게 지급된 임금을 근거로 축산업에 종사한 상시 근로자수와 음식·숙박업에 종사한 상시 근로자수를 추산해 보면, 축산업에 종사한 상시 근로자와 음식·숙박업에 종사한 상시 근로자의 연봉이 동일하게 1,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2004년의 경우 축산업에 종사한 상시 근로자수는 0.6명, 음식·숙박업에 종사한 상시 근로자수는 1명, 2005년의 경우 축산업에 종사한 상시 근로자수는 1명, 음식·숙박업에 종사한 상시 근로자수는 6명, 2006년의 경우 축산업에 종사한 상시 근로자수는 3명, 음식·숙박업에 종사한 상시 근로자수는 8명, 2007년의 경우 축산업에 종사한 상시 근로자수는 2명, 음식·숙박업에 종사한 상시 근로자수는 4명이 되어 그 차이가 크고, 실제 축산업 종사자의 임금보다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임금이 배 이상 높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음식·숙박업 종사자 중 1명(박○○)은 경력직 근로자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보다 많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음식·숙박업(90501)’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산정한 임금총액에 대하여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축산업(80005)’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19조 (심판청구의 방식) ①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위원회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5.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6.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③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제2호·제5호외에 당해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청구인이 법인 등이거나 심판청구가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외에 그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 (보정) ①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정서에는 당사자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정서 부본을 지체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 ② (생 략)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참조 판례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1500 공장설립허가및제조시설설치승인처분취소 (승인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문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인정) 원고들이 2003. 5. 21. 피고에게 이 사건 승인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한 바 있으니, 늦어도 이 무렵 원고들은 이 사건 승인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제기된 것이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문서는, 그 제목이 ‘○○레미콘(주) 공장설립허가에 대한 ○○시의 허가취소요청’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인 처분청과 청구인들의 이름, 주소 및 서명이 되어 있으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재결청,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 유무 등의 내용과 날인 등의 불비한 점은 추후 보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위 문서는 이 사건 승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재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은 아직 도과되지 않았다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262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진정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인정)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의 규정 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보고, 불비된 사항이 보정가능한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부적법 각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이 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비록 제목이 '진정서'로 되어 있고, 재결청의 표시,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사항들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청구서로서의 형식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청구인인 처분청과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기명이 되어 있으며, 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알 수 있는 경우, 위 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재결청,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등의 내용과 날인 등의 불비한 점은 보정이 가능하므로 위 문서를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로 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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