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29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고○○) 서울특별시 ○○구 ○○1동 48-2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장) 청구인이 2005.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 소속 택시운전기사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도 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12. 29.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도 임금총액에 택시운전기사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계산하여 청구인이 종전에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과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택시영업은 고정차량 1대를 2명의 근로자가 배정받아 1일 2교대제로 운행하고, 근로자는 운행 당일 운행기록장치에 찍혀 있는 영업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입금시키지만, 사납금(1일 기본 책임 납부액)을 초과한 수입금은 회사에서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가 매달 2회에 걸쳐 금액전부를 개인에게 반환시켜 주고 있다. 나. 사납금에 의한 보험료 신고ㆍ납부는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에 따른 일반화되고 오래된 관행으로서 청구인뿐만 아니라 다른 택시운수업체도 청구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만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굳이 현재의 관행을 시정하고자 한다면 택시업계 전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운송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와 종사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판례(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등)에서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근로자들이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운송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납부 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법령에서는 운임 또는 요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 받도록 하면서도 판례의 경우에는 법을 준수한 경우에 오히려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임금에 포함되어 사업자로서 과도한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법을 위반한 경우보다도 불이익을 받게 되어 부당하다. 라. 청구인의 경우 노사간에 체결한 임금협정서에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개인 수입으로 하기로 하였고,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는 운임 전액을 납부 받고는 있으나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근로자 개인수입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귀속시키고 청구인이 이를 지배하거나 관리ㆍ운용하지 않고 투자의 목적으로 사용한 바가 없는 점, 국세청에서도 사납금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고 사납금 초과 수입금에 대하여는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임금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 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확고하게 정립된 대법원의 판례이다. 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관행도 사실인 관습으로서 특정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모든 경우에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택시업계의 관행은 대법원의 판례와 명백하게 배치되므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납부 받았지만 사실상 관리ㆍ지배하지 않았고 투자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례의 취지는 관리 및 지배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지배ㆍ관리하였느냐 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에게 직접 귀속시키지 않고 회사에 전액 납부하고 있어 운송회사는 근로자의 개인 수입 부분에 대하여 알 수 있어 관리ㆍ지배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회사에 납부하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ㆍ제67조ㆍ제96조ㆍ제97조 및 제98조 동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동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1년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심사결정서 및 임금협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고 청구인 및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택시운송사업장으로서 1일 2교대제로 운송수입금의 관리 및 납부에 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상영업에 따른 영업수입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납금(1일 기본 책임 납부액) 초과 수입금은 근로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인 반○○은 2003. 1. 13.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고, 피청구인이 반○○의 평균임금에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유족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처분을 하자 이에 수급권자의 대리인이 심사청구하였고, 2003. 12. 30. 피청구인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전의 유족보상비 등 지급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택시운전기사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도 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였다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회사에서 납부 받아 관리하였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택시운송사업장으로서 1일 2교대제로 운송수입금의 관리 및 납부에 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상영업에 따른 영업수입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근로자 개인의 수입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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