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8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수산(대표 정○○) 전라북도 ○○시 ○○동 999-6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군산지사장) 청구인이 2004.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감사원으로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및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누락되었다는 통보를 받자, 2004. 8. 24.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 신고를 하도록 안내한 후, 2004. 9. 16.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어업서비스(산재보험 사업세목: 70001, 어류포획업)"로, 상시근로자수를 "9인"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을 "2001. 1. 1."로 하여 각각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를 소급하여 직권으로 인정성립 조치하고, 2004. 9. 16.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3,390만 7,120원, 동 가산금 339만 710원 등 산재보험료 3,729만 7,830원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448만 7,800원, 동 가산금 44만 8,780원 등 고용보험료 493만 6,580원, 총 4,223만 4,410원의 보험료를 부과(이하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5. 6.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어선원부, 선원명부 및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5. 6. 28.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중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2001년 6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한 201○○호의 산재보험료 등 총 1,397만 3,100원의 보험료를 1차 부과처분시 보험료에서 감액하여 2001년도 ~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241만 2,170원, 동 가산금 224만 1,250원 등 산재보험료 2,465만 3,420원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327만 9,900원, 동 가산금 32만 7,990원 등 고용보험료 360만 7,890원, 총 2,826만 1,310원의 보험료를 변경부과한 후, 2005. 10. 26.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연체금 383만 3,580원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연체금 59만 350원 등 총 442만 3,930원의 연체금을 부과함으로써,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241만 2,170원, 동 가산금 224만 1,250원, 동 연체금 383만 3,580원 등 산재보험료 2,848만 7,000원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327만 9,900원, 동 가산금 32만 7,990원, 동 연체금 59만 350원 등 고용보험료 419만 8,240원, 총 3,268만 5,240원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선박 4척 중 ○○호(2003년 4월까지는 △△임)는 48톤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대상이고, 위 ○○호를 제외한 10톤 미만의 어선은 승선조업인원이 1-3명에 불과하며 연간조업일수가 4개월 미만으로 ○○호의 선원 1-2명이 ○○호가 수리 등으로 조업을 하지 않을 때 청구인 소유의 소형어선에 승선하여 조업을 하고 있는 점, 선원의 채용 및 퇴직이 빈번하고 ○○호 기관장 김△△의 요구 등으로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을 신고할 때 ○○호의 선원 중 기관장 김△△, 선원 추○○ 등 일부 선원의 임금을 다른 선원의 임금에 포함하여 2001년 8인, 2002년 11인, 2003년 9인으로 신고하였으나 ○○호의 「선원법」상 선원에 해당하는 상시승선인원이 6명인 점, 2001년 6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청구인 소속 근로자 8인 중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201○○호(9.77톤)에 대하여 근로자 5인을 산재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도 및 2003년도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므로 산업보험 및 고용보험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임금내역상 2001년도 8인, 2002년도 11인, 2003년도 9인을 각각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신신고를 하지 않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자를 2001. 1. 1.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업종을 각각 연안어업 및 어류포획업으로 하여 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하고 이 건 처분을 한 점, 1차 부과처분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어선원부, 선원명부 및 입출항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근로자 중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과 201○○호의 기납부 산재보험료를 공제하여 차액보험료를 감액조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조, 제7조, 제8조,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96조 및 제98조 동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조제1항 및 제76조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내지 제10조, 제60조, 제61조, 제65조, 제79조 및 제84조 동법 시행령(2004. 2. 25. 대통령령 제18296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 제3조, 제81조 및 제12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어업허가증, 어선원부, 어선출입항신고서, 선원명부, 위탁판매실적확인서, 범칙어선 행정처분 문서, 어업허가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신고 안내문, 고용ㆍ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조서, 조사징수통지서, 징수금대장, 보험료 납임고지서, 조사복명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발행한 2004. 10. 15.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면세사업자)에 의하면, 상호는 "○○수산", 성명은 "정○○", 개업연월일은 "1989. 1. 1.", 사업장소재지는 "전라북도 ○○시 ○○동 999-6번지", 사업의 종류는 "업태: 어업, 종목: 근해자망, 근해채낚기, 근해연승, 연안자망, 연안조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감사원으로부터 청구인이 2001년부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였음에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누락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2004. 8. 24. 청구인에게 2004. 9. 3.까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면서 해당 기일까지 성립신고서나 적용제외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청(○○세무서를 말함)에 신고한 임금에 의거하여 보험료가 우선 부과된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9. 16.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어업서비스(유자망, 통발어업 등 / 산재보험업종: 어류포획업)"로, 상시근로자수를 "9인"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을 "2001. 1. 1."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소급하여 인정성립 조치하였다. (라) 청구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도 ~ 2003년도의 근로자수 및 근로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 ○○수산의 2001년~2003년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 ] (단위: 만원, 월)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4619409"> </img> * 2002년도 및 2003년도의 근로자 성명 중 음영란의 굵은체로 작성된 근로자는 피청구인이 △△ 및 ○○호의 입출항신고서 및 선원명부와 일치하여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근로자임. (마) 피청구인은 2004. 9. 16. 청구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도 ~ 2003년도의 근로자수 및 근로소득금액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1년도분 ~ 2003년도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3,390만 7,120원, 동 가산금 339만 710원 등 산재보험료 3,729만 7,830원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448만 7,800원, 동 가산금 44만 8,780원 등 고용보험료 493만 6,580원, 총 4,223만 4,410원의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 10. 28.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2001년 ~ 2003년 확정보험료 부과내역 ] (단위: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4620549"> </img> (바) 청구인이 2005. 6. 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어선원부, 선원명부 및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9. 16.현재 보유한 선박은 4척이고, 2001년부터 보유한 선박현황, 「선원법」의 적용대상인 총톤수 25톤 이상의 선박 △△ 및 ○○호의 승선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수산의 2001년~2004년 보유선박 내역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4619411"> </img> [ △△ 및 ○○호의 승선 현황 ] ㅇ △△(입ㆍ출항기간: 2002.02.26~2003.04.26)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4620551"> </img> ㅇ ○○호(입ㆍ출항기간: 2003.06.10~2004.08.27)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4620553"> </img> (사) 산재보험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호에 대하여 2001. 6. 3.부터 2002. 2. 24.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한 기간동안 신고한 소속 근로자수는 5인, 임금총액은 2001년도 1,440만원, 2002년도 24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호의 2001년~2002년 산재보험료산정 임금내역 ] (단위: 명, 만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4620555"> </img> * 근로자 성명은 신고되지 않아 산재보험적용대상 근로자를 확인할 수 없음 (아) 피청구인측 소속 직원 소재준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재산정하기 위하여 2005년 6월 날짜 미상일에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①1차 부과처분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중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이 포함되어 보험료가 산정되었고, ②201○○호의 경우 2001. 6. 3.부터 2002. 2. 25.까지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③△△의 경우 2001. 11. 6.부터 ○○협동조합에 위탁판매한 실적이 있으나, 입출항신고서 및 선원명부상 선원에 대한 자료는 2002. 2. 26.부터 제출되어 2001년 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선원내역을 알 수 없어 청구인에게 문의한바 자료가 소실되어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서 ○○출장소에서는 입출항관련서류를 3년간 보존한 후 폐기하고 있어 △△에 대한 2001년도 선원명부 및 입출항신고서가 없으며, ④○○협동조합 및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는 2001년도에 불법어로활동으로 1년간 어업면허가 취소되어 ○○협동조합의 선원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었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중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201○○호의 기납부 산재보험료를 감액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05. 6. 28.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1년도분부터 2003년도분까지 ○○세무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을 신고한 근로자 중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2001년 해당없음, 2002년 4명, 2003년 5명)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2001년 6월부터 2002년 2월까지 201○○호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5명)의 산재보험료 등 총 1,397만 3,100원의 보험료를 1차 부과처분시 보험료에서 감액하여 2001년도 ~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241만 2,170원, 동 가산금 224만 1,250원 등 산재보험료 2,465만 3,420원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327만 9,900원, 동 가산금 32만 7,990원 등 고용보험료 360만 7,890원, 총 2,826만 1,310원의 보험료를 변경부과하였다. [ 2001년~2003년 확정보험료 변경 부과 내역 ] (단위: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4620557"> </img> [ 2001년~2003년 확정보험료 변경 전ㆍ후 부과내역 비교] (단위: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4619413"> </img> [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2003년 임금총액 산출내역 ] ㅇ 2001년 (단위: 명, 만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4620559"> </img> ㅇ 2002년 (단위: 명, 만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4620561"> </img> ㅇ 2003년 (단위: 명, 만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4619415"> </img> (차) 피청구인은 2005.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연체금 383만 3,580원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연체금 59만 350원 등 총 442만 3,930원의 연체금을 부과함으로써,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 2003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241만 2,170원, 동 가산금 224만 1,250원, 동 연체금 383만 3,580원 등 산재보험료 2,848만 7,000원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327만 9,900원, 동 가산금 32만 7,990원, 동 연체금 59만 350원 등 고용보험료 419만 8,240원, 총 3,268만 5,240원의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 11.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2004. 10. 28.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취지를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으로 변경하였다. (카) 전라북도지사가 발행한 2001. 4. 3.자 어업허가증 등에 의하면, 전라북도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에 대한 어업허가를 2000. 10. 23.자로 취소하였다가 2001. 4. 3. 다시 어업허가(허가기간 : 2001. 4. 3. ~ 2006. 4. 2.)를 하였다. (타) ○○협동조합의 위탁판매실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는 입출항신고서 및 선원명부의 폐기로 입출항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2001년 11월에는 4회, 2001년 12월에는 2회, 2002년 1월에는 1회씩 ○○협동조합에 위탁판매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관련 법령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선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 25톤 이상인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어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주가 어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동법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 및 제71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족액을 징수하고,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며, 보험가입자가 납부기간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60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 후 매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며, 동법 제96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동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고용보험법」 제7조 내지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총톤수 25톤 이상인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4인을 초과하는 어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주가 당해 사업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최초의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동법 제60조, 제61조, 제65조 및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123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족액을 징수하고,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며, 보험가입자가 납부기간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60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 후 매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며, 동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선원의 채용 및 퇴직이 빈번하고 「선원법」의 적용대상인 총톤수 25톤 이상의 선박인 △△ 및 ○○호 기관장 김△△의 요구 등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을 신고할 때 △△ 및 ○○호의 선원 중 기관장 김△△, 선원 추○○ 등 일부 선원의 임금을 다른 선원의 임금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 및 ○○호의 실제 승선인원은 6인이고 이들을 근로자수에서 제외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도 및 2003년도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므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이 ○○세무서에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도 ~ 200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을 신고하면서 청구인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수를 2001년도 8인, 2002년도 11인, 2003년도 9인으로 각각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둘째, ⅰ)청구인이 2001년 6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소속 근로자 5인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01년도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고, ⅱ)「선원법」의 적용대상인 △△ 및 ○○호의 2002년도 및 2003년도 선원명부상의 선원 중 ○○세무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이 신고된 선원이 2002년도 4인, 2003년도 5인이고, 이들을 근로자수에서 제외하면 2002년도 및 2003년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각각 7인 및 4인이 되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2002년도에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며, ⅲ)「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사업 중에 근로자를 사용 또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보험가입자로 간주되므로 2003년도에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인 점이 인정된다. 셋째, ⅰ)청구인은 △△ 및 ○○호의 기관장 김△△, 선원 추○○ 등의 임금을 다른 선원의 임금에 반영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ㆍ임금지급내역 등 청구인이 위 김△△ 등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사실, ⅱ)청구인이 △△의 2001년도 어선입출항신고서 및 선원명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의 2001년도 승선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사실, ⅲ)청구인이 2001년 6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201○○호(9.77톤)에 대하여 청구인 소속 근로자 8인 중 5인을 산재보험에 가입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성명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같은 기간동안 청구인이 「선원법」의 적용대상인 △△ 외에 「선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호, □□호 등도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 중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나머지 3인의 근로자가 「선원법」의 적용대상인 △△에 승선하는 선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세무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을 신고한 소속 근로자가 아닌 김△△, 추○○ 등을 「선원법」의 적용대상인 △△ 또는 ○○호의 선원으로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넷째,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출한 어선원부, 어선입출항신고서 및 선원명부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소속 근로자 중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2001년 해당 없음, 2002년 4인, 2003년 5인)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2001년 6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201○○호의 근로자 5인의 산재보험료 등 총 1,397만 3,100원의 보험료를 감액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항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1년 및 2002년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2003년에는 상시근로자 4인 이상으로 어업을 행한 것이 분명하므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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