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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26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한회사 ○○화물운수(대표이사 최 ○ ○) 광주광역시 ○○구 ○○동 37-10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9.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물운송회사로서 지입차주로부터 소정의 관리비(지입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지입차주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1996년도 3/4분기 이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9. 5. 27.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 3~4/4분기와 1997년도분 산재보험료 3,198만7,460원과 기타징수금 785만9,640원 등 합계 3,984만7,10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화물운송사업자로서 운수업을 영위함에 있어 직영을 하지 아니하고 주로 지입차주에게 소정의 관리비(지입료)를 받아 위탁관리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지입차주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사업소득을 위해 근로를 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 판례(1989. 10. 24. 89누4888)에서도 지입차주겸 운전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수혜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미가입으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청구인이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지입차주 겸 운전자와 신고임금을 협의하고 산재보험료를 지입차주들로부터 받아(청구인이 대납한 후 차주들에게 징수) 1996년도 2/4분기 까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 왔다. 라.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간주하여 보험료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수탁화물업체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에 대한 산재보험적용은 1998년 이전까지는 대외적 관계에서 사업면허를 가진 회사가 경영주체이고 운전자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으로 하였으나, 1998. 1. 1.부터는 이들을 산재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1968년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된 이후 1996년도 2/4분기 까지 매년 자진하여 보험료신고 및 납부를 하여 왔고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 이광연 등 다수의 피재근로자들이 산재보험법상의 보상을 받아오는 등 보험가입자로서 정상적인 보험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청구인이 1996년 3/4분기 이후 보험료를 체납하여 피청구인은 체납된 보험료를 받기 위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5조,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납부고지서, 전라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질의서 및 그에 대한 회신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신고서, 재해자현황조회표, 지입차주 겸 운전자 관련 업무지시 공문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지입차주로부터 소정의 관리비(지입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화물운송회사로서, 소속 지입차주에 대한 임금을 합산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다가, 1996년 3/4분기 이후부터 위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과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 각각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위탁관리차량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건의하자, 노동부장관은 1998. 3. 3.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구체적인 사용종속 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하되 운수사업주와 지입차주 겸 운전자간에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업무지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9년 2월 청구인등 관내 사업체에 보낸 안내공문에 의하면, “위수탁화물업체의 경우, 1998. 1. 1.일부터 지입차량은 산재보험당연적용에서 제외됨에 따라 99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시 지입차량은 제외하시고 직영차량에 한해서만 신고하시기 바라며…”라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1999. 5. 27.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 3~4/4분기와 1997년도분 산재보험료 3,198만7,460원과 기타징수금 785만9,640원 등 합계 3,984만7,10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 소속인 운전자들 중 5인이 1996년 3/4분기 이후 1998년 1월까지의 기간동안 각각 재해를 당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들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급여 지급액 합계는 1999. 6. 28. 현재 3,845만1,690원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입차주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회사가 그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화물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실제로는 지입차주가 회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회사에는 매월 지입료만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회사가 경영주체로서 사용자이고 지입차주는 근로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와 기타징수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청구인은 위탁관리업무를 하면서 피청구인에게 납부할 것을 전제로 지입차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고,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업무상 재해를 입은 다수의 피재근로자들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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