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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5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업(주)(대표 정○○) 서울특별시 ○○구 ○○동 154-2 ○○프라자 5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청구인이 2000. 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업종류를 각급사무소(90508)로 하여 1983.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고ㆍ납부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이 1999. 12. 28. 청구인이 제품의 적재ㆍ보관 및 출고작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3가 68번지에 설치한 창고(이하 “물류창고”라 한다)를 실사한 후 동 물류창고를 육상화물취급업(50503)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인정성립 조치하고, 1999.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 ~ 1999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1,364만690원(가산금 포함) 및 임금채권부담금 15만1,330원 등 총 1,379만2,02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비누ㆍ세제 및 화공품류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공업(주)의 영업 및 판매를 위하여 1977. 1. 1. 개업한 동 회사의 서울직매장으로 1983. 1. 1. 산재보험관계 성립 이래 지금까지 사업종류를 각급사무소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은 1999. 11. 9. 청구인이 제품의 적재ㆍ보관 및 출고작업을 위하여 청구인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한 물류창고(출고계)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청구외 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를 처리하는 중 위 물류창고의 상시근로자가 8인이고, 그 장소가 서울직매장과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요율의 적용이 잘못되었다며 물류창고만을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다시 분류하여 물류창고에 대한 1996년도부터 1999년도분 산재보험료(가산금 포함)와 1998년도 및 1999년도 임금채권부담금을 소급하여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구 ○○동 154-2번지 ○○프라자 5층에 위치하고 있으나 근처에 물류창고를 임차할 만한 마땅한 건물이 없어 서울특별시 ○○구 ○○동 3가에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물류창고의 업무는 청구인의 업무지시하에 업무를 행하며 청구인과 조직상으로나 사무능력면에서나 전혀 독립성이 없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하여는 따로 정의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단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그 규모ㆍ조직ㆍ사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직상위 기구 내지 사업장에 일괄하여 적용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물류창고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물류창고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8인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단위가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물류창고를 위 청구인의 사업장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와 2년간의 임금채권부담금을 소급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그 규모ㆍ조직ㆍ사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상위 기구 내지 사업장에 일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사업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ㆍ사회적ㆍ경제적 활동단위를 말하며,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모든 인적ㆍ물적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 나. 따라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여야 하나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은 인사ㆍ노무ㆍ경리의 독립 및 별도의 사업자등록여부, 사업의 유기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별개의 사업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이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는 최소의 적용단위 기준에 의하여 하나의 적용단위로 인정되는 한 각 사업단위별로 산재보험료 등을 분리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물류창고를 그 업무의 내용에 따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및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12조 및 제2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인정성립조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조사복명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인정성립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1977. 1. 1. 개업하였고, 1983. 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적용대상 사업장으로 되었고 사업종류는 각급사무소로 분류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나) 청구인은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고, 물류창고에는 1999. 12. 22. 현재 8인의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물류창고에 근무하는 청구외 손○○이 1999. 11. 9. 업무상 재해를 당하자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그 요양신청을 심사하던 중 사실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장과 장소가 다른 곳에 물류창고가 설치되어 있으며, 당해 물류창고에는 1996. 1.부터 1999. 12.까지 상시근로자가 8인 내지 12인이 근무한 것을 급여지급대장 등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12. 22. 청구인의 물류창고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복명서에는 “○○공업(주)서울직매장은 1983. 1. 1. 산재보험이 성립되었으며, 현재 사업의 종류는 각급사무소(90508) 업종으로 적용받고 있으나, 동사업장의 출고계는 ○○구 ○○동에 소재하며, 창고장 1명, 화물기사 3명, 배송직 4명이 상주하며, 각종 제품 적재 및 보관, 출고작업을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503)으로 분리ㆍ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1999. 12. 28. 사업장실태조사서에서도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한편 청구인은 1999. 12. 물류창고에 모두 8인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은 1999.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물류창고가 청구인의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으로 그 업무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장과 물류창고를 각기 다른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는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서는 동법의 적용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범위와 같게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장은 조직ㆍ인사ㆍ경리의 독립성 및 별도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같은 요건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주 아래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고 각 사업장별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대상이 되는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이용하고 있다면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그 업무의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사업종류별 위험도에 따라 보험요율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물류창고는 원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사업장인 청구인의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1996. 1.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피청구인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업무의 내용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달리 각종 제품의 적재 및 보관ㆍ출고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종전사업장에 적용되던 사업종류인 각급사무소와는 다른 화물취급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물류창고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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