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1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경상남도 ○○시 ○○면 ○○리 601-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통영지사장) 청구인이 2001.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경상남도 ○○시 ○○면 ○○리 산 86번지내 ○○산업의 채석작업 현장에서 쇄석작업을 도급받아 작업하던 중이던 2000. 9. 8. 쇄석기 수리 과정에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청구인이 2000. 10. 2.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1999. 9. 1.자로 소급하여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켰으며, 청구인이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1999년도 확정보험료ㆍ임금채권보장부담금 및 2000년도 개산보험료ㆍ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않자, 2000. 12. 21. 청구인에게 위 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과 가산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급여비의 50%인 9,148만3,050원을 2001. 1. 3.과 2001. 3. 3.에 각각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산업이 ○○시장으로부터 사유림내 채석허가를 받고 골재채취업등록을 필하여 골재채취 작업을 행하던 중인 2000. 9. 8. 청구인에게 도급을 준 「산물처리공정」현장내 쇄석작업현장에서 쇄석기 수리작업중 용접 불티가 액화산소통에 들어가 액화산소통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골재채취업은 채석ㆍ채취(선별, 세척 파쇄)를 포함하여 일컫는 말로서, 이러한 사업은 골재채취업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어 위 ○○산업이 청구인에게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공정을 내부적으로 도급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위 ○○산업이 전체 작업공정을 지휘ㆍ감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 작업에 소요된 쇄석기는 위 ○○산업이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개발로부터 임대하여 청구인에게 지원하였고 동 쇄석기의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 및 전기요금 등을 위 ○○산업이 지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산재보험가입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산재보험을 소급하여 가입시킨 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산업은 골재채취업의 허가를 득하고 골재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원수급인이 아니고,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로서 위 ○○산업으로부터 채석작업현장내에서 쇄석작업을 도급받아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근로자와의 고용계약도 청구인이 직접 체결하고 임금도 직접 지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원수급인임이 분명하고, 위 ○○산업은 보험료신고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포함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유림내채석변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납입고지서, 우편물배달증명서, 산재보험 보헙급여액 징수통지서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산업은 1998. 6. 10. ○○시장으로부터 경상남도 ○○시 ○○면 ○○리 및 ○○면 ○○리 소재 임야 9만2,466㎡에 대하여 채석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는 “제조ㆍ광업”이고, 종목은 “건축자재, 토사석채취”로 되어 있다. (다) 위 ○○산업과 청구인 사이에 1999. 4. 15. 체결된 골재생산계약서에 의하면, 골재생산기간은 1999. 4. 9.부터 2001. 6. 30.까지이고, 원석 발파는 ○○산업이 하고 청구인은 매월초 ○○산업이 정한 생산품목에 따라 작업을 하며 기성금은 익월초 청구하여 익월말 이내에 지급하며, 전기사용료(부가가치세 제외)는 청구인이 지불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측 직원인 청구외 홍○○가 2000. 9. 29.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은 1999. 9. 1.이후이고,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2000. 9. 8. 위 골재생산현장에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청구인이 2000. 10. 2. 피청구인에게 사업의 종류를 “쇄석채취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0. 4.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를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때인 1999. 9. 1.자부터 소급하여 적용시켰다. (바) 청구인은 위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날짜로 1999년도 확정 산재보험료ㆍ임금채권보장부담금 및 2000년도 개산 산재보험료ㆍ임금채권보장부담금 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이 신고한 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00. 12. 21. 청구인에게 위 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과 가산금을 부과하는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아) 피청구인이 위 사업장의 산재사고 재해자 및 유족들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인 9,148만3,050원을 청구인에게 2001. 1. 3.과 2001. 3. 3. 각각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의 가입자가 되면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를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양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이 1999. 9.임에도 불구하고 산재사고가 발생한 2000. 9. 8.까지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2000. 10. 4.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1999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0년도 개산보험료 등을 납부하겠다는 신고서까지 제출하고서도 동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원수급자가 위 ○○산업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산재보험가입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산업이 ○○시장으로부터 채석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위 ○○산업이 원수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 ○○산업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골재생산계약서에 의해 청구인이 원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위 ○○산업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과는 별개로 청구인도 산재보험가입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