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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51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석산 (대표 장 ○ ○) 전라남도 ○○군 ○○읍 ○○리 132-3 대리인 김 ○ ○(청구인의 총무이사)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목포지사장) 청구인이 1999.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일을 1999. 5. 1.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라 한다) 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1997. 4. 28.부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당연적용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1997년 이후 산재보험료 1,124만1,990원, 가산금 112만4,190원 등 모두 1,236만6,1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4. 28. 전라남도 ○○군 △△면 △△리 산96-1의 산림내 채석허가를 받아 자체경영이 불가능하여 1997. 7. 1. ○○산업, 1998. 11. 5. △△산업개발, 1999. 5. 24. △△산업 등에 골재생산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과 1998년도 법인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잡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이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충분한 확증 및 현지확인도 없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는 토사채취사업의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만큼 전라남도 ○○군수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청구인이 타인에게 생산도급을 주었다 하더라도 보험 가입자는 청구인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나. 청구인이 1997. 4. 28. 토사채취허가를 취득한 후 골재생산도급을 주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1997년도, 1998년도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상에 계상된 잡급계정 금액이 도급을 받은 업체에서 고용하여 관리한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 지급내역을 피청구인이 2회에 걸쳐 자료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계속 불응하였고, 손익계산서상에 장비사용료, 외주가공비 등이 별도계정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아 1997년도, 1998년도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상에 계상된 잡급계정 금액은 순수한 인건비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9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사유림내 토사채취허가증, 재무제표증명원, 자료보완요청공문, 적용조사복명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출장복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원, 석산 골재 생산도급계약서, 독촉장,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4. 28. 전라남도 ○○군수로부터 채석 및 반출기간은 “1997. 4. 28.~2001. 12. 31.”, 채석방법은 “기계 및 인력”, 용도는 “쇄골재(일반공사용)”로 하여 공사유림내 토사채취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7. 7. 1. ○○산업, 1998. 11. 5. △△산업개발, 1999. 5. 24. △△산업 등과 골재생산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법인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계상된 잡급계정이 1997년 은 6,030만원, 1998년은 2억449만5,000원으로 되어 있다. (라) 1999. 6. 2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사업의 종류는 “토사석채취”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은 “1999. 5. 1.”로 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두차례에 걸쳐(1999. 7. 8., 1999. 7. 16.)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 및 1998년도 손익계산서 일반관리비 중 잡급계정의 구체적인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보완을 요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두차례에 걸쳐 자료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계속 불응하였고, 1997년과 1998년도 법인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잡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이 채석허가취득일인 1997. 4. 28.부터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 4. 28. 토사채취허가를 취득한 후 골재생산도급을 주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1997년도, 1998년도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상에 계상된 잡급계정 금액은 도급을 받은 업체에서 고용하여 관리한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지급내역을 피청구인이 2회에 걸쳐 자료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계속 불응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점, 손익계산서상에 장비사용료, 외주가공비 등이 별도계정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아 잡급계정 금액은 순수한 인건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손익계산서상에 계상된 잡급계정 금액(1997년 : 6,030만원, 1998년 : 2억449만5,000원)을 확정보험료 산정기초임금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이 토사채취허가취득일 이후 일용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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