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19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축사(대표 김 ○ ○) 경기도 ○○시 ○○동 158-1 ○○빌딩 40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의정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8. 11. 4. 청구인이 1998. 3. 1. 이후 상시 근로자 6인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2000. 8. 10.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자, 2000. 8.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8. 3. 1.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당연적용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사업의 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를 인정성립조치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산재보험료 40만 5,620원, 가산금 4만 560원과 임금채권부담금 8만 8,000원, 1999년도 산재보험료 45만 3,600원 가산금 4만 5,360원과 임금채권부담금 2만 2,680원, 2000년도 개산보험료 45만 3,600원과 임금채권부담금 6만 8,040원 등 합계 147만 2,8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함께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은 1998. 11. 4.에 가입한 청구인의 고용보험상의 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가입을 안내해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 나. 그 동안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던 피청구인이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도 않고, 이를 강압적으로 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에 불과하다. 다. 보험제도가 비록 필요하고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매년 보험료를 과대하게 상승시켜 사업을 하는 청구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행정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모두 죽이는 것으로서 잘못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10조,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당연가입대상자이고, 산재보험당연가입대상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재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나. 행정관청이 산재보험가입을 위한 행정지도를 하지 않는 것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법정 기간 내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5조, 제6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0. 6. 26.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제5호, 제60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성립통지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보담금 신고서, 고용보험성립신고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자 및 상실자 전산출력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10. 청구인은 ○○사무소에 상시 근로자수를 6인으로 하고 보험성립일자를 1998. 3. 1.로 하여 고용보험가입신청을 하였다. (나) 1999. 3. 10. 청구인은 1998. 3. 1.부터 1998. 12. 31.까지 청구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총액 8,112만 5,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다) 2000. 2. 15. 청구인은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청구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총액 7,56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라) 2000. 8. 10. 청구인은 1998. 3. 1.을 보험관계성립일자로 하고,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마)2000. 8. 25.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은 1998. 3. 1.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당연작용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사업의 종류를 임대 및 서비스업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5조, 동법시행령(20000. 6. 26.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제5호 및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당연히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도록 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1998-80호(1998. 12. 30.)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측량 및 지도제작, 건축, 토목공학ㆍ산업시스템ㆍ기계 및 공업디자인ㆍ전기ㆍ전자 및 통신ㆍ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 비파괴검사업, 환경측정 및 평가업은 그 사업의 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채권부담금에 대하여 산재보험보상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3. 1. 이후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여 건축사사무실을 운영하여 온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공사의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산재보험료를 산출한 다음 이를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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