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50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 권 ○ ○) 서울특별시 ○○구 ○○동 9-1 대리인 공 인 노 무 사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7. 1. 주류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항만하역및화물취급사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를 변경조치하고, 2000. 9. 6.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929만 3,970원과 가산금 92만 9,390원, 1998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702만 4,630원과 가산금 71만 1,290원, 1999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773만 1,280원과 가산금 96만 200원 및 2000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777만 6,000원 등 합계 3,697만 6,070원의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1. 7. 1. 법인으로 설립된 이래 주류도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의 업태는 도매 및 서비스업이고, 사업의 종목은 주류ㆍ음료 및 공병수거로 되어 있으며, 1991. 7. 1. 산재보험성립 이후 지금까지 규모의 변동없이 주류도매업을 운영하여 왔다. 나. 관계법령에는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가입을 위한 사업의 종류를 원칙적으로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하고, 특히 상품운반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만 예외적으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거나 상하차 전담 근로자가 많은 특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업의 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부수적인 물품취급행위를 하는 근로자까지 위의 전담근로자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을 임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부서별 근로자의 업무내용, 차량보유현황, 부서별 임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 회사의 조직은 이사회, 영업부, 경리부, 관리부로 나뉘어져 있고, 영업팀은 다시 영업관리팀, 영업팀, 배송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사회는 유급이사로 구성되어 경영의사결정, 주요사항결정, 경영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영업관리팀은 영업전략수립, 신규거래처 개척, 거래처 관리접대, 악성미수금 독촉, 영업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며, 영업팀은 외근 영업, 물품대금 수금, 크레임 및 반품처리, 신제품홍보, 신규거래처 개척 등 업무를 수행하고, 배송팀은 생산공장으로부터 구매물품 운송 빛 상하차, 주문거래처에 대하여 주문물품운송 및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며, 경리부는 주문접수, 입출고 전표발행, 수금대금 수납, 장부정리, 정산업무 기타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부는 재고관리, 입출고시 수량 및 품질점검, 재고대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바, 청구인 회사에서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상하차 전담을 하는 근로자는 배송팀에 배치되어 있고, 배송팀 근로자의 수는 4명 또는 5명으로 전체 직원의 23%정도 밖에 되지 않고, 배송팀의 임금비중도 회사 전체의 임금 중 20%를 넘지 않는다. 라. 청구인 회사의 영업팀 근로자들은 오전에는 회사에서 전화주문접수, 장부정리 등 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오후에 배송차량에 탑승하여 영업활동을 하는데, 차량운전과 물품 상하차는 배송기사가 전담하고, 영업담당 근로자는 주로 물품대금 수금, 제품홍보, 반품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경우에 따라 가끔 하역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사회통념상 영업행위에 수반되는 행위라 할 수 있고, 이를 물품의 상하차를 전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 소속의 영업팀 근로자인 청구외 권○○, 이○○가 상하차 작업을 하다가 재해를 당한 사실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영업팀 근로자들도 상하차 작업을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영업팀 근로자가 비록 상하차 작업을 하는 경우도 이는 전담하여 상하차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역작업을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이다.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주류도매업을 운영하는 자이기 때문에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까지 소급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의 관련조항에 의하면, 사업종류 등의 분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적용단위 사업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작업공장 및 그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상품운반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를 항만 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는 개별 사업자로부터 매입주문을 받고 주류 생산처에서 주류를 조달받아 창고에 보관한 후 판매처로 운송하는 주류도매업체로서 7대의 화물차량을 보유함과 아울러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중 관리부분 근로자(6-9명)보다 주류운반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9-19명)의 비중이 큰 사업장이다. 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산재보상건수를 보면 총 2명의 영업부 소속의 근로자가 산재사고로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모두 영업부 근로자가 오전에 주류상자 상하차 작업 도중 발생한 재해이고, 이것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발생 위험성이 순수 도매업을 하는 사업장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할 때, 청구인 사업장은 창고에 정리하는 상하차작업 및 운송배달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고 재해발생의 위험성도 주류상자 상하차 작업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처분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의 조직도, 직원근무사실확인서, 차량운반구 명세서, 연도별/직종별 근로자 현황, 사업장재해자 현황, 최초요양신청서, 보험료대비 보험급여수지율 200%이상 사업장 현황,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납부고지서, 부서별업무내용상세확인서, 화물차량보유현황, 차량등록증, 직원명부, 연도별/직종별임금지급현황, 진술서(권○○, 김○○, 이△△), 산재보험보험료신고서, 임금대장,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료적용사업장 업종변경통보 및 조사복명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1. 7. 1. 설립된 이후 주류도매업을 운영하여 왔다. (나) 1991. 7. 1. 청구인은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도ㆍ소매사업)으로 하여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다) 1996. 6. 17. 청구인 영업부 소속의 대리인 청구외 이○○는 비로 인하여 상품이 미끄러져 다리에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었다. (라) 1997. 2. 24. 청구인 영업부 소속의 근로자인 청구외 권○○는 차량에 적재된 주류를 이송하던 도중 허리를 삐끗하여 제3,4요추간 원판수핵탈출증의 부상을 입었다. (마)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를 입은 청구인 영업부 소속의 근로자 김○○과 이△△에 대하여 각각 264만 7,910원, 1,370만 8,61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19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확정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은 청구인이 청구인 소속의 비상임이사(이사 1인 당 150만원)에게 지급한 급료를 포함하고 있다. (사) 2000. 6. 13. 피청구인 소속의 청구외 오○○이 작성하여 제출한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 사업장은 주류를 도소매하는 사업장으로 작업경로가 판매처의 물량주문→매입처 주문된 물량의뢰→회사의 창고보관→판매처로 운송한 것이고, 1997년도에는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 15명(이사 6명 제외) 중 창고관리, 사무관리, 영업관리, 회계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관리부분의 근로자가 6명, 상품 운전ㆍ상하차(이하 “상하차”라 한다) 및 영업을 하는 근로자가 9명, 1998년도에는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 17명(이사 5명 제외) 중 창고관리, 사무관리, 영업관리, 회계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관리부분의 근로자가 7명, 상품 상하차 및 영업을 하는 근로자가 10명, 1999년도에는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 18명(이사 5명 제외) 중 창고관리, 사무관리, 영업관리, 회계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관리부분의 근로자가 9명, 상품상하차 및 영업을 하는 근로자가 9명, 화물차 5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 중 대표이사와 비상임이사를 제외하면 1997년도에는 근로자 17명 중 창고관리, 사무관리, 영업관리, 회계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관리부분의 근로자가 6명, 상품 상하차 및 영업팀 소속 근로자가 9명, 상임이사 2명이며, 1998년도에는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 19명 중 창고관리, 사무관리, 영업관리, 회계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관리부분의 근로자가 7명, 상품 상하차 부분 근로자가 10명, 상임이사 2명이며, 1999년도에는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 20명 중 창고관리, 사무관리, 영업관리, 회계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관리부분의 근로자가 9명, 상품 상하차 부분 근로자가 9명, 상임이사 2명이다. (자) 2000. 6. 13. 피청구인 소속의 청구외 오○○이 작성하여 제출한 조사복명서에는 2000. 5. 31. 현재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는 관리직으로서 비상근 이사 3명, 판촉업무를 하는 상무1명, 영업관리업무를 하는 상무 2명, 경리업무를 하는 직원 4명이 있고, 상하차 직원으로서 창고관리를 하는 직원 1명, 상품배달을 하는 영업부 직원 8명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2000. 7. 1.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중 비상근 이사를 제외하고, 청구인이 상품의 상하차 부분 근로자 수의 비중이 관리직 근로자의 비중보다 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존의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고, 2000. 9. 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1998-80호(1998. 12. 30.)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는 주류를 도ㆍ소매하는 업이고, 1997년도에 청구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15명(이사 6명 제외) 중 관리부분의 근로자가 6명, 상품 상하차 부분 근로자가 9명, 1998년도에 청구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17명(이사 5명 제외) 중 관리부분의 근로자가 7명, 상품 상하차 부분의 근로자가 10명, 1999년도에 청구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18명(이사 5명 제외) 중 관리부분의 근로자가 9명, 상품 상하차 부분의 근로자가 9명, 2000년도에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는 관리직으로서 비상근 이사 3명, 판촉업무와 영업관리업무를 하는 상무 3명, 경리업무를 하는 직원 4명이 있고, 창고관리를 하는 직원 1명, 상품배달을 하는 영업부 직원 8명으로 되어 있어 1997년도 이래 청구인 사업장의 총 근로자 중 상하차 전담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관리부분 근로자의 비중보다 높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사중 판촉업무와 영업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는 이러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로 매월 급료를 받아 왔으므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상품 상하차를 담당하는 것으로 분류된 근로자 중 영업부장은 영업활동을 하는 상품 상하차 부분의 근로자 9명 내지 10명을 관리하면서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자로서 상품을 직접 싣고 배달하는 상하차 전담 근로자라기 보다는 관리부분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위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1997년도에 관리부분의 근로자가 9명, 상하차 부분의 근로자가 8명, 1998년도에 관리부분의 근로자가 10명, 상하차 부분의 근로자가 9명, 1999년도에 관리부분의 근로자가 12명, 상하차 부분의 근로자가 8명, 2000년도에 관리부분의 근로자가 8명, 상하차 부분의 근로자가 8명이라로 할 것이므로 1997년 부터 2000년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총 근로자 중 상하차 전담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관리부분 근로자의 비중보다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총 근로자 중 상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고용하는 전체 근로자 중에서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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