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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0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 한 ○○) 서울특별시 ○○구 ○○동 33-73 대리인 공 인 노 무 사 심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청구인이 2000. 1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6. 12. 윤활유 및 부동액 등 각종 유류의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항만하역및화물취급사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를 변경조치하고, 동일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315만 2,890원과 가산금 31만 5,280원, 1998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241만 7,100원과 가산금 24만 1,710원, 1999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290만 4,640원과 가산금 29만 460원 및 2000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290만 8,800원 등 합계 1,223만 880원의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월평균 근로자 수는 1997년도 15명, 1998년도 11명, 1999년도 10명, 2000년도 10명이고, 운전기사의 수는 1997년도 6명, 1998년도 5명, 1999년도 5명, 2000년도 7명이며, 상하차 전담근로자는 없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운전기사의 비중은 전체 근로자의 50%이하이고, 다른 직원은 영업, 수금, 스티커부착 등의 업무를 행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율은 도ㆍ소매업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보험요율이 높은 육상화물취급업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0. 6. 1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서를 송부하였으나, 청구인은 2000. 11. 28. 이 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산재보험법의 관련조항에 의하면, 사업종류 등의 분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적용단위 사업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작업공정 및 그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상품운반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를 항만 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다. 청구인 회사는 1995. 1. 5. 설립되어 윤활유 및 부동액 등 각종 유류를 도ㆍ소매하는 사업장으로서 1995. 12. 1.부터 사업의 종류를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2000. 6. 12.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실사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가 잘못 적용되어 온 사실을 확인하여 사업의 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여 1997. 1. 1.부터 소급하여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 회사에서는 영업직 사원이 차량운전기사와 동승하여 2인이 1조가 되어 물건의 상차, 배송, 하차, 수금, 신규판매처 개척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 바, 그 작업내용의 위험도가 차량기사와 같고 차량기사와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6. 12.자로 이 건 처분을 하고, 2000. 6. 1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한○○가 2000. 6. 16. 이를 수령한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고지한 사실과 청구인은 2000. 11. 28. 이 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한○○가 2000. 6. 16.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2000. 11. 28.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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