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54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사 ○○관리처(대표 심○○) 충청북도 ○○시 ○○동 14-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장) 청구인이 2001.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확정보험료를 정산한 후, 청구인이 보고한 1999년도 확정임금총액에는 난방보조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2001. 2. 2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87만 4,960원, 확정부담금 3만 950원, 가산금 9만 580원, 고용보험확정보험료 206만 3,600원 및 가산금 20만 6,360원 등 326만 6,450원을 산재보험료 등으로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료의 산정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바, 동절기에 3급 이하의 직원에게 지급한 난방보조비를 임금이라 할 수 없다. 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총임금액에 난방보조비가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노동부는 일부직원(3급 이하)에게 제한적으로 동절기에 한하여 지급하는 난방보조비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다. 다. 난방보조비는 동절기에 한하여 3급 이하의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하급직원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난방보조비를 임금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상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임금을 말하는 바,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동절기에 한하여 초기에는 4급 이하의 직원에게 난방보조비를 지급하다가 현재에는 3급 이하의 직원에게 난방보조비를 지급하는 바, 난방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1급 및 2급 직원은 연봉제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 근로조건도 3급 이하의 직원과 상이한 점을 감안하면, 난방보조비는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매년 동절기 동안 정기적으로 난방보조비를 지급하였는 바, 동절기 동안의 연료사용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는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최초로 난방보조비를 도입하게 된 취지가 복지혜택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난방보조비는 직원간의 임금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 고용보험법 제56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난방연료비의 임금총액포함여부 질의, 질의회신, 조사복명서, 임금총액발췌서류, 고용 및 산재보험료추징부과취소요청서, 직원연봉규정, 난방비지원제도개선서, 고용 및 산재보험료 부과취소요청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1. 2. 청구인이 작성한 난방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기안문에 의하면, 난방비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한 불균형 해소를 통하여 복리후생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바, 합숙소 입주직원을 제외한 4급 이하 전직원에 대하여 난방기간 동안 월 10,000원을 보조하고, 합숙소직원에 대하여 난방기간 동안 난방비전액을 보조한다고 되어 있다. (나) 1997. 8. 1. 청구인은 난방연료비가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노동부장관에게 질의하였는 바, 위 질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택입주자에 한하여 지원하던 난방비를 복지혜택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장급 이하 전직원에게 월동기간동안(4개월) 월 5만원을 급여지급시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1997. 8. 18. 노동부장관은 위 질의에 대하여 일부직원에게 제한적으로 동절기에 한하여 난방보조비를 지급하였다면,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에 있어서의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하였다. (라) 1998. 7.의 노동부의 고용보험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월동ㆍ연료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 (마) 2001. 2. 1. 청구인은 난방보조비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고용 및 산재보험료 가산금을 추징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난방보조비를 임금총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청구인의 직원은 1급에서 6급까지의 일반직원 및 기능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1급 및 2급 직원은 연봉제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사) 2001. 2. 19.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난방보조비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 없이 1991. 2. 1.부터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직원(최초 과장급 이하)에게 일정기간동안(동절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기적ㆍ일률적 및 관례적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상 임금으로 인정되므로 고용 및 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아) 2001. 2. 28. 피청구인은 난방보조비를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56조제3항 및 산재보험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산정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총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난방보조금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성과급 내지 특별상여금의 지급조건ㆍ지급시기ㆍ지급액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관행이 인정되는 금품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년 이후 과장급 이하의 직원에게 난방보조비를 지급하다가 1997. 8. 이후 연봉제로 보수를 받는 2급 이상의 직원을 제외한 전직원에게 매년 동절기(12월 - 3월)에 정기적ㆍ일률적 및 관례적으로 난방보조비를 지급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원들에게 정기적 및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난방보조비를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난방보조비를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보험료를 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을 추가로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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