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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0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건설(대표 공 ○ ○) 서울특별시 ○○구 ○○동 173 ○○빌딩 10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이하 “보험료”라고 한다) 및 임금채권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직영인건비(노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1998년도 확정보험료, 1999년도 개산보험료, 1998년도 확정부담금 및 1999년도 개산부담금에 대하여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총공사비×노무비율”방식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임금총액이 직영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위 방식을 적용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 890만5,440원 및 가산금 89만540원, 1997년도 확정보험료 9,252만7,880원 및 가산금 925만2,780원, 1998년도 확정보험료 1억1,581만5,220원 및 가산금 1,158만1,520원, 1999년도 개산보험료 1억1,718만8,060원, 1998년도 확정부담금(부담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1998년도 임금총액의 1/2로 결정함) 330만9,060원 및 가산금 33만2,100원, 1999년도 개산부담금 68만7,720원 총 3억6,049만32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과 같이 수차의 도급사업이 행하여져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원수급인이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결정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일반건설공사의 경우에 청구인이 직영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임금총액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임금총액을 파악할 수 없는 외주비에 대하여서만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1998년도 임금채권부담금에 대하여 1998. 7. 1. ~ 1998. 12. 31.까지의 임금총액에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기간 동안의 임금총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1998년도 임금총액의 1/2을 위 기간의 임금총액으로 결정하였는 바, 임금채권보장법이 1998.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1998년도 확정부담금은 1998. 7. 1. ~ 1998. 12. 31.까지의 임금총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4. 12.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를 개정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임금총액을 파악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부고시로 “총공사금액”에 의한 노무비율만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건설일괄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결정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단위공사(예 : 건축공사 등) 금액이 크고 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있어서는 토목공사 기간 중에는 인건비가 적게 발생할 것이나, 건축공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중에는 인건비가 많이 발생하므로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이 직영인건비보다 적을 경우에는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 조치이고,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이 “직영인건비+외주비”보다 많은 경우에도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유리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1998년도 확정부담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이 1998. 7. 1.부터 시행되었고, 보험료와 동일하게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8년도 임금총액의 1/2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1998년도 확정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7조, 제70조, 제9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3항,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 제73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2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9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부담금) 조사징수통지서, 손익계산서, 급여총괄표, 공사원가명세서, 조사복명서(연도별), 연도별 결산보고서, 확정정산특례조사서, ‘96 ~ ’97년도 확정정산지침, 노동부고시 (제1995-46호 등)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건설업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의 임금총액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1996년도~1999년도의 보험료 및 1998년도, 1999년도의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작성한 산재보험 임금총액 산정내역서(일괄)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보험료 및 부담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결정함에 있어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이 직영인건비보다 많고 “직영인건비+외주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을 임금총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이 직영인건비보다 적은 경우 및 “직영인건비+외주비”보다 많은 경우에는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을 임금총액으로 결정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정산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5100980"></img> ※ A 방식 : 임금총액 = 총공사비×노무비율 B 방식 : 임금총액 = 직영인건비(노무비)+(외주비×노무비율) (외주비가 없는 사업장은 직영인건비를 임금총액으로 산정하였음 ) (다) 피청구인은 1998년도 확정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부담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위의 방법으로 결정된 1998년도 임금총액의 1/2로 결정하였다. (라) 노동부고시 제1995-46호 “1996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및 노동부고시 제1996-52호 “1997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에 의하면 일반건설공사(갑)의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 30%로 한다고 되어 있고, 노동부고시 제1997-59호 “1998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에 의하면, 일반건설공사(갑)의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의 29%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노동부고시 제1998-81호 “199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에 의하면, 일반건설공사(갑)의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의 28%로 한다고 되어 있다. (마) 근로복지공단의 ‘96 ~ ’97년도 건설업 확정정산추가ㆍ보완지침(1998. 2. 6.)에 의하면, “건설공사 등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져 임금총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임금총액이 직영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이 방식을 적용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6년도 확정보험료정산지침(1997. 11. 21.)에 의하면, 연도 이월되는 계속공사에 대한 확정보험료 산정시의 총공사금액은 당해 총공사의 연간 기성공사 실적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보험료 및 부담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의 방식(예외 인정)으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1999. 10. 26. 청구인 사업자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1999. 11. 25. 1996년도 확정보험료 890만5,440원 및 가산금 89만540원, 1997년도 확정보험료 9,252만7,880원 및 가산금 925만2,780원, 1998년도 확정보험료 1억1,581만5,220원 및 가산금 1,158만1,520원, 1999년도 개산보험료 1억1,718만8,060원, 1998년도 확정부담금 330만9,060원 및 가산금 33만2,100원, 1999년도 개산부담금 68만7,720원 총 3억6,049만320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1999. 12.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62조, 제67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료 및 부담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노동부장관 고시한 1996년도~199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만을 고시하고 있는 점(이와는 달리 2000년도 건설공사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의 노무비율과 하도급공사금액의 노무비율을 각각 분리하여 고시하고 있다)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고시하고 있는 노무비율은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말하는 것이지 “외주비”에 대한 노무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닌 사실이 분명하므로 보험료 및 부담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6년도~1999년도 보험료 및 1998년도, 1999년도 부담금 정산시 임금총액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임금총액을 결정함에 있어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이 직영인건비보다 많거나 “직영인건비+외주비”보다 적은 경우에만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였고,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이 직영인건비보다 적거나 “직영인건비+외주비”보다 많은 경우에는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였는 바, 인건비로서 지급된 것이 확실한 직영인건비 등만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확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외주비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곱한 후에 이에 직영인건비를 합산하여 임금총액을 구하고 이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이 1998.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1998년도 확정부담금은 1998. 7. 1. ~ 1998. 12. 31.까지의 임금총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의무는 1998. 7. 1.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1998년도 확정부담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총액도 1998. 7. 1.~1998. 12. 31.까지의 임금총액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임금총액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총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총공사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보험기간 동안의 공사 실적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1998년도 확정부담금의 산정기간인 1998. 7. 1. ~ 1998. 12. 31.까지의 임금총액을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1998년도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1/2을 1998년도 확정부담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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