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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4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 ○) 충청남도 ○○시 ○○읍 ○○리 640-6 대리인 송 ○ ○ (청구인 회사 직원)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지사장,부산지역본부장,목포지사장) 청구인이 2001.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보고ㆍ납부한 1998ㆍ1999ㆍ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산출근거인 임금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과 성과급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3개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부담금을 다시 정산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보험료ㆍ부담금과의 차액 및 그 차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확정보험료 추가분 및 부담금 추가분과 그에 따른 가산금으로 부과하였고, 피청구인의 일부지사(○○지사 및 △△지사)에서는 피청구인이 산정한 청구인의 2000년도 임금총액을 근거로 청구인이 기 신고한 2001년도 개산보험료도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개산보험료 추가분을 부과하였다(이하 이들 처분 전부를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임직원들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① 1997년도 임금협상을 교섭 없이 타결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1998. 1. 16. 임직원들에게 50%의 성과격려금을 지급하였고, ② ○○판매주식회사를 성공적으로 흡수ㆍ합병한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1999. 3. 17. 임직원을 대상으로 150%의 성과격려금을 지급하였으며, ③ 고용조정에 따른 회사의 이미지 제고 및 노동조합원들의 협조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1999. 9. 15. ○○공장 및 출하소 소속 생산전문직원들에게 150%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하였고, ④ ○○주식회사 흡수ㆍ합병 및 ○○주식회사의 경영권 인수의 성공적 실현을 치하하고 합병과정에서 심리적 고통을 받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무직ㆍ기술직 직원에 한해 2000. 1. 6. 150%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하였으며, ⑤ 1999년 9월 고용조정 시행후 발생 가능한 근무기강 해이 및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인 성과달성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의거하여 성과를 측정한 후 2000. 1. 25. 전 직원을 대상으로 180.3%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⑥ 1999년 12월에 있은 해외자본 유치 및 위 ○○주식회사 흡수ㆍ합병 및 한화에너지주식회사의 경영권 인수 1주년 축하 및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2000. 9. 7. 임직원을 대상으로 200%의 축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나. 어느 금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거나 관례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한편, 근로자측에 그에 대한 기대가 일반적으로 형성된 경우이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위 가항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과 특별상여금 등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지급 근거가 없고, 일시적ㆍ돌발적 사유로 인해 사용자측에서 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근로자들도 그 지급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하지도 않은 것들이며, 따라서 위에서 지급한 성과급과 특별상여금은 노사 공동의 인식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및 직원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과 특별상여금 등이 결산서상 노무비로 분류되어 처리됨으로써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한 손금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는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의 손금인정여부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인정 여부는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이며, 위 성과급과 특별상여금이 결산서상 노무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금품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모든 노무비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라. 위 가항에서 열거한 특별상여금 중 ③ 1999. 9. 15. 생산전문직원들에게 지급한 150%의 특별격려금과 ⑥ 2000. 9. 7.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 200%의 축하금의 지급근거가 임금협정서상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미 회사측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한 사항을 노동조합측이 노동조합의 대외적 위신 등을 고려하여 이를 임금협정서상에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원만한 노사관계의 유지를 위해 회사측에서 기재해 준 것으로 일시적인 지급에 불과하였고 특히 1999. 9. 15. 지급한 150%의 특별격려금은 지급대상도 생산전문직원들에 한정된 부분적인 것이었다. 마. 노동부장관이 1997년 2월 각 기업체에 발송한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의 범위 예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노동부장관의 유권해석 및 대법원의 판례도 일관되게 일시적인 성격의 성과급, 특별상여금, 축하금 및 격려금 등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도 특별성과금이 몇 년에 걸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년 지급액수가 다르고 그 지급명목도 다양한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계속적ㆍ정기적 지급으로 인한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2000. 4. 7. 99구22911)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2000년 7월에 피청구인으로부터 1997 ~ 1999년간 산재보험료 실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성과급과 특별상여금을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2001년 조사 후에 그러한 금품이 임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3개년간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급 등 특별상여금은 결산서상 노무비에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노무비는 법인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손금의 범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노무비로 보아야 하며,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포함)의 산정은 공사명세서상 노무비의 확인이 가능한 건설공사 외에는 결산서상의 노무비를 근거로 정산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성과격려금 및 특별상여금”의 명목으로 정액 또는 일정률(기본급의 50% ~ 200%)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특히 1999년에 지급한 특별상여금의 경우 임금협정서상에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조건 및 지급시기 등이 명기되어 있으며, 2000년도의 경우에도 임금 및 단체협약서에 특별상여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기재되어 있는 등 이러한 성과격려금과 특별상여금은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었음이 분명하여 이러한 금품은 임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들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사용자와 노동조합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노조위원장과 작성한 임금협정서상에 “성과급ㆍ특별상여금을 임금으로 지급하되 그에 부가적으로 수반되는 근로조건인 산재보험급여 및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ㆍ기재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4. 이 건 처분들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62조제1항, 제65조제3항, 제67조제3항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4조 근로기준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성과급 및 특별상여금 지급내역서, 재무제표, 제조원가명세서, 납부고지서, 보험료(개산금) 조사징수통지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임금 조정 협정서, 사고 및 고용조정 관련 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 담당 직원들이 조사ㆍ작성한 조사복명서와 청구인의 재무제표ㆍ제조원가명세서 등을 기초로 작성한 성과급 및 특별상여금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을 기준으로 ① 1998. 1. 16. 50%의 성과격려금을 지급하였고, ② 1999. 3. 17. 150%의 성과격려금을 지급하였으며, ③ 1999. 9. 15. 150%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하였고, ④ 2000. 1. 6. 150%의 특별격려금을 지급(대산공장 제외)하였으며, ⑤ 2000. 1. 25. 180.3%의 특별상여금을 지급(목포저유소 제외)하였고, ⑥ 2000. 9. 7. 200%의 축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과 지급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지급한 위 특별상여금과 성과급 등이 청구인이 기 보고ㆍ납부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1998 ~ 2000년간의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청구인이 기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담금 차액 및 그에 대한 가산금을 2001. 7. 24.부터 2001. 9. 4.까지 피청구인 지사별로 각각 부과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지사장과 △△지사장은 이에 더하여 피청구인이 재산정한 청구인의 2000년도 임금총액을 기초로 청구인이 기 신고ㆍ납부한 2001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고 그 차액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들을 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50조 및 청구인과 청구인 회사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2000. 8. 29.자 단체협약서 제51조에 의하면 상여금은 기본급(직위수당 포함)을 기준으로 연간 800% 지급하되 지급시기는 매 짝수월 급여 지급일(100%), 설날 5일전(100%), 추석 5일전(100%)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특별상여금과 성과급에 대한 규정은 없다. (라) 청구인과 청구인 회사 노동조합장 사이에 체결된 1996. 7. 19.자 임금 조정 협정서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일시적인 금품 즉 격려금, 성과급, 특별상여금 등 노동조합의 일시적 요구에 따라 지급하는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각종 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퇴직금, 산재급여 등)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상호 인정하고 협약서에 날인한다”고 기재되이 있다. (마) 청구인과 청구인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1995 ~ 2000년간 임금 조정 협정서(이하 이 항에서 “협정서”라 한다)상 특별상여금 등에 관한 내용은 각각 아래와 같다. ① 1995년도 협정서(1995. 5. 4. 체결): 생산장려금을 전 종업원에게 50만원씩 지급하며 1995. 5. 급여지급시에 지급함. ② 1996년도 협정서(1996. 7. 19. 체결): 특별상여금에 관한 내용이 없음. ③ 1997년도 협정서(1997. 8. 26. 체결): 특별상여금에 관한 내용이 없음. ④ 1998년도 협정서(1999. 1. 13. 체결): 특별상여금에 관한 내용이 없음. ⑤ 1999년도 협정서(1999. 9. 14. 체결): 직군분리 전제하에 전문직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150%를 1999. 9. 15. 지급하며, 동 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⑥ 2000년도 협정서(2000. 8. 29. 체결): 기본급의 200%를 지급하며, 2000. 8. 31. 지급함. (바) 청구인 회사의 사고 및 고용조정 관련 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1998. 1. 14.자 사고: 1997년도 무교섭 임금협상 타결의 성과를 달성하여 노사화합의 의지를 확고히 한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어려운 대내외 환경속에서 회사발전을 위하여 진력하는 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50%의 특별격려금을 1998. 1. 16.자로 지급함. ② 1999. 3. 15.자 사고: 1998년도 회사 흑자 달성 및 ○○정유판매(주)의 합병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전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150%의 성과격려금을 1999. 3. 17.자로 지급함. ③ 고용조정 관련 2차보고서(1999. 8. 18.): 고용조정에 따른 사업장 내의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확산 방지 및 노동조합/조합원의 긍정적인 협조 분위기 유도를 위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150%를 고통분담 특별격려금으로 지급하고, 재해율 및 공장가동률 등을 기준으로 정상조업시까지 한시적으로 별도의 성과달성기준을 마련하여 그 달성정도에 따라 성과특별상여금을 지급함. ④ 2000. 1. 5.자 사고: ○○주식회사 인수합병후 대폭적인 인력감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실현한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사무/기술직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150%에 해당하는 특별격려금을 2000. 1. 6.자로 지급함. ⑤ 2000. 1. 22.자 사고: 고용조정과정에서 약속한 성과달성기준에 따라 전 직원에게 기본급 대비 180.3%의 특별상여금을 2000. 1. 25.자로 지급함. ⑥ 2000. 9. 5.자 사고: ○○(○○석유회사)로부터의 성공적 외자유치 및 경영정상화를 축하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급 대비 200%의 축하금을 2000. 9. 7.자로 지급함. (2) 산재보험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2호에 의하면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1998. 1. 16. 지급한 50%의 성과격려금, 1999. 3. 17. 지급한 150%의 성과격려금, 1999. 9. 15. 지급한 150%의 특별격려금, 2000. 1. 6. 지급한 150%의 특별격려금(○○공장 제외), 2000. 1. 25. 지급한 180.3%의 특별상여금(○○저유소 제외) 및 2000. 9. 7. 지급한 200%의 축하금 등 총 6차례에 걸쳐 지급한 이들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998. 1. 16. 지급한 50%의 성과격려금의 경우 임금협상을 원만히 해결한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지급한 것인 점, 1999. 3. 17. 지급한 150%의 성과격려금의 경우 전년도 흑자 달성 및 타 회사의 합병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지급한 것인 점, 1999. 9. 15. 지급한 150%의 특별격려금의 경우 임금 조정 협정서에 그 지급근거가 기재되어 있으나 고용조정을 위한 직원들의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지급범위가 직원의 일부(전문직 직원)로 되어 있는 점, 2000. 1. 6. 지급한 150%의 특별격려금(○○공장 제외)의 경우 타 회사의 인수합병후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실현한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인 점, 2000. 1. 25. 지급한 180.3%의 특별상여금(목○○저유소 제외)의 경우 고용조정과정에서 약속된 성과달성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인 점, 2000. 9. 7. 지급한 200%의 축하금의 경우도 임금 조정 협정서상에 그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나 그 지급 사유가 회사의 사고에 기재된 바와 같이○○(○○석유회사)로부터의 성공적 외자유치 및 경영정상화를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특별상여금 등은 청구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가지고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특별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행이 생긴 임금이라기 보다는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전체 근로자 또는 일부 근로자들에게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한 호혜적 성격의 금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특별상여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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