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48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법무사○○사무소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25-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1.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01. 9. 28. 청구인 사업자에 대하여 1999. 1. 1.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통지함과 아울러 1999년도, 2000년도 및 2001년도의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와 임금채권 개산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법무사로서 1992. 1. 5. 법무사업을 개업하고 사무원 4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1999년 12월 말 건강상의 사정으로 영업활동이 어렵게 되어 사업장과 사무원 전원을 동종업자에게 인계한 후 2000년 1월경부터는 사무원 1명만 데리고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주면서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지도 아니한 채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강제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고, 피보험자를 5명으로 산정하여 1999년부터의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2000년부터는 근로자가 1명으로 축소되어 근로자 3명은 사실상 산재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지위를 취득해 보지도 않은 상태로 퇴직하였으므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피보험자를 1명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 현재 근로자가 1인만 되어도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차별없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는 차별적인 처분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헌법 및 산재보험법에 위반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1인 이상이면 산재보험법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사업주가 자진신고하여야 하나,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국세청과 같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조사를 하여 보험관계인정성립을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조사를 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관계인정성립을 하였다면 보험관계는 인정성립일부터 성립된 것이다. 나.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보고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청구인이 이를 조사하여 징수할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등포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근거한 임금총액에 기초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서, 산재보험보험료 납부고지서, 출장복명서,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서, 산재ㆍ고용보험적용제외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1. 8. 20. 우편으로 산재보험보험관계자진성립신고를 촉구하고, 2001. 8. 28.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진성립신고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자 2001. 9. 28. 보험관계성립일을 1999. 1. 1.로 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청구외 이△△의 2001. 8. 28.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1. 8. 20. 산재ㆍ고용보험가입 안내 공문을 청구인에 대하여 발송하였으나 근로자 없이 가족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적용제외확인서가 도착되었고, 2001. 8. 28.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자가 2명 있음을 확인하고 대표자에게 자진가입을 권유하였으나, 대표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진가입을 거부하였다는 내용 및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인정성립조치토록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01. 8. 청구인이 작성한 산재ㆍ고용보험적용제외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가족만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산재ㆍ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세무서장이 2001년 9월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청구인 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1998년에는 해당자료가 없으나, 1999년에는 총인원 5명에 총임금 8,9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0년에는 총인원 2명에 총임금 1,2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1. 9. 28. 청구인이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일 이후 보험료 및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1998년도에는 해당자료가 없어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던 근로자의 수가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1999년과 2000년의 경우 근로자의 수가 각각 5명과 2명으로 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내용처럼 청구인의 사업장이 가족만으로 경영된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적어도 1999. 1. 1.부터는 청구인 사업장이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매보험년도마다 피청구인에게 보험료 및 부담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보험관계인정성립통지를 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기재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1999년과 2000년 및 2001년의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 부담금을 산정∙부과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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