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는 민간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임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하도록 규정 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3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8조 등에서는 위원장을 위촉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촉위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12명 이내 그리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규정(제3조제3항제2호)하고 있는 반면, 위원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제3조제2항)하여 그 자격 요건도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위원장을 위촉위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된 위촉위원의 임기 규정이 위원장의 임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법에서 위원장의 임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위원장에 대하여는 정해진 임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위촉권자는 위원장의 위촉 및 해촉에 대하여 위촉위원과 달리 임기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12명 이내 나.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 이내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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