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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2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동 36-1 대리인 노무사 나○○, 황○○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2.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8228;납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보험료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출함에 있어 생산성 격려금 및 당직수당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고용보험료 등을 신고&#8228;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2001.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 230만 9,810원과 가산금 23만 980원,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59만 3,950원과 가산금 5만 9,390원,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1,160만 6250원과 가산금 116만 610원을 부과조치하고, 2001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296만 9,760원과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1,160만 6,250원을 부과하여 총 3,053만 7,00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지급한 생산성 격려금은 배분율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성과배분의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계약시 미리 지급의 시기&#8228;방법&#8228;금액이 정해지는 임금과는 그 성격이 확실히 구분된다. 나. 청구인의 근로자들 역시 매년 생산성 격려금의 지급을 기대한 것도 아니고, 경영 실적이 좋은 경우 회사의 기준에 따라 일정 정도의 성과급이 배분될 수 있다는 정도의 기대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으며, 생산성 격려금의 지급대상이 지급대상기간동안에는 근무를 하였으나 지급일 현재 퇴직한 근로자는 제외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였으므로 이미 근로한 대가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라기 보다는 앞으로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다. 노동부 질의회시서를 보면, 생산성 격려금 등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8228;금액&#8228;지급시기를 미리 명시함이 없이 매년 경영실적에 따라 불특정적&#8228;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당직근무에 대하여 업무시간 이후 발생가능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당직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직근무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고 있지는 않고, 당직근무는 외부인의 입&#8228;출입관리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와 사무실 자산보호 및 비상시 신속한 상황대처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상시의 근로와는 성격이 다르며, 당직수당 역시 저녁식대 및 차비 등 실비변상적 수준의 수당만 지급되었으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1년 12월에 실시한 확정정산시 청구인이 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생산성 격려금 및 당직비”를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2001. 12. 12. 2000년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에 대한 확정보험료, 그에 대한 가산금 및 2001년도 개산보험료를 추가하여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생산성 격려금에 대한 지급방법이 명시되어 있고, 설립당시부터 매년 일정시기에 질병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중인 자를 제외하고 전직원에게 관례적으로 반복하여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당직근무를 근로시간으로 명시하고 있고, 동 근로의 대가로 당직비를 지급하였으며, 노동부예규 제476호 통상임금산정지침에도 통화로 지급되는 일&#8228;숙직수당은 임금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제56조제1항&#8228;제3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62조제1항, 제65조제3항, 제67조제3항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8228;제2항, 제1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도~2001년도 산재보험료&#8228;임금채권부담금&#8228;고용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2000년도~2001년도 보험료충당&#8228;반환통지서, 취업규칙, 당직관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생산성격려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7797523"></img>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보험료 등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2000년도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생산성 격려금 6억 9,672만 6,500원 및 당직비 194만 4,000원을 누락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보험료 등을 신고&#8228;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2001.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1조에 의하면, 상여금은 상여금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상여금지급 대상기간중 휴직중인 자에 대해서는 일부 적용하며, 의병휴직인 경우에만 생산성격려금을 제외한 전 상여금을 지급하고, 육아 및 기타휴직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2000. 7. 4. 및 2000. 12. 29.자 문서에 의하면,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전직원에 대하여 상여금대비 110%~125%를 2000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 생산성 격려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취업규칙 제24조에 의하면, 당직근무를 근로시간과 함께 규정하면서 당직근무는 업무시간 이후 발생가능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당직관리서에 의하면, 당직근무는 외부인의 입출입관리, 내방객 안내 및 비상사태시 신속한 상황대처를 목적으로 하며, 당직근무시간은 평일에는 16:00부터 19:00까지 3시간, 토요일은 11:00부터 16:00까지 5시간, 일요일 및 공휴일은 09:00부터 17:00까지 8시간을 근무하고, 당직비는 직급별로 8,000원에서 2만 3,000원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임금채권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안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제3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2항과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위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8228;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고 여기서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금품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모두 무방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먼저, 이 건 생산성 격려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생산성 격려금의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00년도부터 일정시기에 계속하여 내부결정으로 상&#8228;하반기에 생산성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매년 정기적&#8228;지속적으로 지급해온 점, 근로자의 근로에 따라 기업의 경영성과가 상당부분 결정되는 것이 통례라 할 것이어서 기업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또한 근로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대가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생산성 격려금은 전체 근로자 또는 일부 근로자에게 일시적&#8228;불확정적으로 지급한 시혜적 성격의 금품이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당직비가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 회사는 당직근무시간 역시 근로시간과 함께 규정하고 있고, 당직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소정의 당직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역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생산성 격려금 및 당직비를 보험료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보험료 등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 등을 추가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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