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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5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전라남도 ○○시 ○○면 ○○리 851-1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여수지사장) 청구인이 2003.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1999년도 확정정산 결과에 대한 실사를 한 결과 인건비 일부가 누락되고, 목포저유조탱크증설공사 등 14개소의 사업장(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작업 인건비가 제조 인건비를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하도급한 건설사업장을 원수급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으로 흡수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02.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으로 총 2억637만3,83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0년 1월 철물공사업 및 강구조물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후 기계설비, 가스시설시공, 상하수도설비, 토목공사, 전기공사, 전문소방시설공사 등의 건설업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장별 공사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징수시효(3년, 2002. 12. 31.)의 종료에 급급하여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보다 과다한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다. 임금총액의 결정방식을 총공사금액×노무비율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원가계산서상의 외주가공비계정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그 산재보험료의 납부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원수급인으로 공사한 14개 사업장은 대부분 철구조물제작 및 설치가 주요 공사였고, 철구조물제작은 겐츄리크레인 등의 설비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설비를 갖추고 있는 하수급인이 자기 공장내에서 직접 제작하여 공사현장으로 납품ㆍ설치하는 것이므로 도급공사별 공사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동일 위험권내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의 가입 및 납부의무는 하수급인에게 있음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원수급인인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4. 1. 1.부터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일괄적용을 받아 왔고,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총공사금액이 아니라 외주비를 기준으로 하여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99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에는 하도급노무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0년도 및 2001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에 의하면 하도급노무비율이 총공사금액에 적용되는 노무비율보다 높아 총공사금액에 적용되는 낮은 노무비율을 하도급공사금액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청구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도급노무비율에 대하여 규정된 바가 없는 1999년도의 경우에 있어서 산재보험료 적용기준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하나의 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가장 객관적이고 형평성이 있는 임금산정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하도급공사가 원수급인인 청구인의 사업장과 분리된 하수급인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 건 하도급공사의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주체는 하수급인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하도급공사는 대부분 그 규모가 커서 일반운반시설로는 완제품을 생산하여 현장까지 운반할 수 없기 때문에 하수급인 사업장에서 생산한 부분품을 조립?설치하는 것은 이 건 공사 현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이 하고 있는 작업이 이 건 공사와 동일한 위험권내에 있지 않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1998년도 조사자료 및 청구인 공장내부의 작업인부 및 1999년도 임금대장 등의 자료를 직접 확인한 바 현장작업인건비가 제조업에 적용되는 인건비를 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의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제조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수급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라. 1998년도 확정정산시에는 청구인이 하수급을 받은 철구조물설치공사는 건설업에 포함되므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수급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하수급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던 8,722만9,060원의 보험료를 감액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원수급인이고 동종의 철구조물설치공사인 이 건의 경우에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되므로 하수급인에게 부과하여야 된다는 모순된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62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1999년도 확정보험료?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 공사별 인건비 지출내역, 외주가공비 거래처별 세부거래내역 및 현장별 거래처원장, 이 건 공사 관련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 등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산재보험 1999년도 확정보험료?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041473"> </img>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041475"> </img> (다) 청구인이 제출한 『외주가공비 거래처별 세부거래내역 및 현장별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9년도에 다음과 같은 외주공사를 하였다.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032781"> </img>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배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고,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총공사금액"이며,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하고 그로 하여금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계규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발주자가 단일한 건설공사를 일부는 직접 행하고 일부는 도급을 할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공사금액과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공사와 도급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등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각각의 사업으로 보아 개별적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의미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그 중 일부는 위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하고 또 다른 일부는 위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한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하도급금액을 모두 합산 포함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여기에서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라 함은 독립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원수급인의 사업장과 사회관념상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수차의 도급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도에 한국전력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 공사를 다수의 회사에 대하여 각각 하도급(이하 "이 건 하도급공사"라 한다)하였고, 이 건 하도급공사는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하도급 처 제작 후 납품설치’라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바, 비록 이 건 하도급공사 중 제작 작업이 이 건 공사 현장이 아닌 하수급인의 사업장과 같이 원수급인의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통상 이 건 공사나 이 건 하도급공사의 경우와 같은 대규모의 설치작업은 당해 공사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 건 하도급공사 중 적어도 설치작업은 이 건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 점 및 위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하도급공사는 기능적?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이 건 공사 현장과 사회관념상으로는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하도급공사는 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하도급공사의 산재보험료 납부주체는 원수급인인 청구인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도급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노무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에 대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199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고시 제1998-81호)에 의하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한 노무비율을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총공사금액의 28%"로 되어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공사는 이 건 하도급공사를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사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 규정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총공사금액의 28%를 적용대상임금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산출한 피청구인의 계산방식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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