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3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울산광역시 ○○구 ○○동 426-22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장) 청구인이 2004.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7. 11. 사업의 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바, 피청구인은 2004. 9. 7. 2004년도 3/4분기 407만 2,460원의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체 종업원이 16명 정도로 소규모 영세업체이고, 자동차용 조립볼트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현재 적용중인 산재보험요율이 과다하여 부과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우므로 요율을 조정하여 산재보험료를 낮추어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자동차용 볼트만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 단야, 타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기 때문에 청구인 사업의 종류는 산업분류표상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임금대장 사본, 사업장실태조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개업일자는 "2002. 7. 1."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제조, 서비스"로, 종목은 "볼트, 볼트임가공, 자동차부품"으로 되어 있다. (나) 2002. 7. 11. 청구인은 사업의 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사업의 세목은 선재제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다. (다) 2002. 7. 23. 피청구인 소속의 청구외 박△△은 청구인은 자동차용 볼트를 생산하여 ○○자동차, △△자동차, ◇◇에 납품하는 업태로서 업종은 선재제품제조업으로 하고, 성립일은 최초근로자 채용일인 2002. 7. 1.로 적용하고 한다는 사업장실태조사보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2004. 9. 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및 노동부고시 2003-36호 사업종류예시표 218의 규정을 종합하면, 볼트(BOLT:걸쇠), 너트(NUT:암나사), 리벳(RIVET:굵은 머리못), 나사못, 쇼트볼(SHOT BALL), 스파이크(대못), 테퍼핀, 평행핀, 압핀, 박몰, 좌철(좌철:볼트의 와셔)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볼트를 제조하는 업체가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사업의 세목을 선재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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